제3장 국회 1
오늘부터는 제3장 국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국회와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볼게요.
입법권은 나라의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힘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이 일을 해요!
입법권은 ‘법을 만드는 힘’이에요.
나라에서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하는 거죠.
학교에서 이런 규칙이 있다고 해볼게요.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뛰면 안 돼요!"
이런 규칙이 없어서 아이들이 자주 다쳤다고 하면,
선생님들과 반장들이 모여서 “이제 복도에서는 뛰지 말자!”는 새 규칙을 만들어요.
이런 게 바로 입법, 즉 법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럼 그 규칙을 만들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입법권이에요!
바로 국회예요!
국회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 사람들이 법이 필요한지, 고쳐야 할 점은 없는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요.
1. 국민을 대신해서 결정하니까!
→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들이에요.
→ 그래서 국민의 의견이 법에 잘 반영될 수 있어요.
2. 권력을 나눠야 안전해요!
→ 법을 만드는 사람(입법), 법을 집행하는 사람(행정부), 법을 판단하는 사람(법원)을 따로 나눠서 서로 감시할 수 있어요.
→ 이것을 권력 분립이라고 해요.
3. 법을 만들려면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 국회에는 법률 전문가들도 많고
→ 신중하게 여러 단계를 거쳐 체계적으로 법을 만들어요.
4. 국회에서 하는 일은 투명해요!
→ 국민이 국회 회의를 TV나 인터넷으로 지켜볼 수 있어요.
→ 어떻게 법이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어요.
법을 만드는 힘은 입법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힘을 국회가 가지고 있어요.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필요한 법을 만들고, 고쳐요.
이렇게 해서 모두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이 투표로 직접 뽑아요!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한 표씩 행사하고, 다른 사람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도록 비밀이 보장돼요.
학교에서 학급 회장이나 전교 회장을 뽑아본 적 있죠?
국회의원 선거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1. 보통선거
→ 모든 성인 시민(만 18세 이상)이 조건 없이 투표할 수 있어요.
2. 평등선거
→ 누구나 한 표, 그 한 표는 동등한 가치를 가져요.
3. 직접선거
→ 내가 직접 후보를 선택해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어요.
4. 비밀선거
→ 내가 누구를 뽑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비밀이 지켜져요.
→ 친구가 누구 찍었는지 물어보거나 강요하면 안 돼요!
1.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해요.
외국 국적이 있는 사람은 그 국적을 포기해야 해요.
2. 만 25세 이상이어야 해요.
너무 어린 사람은 아직 국회의원이 될 수 없어요.
3. 피선거권이 있어야 해요.
'피선거권'이란?
→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권리예요.
→ 법을 어겨 감옥에 있는 사람 등은 출마할 수 없어요.
4. 정식으로 선거에서 당선되어야 해요.
부정하게 당선되면 무효예요.
5. 겸직 금지
국회의원은 다른 직업과 함께 가질 수 없어요.
임기가 시작되면 다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해요.
6. 자격 유지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법에 따라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해요.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심사해서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공평하게, 비밀로 뽑아요!
모든 시민이 한 표씩 투표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되려면 정해진 조건을 갖춰야 해요.
우리를 대신해 법을 만들고 의견을 내는 사람, 그래서 국회의원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국회의원이 몇 명일지는 법으로 정하지만, 최소 200명 이상이어야 해요!
국회의원이 너무 적으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200명은 있어야 한다고 정해 놓은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헌법이 아닌, 법률(법)로 정해요.
지금(2024년 기준)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총 300명이에요.
아니에요!
200명 '이상'이면 돼요, 즉 201명, 250명, 300명도 가능해요.
하지만 199명이나 그 이하는 절대 안 돼요!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사람이 너무 적으면 여러 지역, 여러 생각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최소한 200명 이상은 있어야 국회가 잘 움직일 수 있어요!
국회의원 수는 법으로 정해요!
200명보다 적을 수는 없어요!
더 많은 국회의원을 둘 수도 있어요.
국민의 의견을 잘 듣고 법을 만들기 위한 최소 인원이에요!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지는 ‘법’으로 정해요.
어느 지역에서 뽑을지, 어떤 방식으로 몇 명을 뽑을지 모두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대에 따라 공정하고 유연하게 선거 제도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국회의원을 뽑고 있어요.
1. 지역구 선거
나라를 여러 지역(선거구)으로 나눠서 그 지역 사람들이 뽑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요.
예: 서울 ○○구에서 1명, 부산 △△구에서 1명씩
2. 비례대표 선거
정당(정치 그룹)이 받은 표의 비율에 따라 국회의원 수를 나눠요.
국민이 정당에 투표하면, 그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국회의원이 생겨요.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골고루 국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를 언제, 어떻게 할지, 투표는 어떤 절차로, 누구에게 하는지
→ 이런 모든 선거 관련 규칙들도 전부 법으로 정해요!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이에요.
선거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법으로 정해 두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제도를 바꿀 수도 있어야 하니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해요.
국회의원을 어디서, 어떻게 뽑을지는 법으로 정해요!
지역구 + 비례대표제 두 가지 방식으로 국회의원을 뽑아요.
공정하고 유연한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조항이에요!
국회의원은 뽑히면 4년 동안 일을 해요.
그 4년 동안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고, 나라 일을 잘하는지 살펴보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임기는 어떤 일을 맡아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시간이에요.
국회의원은 한 번 뽑히면 4년 동안 국회에서 일해요.
1. 국민의 뜻을 자주 확인하기 위해!
선거를 너무 자주 하면 혼란스럽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반대로 너무 길면 국민이 다시 선택할 기회를 오래 못 가져요.
→ 그래서 4년이 적당한 기간이라고 본 거예요!
2. 안정적으로 법을 만들 수 있어요.
4년 동안은 집중해서 법을 만들고 나라 살림도 차분하게 챙길 수 있어요.
3. 대통령 임기와 균형을 맞출 수도 있어요.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은 4년
나중에 제도가 바뀌면, 같은 해에 선거를 할 수도 있어요.
역사 속 임기는 어땠을까요?
예전에는 국회의원 임기가 2년이었던 적도 있어요.
민주화 이후 지금처럼 4년으로 바뀌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미국 : 하원 2년, 상원 6년
영국 : 5년
독일 : 4년
프랑스 : 5년
→ 우리나라처럼 4년 임기를 가진 나라들도 많아요!
한눈에 쏙!
국회의원은 4년 동안 국민을 대표해 일해요!
법을 만들고, 나라가 잘 돌아가는지 지켜보는 역할을 해요
4년은 안정성과 국민 의견 반영 사이의 균형을 맞춘 기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