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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퇴사유랑단 Sep 18. 2021

Offer letter를 받으면 해야할 일 두가지

연봉협상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면 이제 오퍼레터(최종적으로 입사가 결정되었다는 일종의 확약서 개념)가 발송되기만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오퍼레터가 오면 사실상 입사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갑자기 회사에서 입사 취소 통보를 하여도 내가 허위사실을 기입한 것이 들통날 수준의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갔을 때 입사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근로계약서 체결 전이라도 그에 준하는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생기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퍼레터를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2가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이 회사를 정말 갈 것인가"


이미 서류를 쓰고 면접을 거쳐오고 연봉협상까지도 했다는 것은 그 회사에 입사할 의지치가 있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나도 이 회사를 선택할지 여부를 정하는 순간이어야 합니다. 이 이후에는 마음이 바뀌더라도 되돌리기가 껄끄러워지고 어려워지고 내 이력이 추가가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정말 갈 것인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다시한번 최종적으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보고 나의 가치관이나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과 맞는지를 고민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회사를 평판조회해본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보시면 편합니다.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총동원해서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가장 쉽고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잡플래닛', '캐치', '크레딧잡', '블라인드' 같은 회사 리뷰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의 후기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은 '완벽한 회사는 없다' 라는 점과 '일관적으로 나오는 멘트'에 집중하라는 점입니다. 그런 리뷰들을 읽다보면 절대 장점만 나열된 회사는 없습니다. 단점이 조금 보인다고 해서 덜컥 '아 이 회사는 별로구나 안 가야지' 라고 마음먹지 마시고 그 단점이 나의 기준에서 어느 정도로 수용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어차피 완벽한 회사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나서 여러 사이트에 접속하여 현직자들의 의견을 읽다보면 어느 개인의 특수한 의견이 아니라 좀 공통적으로 일관적으로 보여지는 '장/단점'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이 다양한 사이트에서 보시는 것이 좋고 그러다 보면 어렴풋이 통계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를 기준으로 가늠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아예 현직자를 직접 만나보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아는 지인들을 총동원하여 대면이든 전화든 이메일이든 인터뷰를 해보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회사 입사여부를 정하는 바로미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 지인이 부족하다면 블라인드에서 현직자들에게 채팅을 걸어봄으로써 궁금한 것을 물어보거나, 페이스북에서 내가 입사예정인 그 회사의 기업페이지나 관련글을 보면서 거기에 '좋아요' 를 누른 사람들을 위주로 자기 정보 공개에 그 회사 근무중이라고 되어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메신저를 보내볼 수도 있고, 잡코리아에 현직자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란도 요즘 마련되어 있으니 활용해볼 수도 있고, 가장 편하게는 링크드인에 가입을 해서 현직자와 직접 소통을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접적이긴 하지만 내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 현직자를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으니 깊이 있는 의견을 균형있게 들어보세요.


“오퍼레터의 명시된 사항, 보고또보고


규모의 회사라면 오퍼레터에 협의된 모든 사항들을 잘 기입해두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종적으로 하나하나 잘 따져보는 세심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직이 확정되었다는 기쁨에 나도 모르게 흥분되어서 대충 훑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오퍼레터가 전달되고 내가 사인을 하는 순간 계약사항은 그렇게 굳어지게 되는 것이기에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오퍼레터는 회사마다 형식은 다들 다르지만


■근무부서

■입사요청일

■직급

■계약형태

■연봉

-기본연봉

-복지포인트

-경영성과급

-각종수당

-기타 지원금

■복리후생


정도가 적혀있으면 일반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오퍼레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본정보가 빠져있다면 정중하게 다시 명확한 기입 요청을 해봐야 합니다.


연봉은 상호 협의된 사항으로 잘 기입이 되었는지, 특히 기본급으로 주기로 한 사항들인데 갑자기 복지비용(복지포인트)이나 성과급 형태로 교묘하게 바뀌어 있지는 않은지, 나의 직급과 직무는 잘 명시가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또한 입사일자도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입사일사가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퍼레터를 받았다면 대략적으로라도 언제쯤 입사하겠다는 날짜나 시기가 적혀있고 부수적으로 추후 변동가능성이 있다거나 협의가 필요하다는 표현이 함께 들어가있다면 안전합니다.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만약에 입사가 번복이 되었을 경우 해당 문서로 법정 다툼을 벌였을 때의 기준이 되기에 신중하게 따져보시고 확약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 사실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공식적인 문서이니 두번 세번 꼼꼼히 확인하시는 태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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