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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수) - 전월세 전환율, 결혼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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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8월 19일(수) 전월세 전환율 4% 에서 2.5%로 낮춘다


정부가 '월차임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월차임 전환율은 전월세 전환율과 같은 개념이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이에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전세 시세대로 해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법정 월임차 전환율을 따르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월차임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슈 발생 배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월세 전환율 변경 등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4%인 월세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수준을 고려해 2.5%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더해 정해진다.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는 0.5%이고, 대통령령에선 3.5%를 전월세 전환율로 규정하고 있어 4%의 전환율이 적용돼왔다. (한국경제) 뉴스보기



이슈 흐름

전환율은 기존에 존속중인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존속 중인 계약이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만 전ㆍ월세 전환율이 적용된다"며 "최초 계약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0월초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 이뤄지는 갱신 계약 역시 새 전환율 대신 기존 전환율이 적용된다. 전월세 전환율이 바뀌더라도 소급 적용은 없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월세를 크게 높일 가능성도 있다. 월세로 인한 수익실현이 제한되는 만큼 앞으로 전세금이 더 치솟을 것이란 우려도 크다. (아시아경제) 뉴스보기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0%에서 2.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2년 전세 계약 갱신 시 낮은 전월세전환율이 적용되면서, 단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이 안정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신규계약 집주인이 여전히 전세가격과 월세가격을 크게 높일 유인이 큰 만큼 장기적인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긍정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조정…9월 공공재개발 공모" (매일경제) 뉴스보기

긍정 5억 전셋집, 보증금 3억 반전세로 살면…월세 25만원 절감 (헤럴드경제)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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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전월세 전환율 낮춰도 ‘전세→월세’ 못 막아” (이데일리) 뉴스보기

부정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전셋값 폭등 부메랑되나 (서울경제) 뉴스보기

출처 : 아이서퍼 캡처




결혼식 금지

8월 19(수)  50인 넘는 결혼식 금지에 공정위, 웨딩업계에 위약금 면제요청


정부가 소비자 요구시 위약금을 물지 않고 결혼식을 연기해줄 것을 예식업계에 요청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급격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며 결혼식 등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가 전면 금지된 데 따른 조치다.



이슈 발생 배경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초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자 공정위는 예식업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예식업계와 논의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시 집합금지 명령과 시설운영 중단, 폐쇄조치에 따른 계약 해지를 위약금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업계도 동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준약관 개정 전이라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해주도록 업계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면책·감경 기준을 담은 예식업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경향신문) 뉴스보기



이슈 흐름

하루 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어나자, 서울과 경기, 인청 등 수도권에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할수 없도록 방역 강화조처를 내렸다. 이로 인해 19일부터 하객 50명을 넘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돌잔치, 동호회 모임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자, 불가피하게 결혼식을 할수 없게된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공정위는 현재 예식업계와 코로나19 등 천재지변에 가까운 상황으로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했을 때,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면책사유를 담은 약관 개정과 분쟁해결 기준을 협의하고 있다. (한겨레) 뉴스보기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 진행이 불가해지면서 예비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에 나섰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조치이고, 예식장도 영업상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2차 위약금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긍정 50명 넘는 결혼식 금지에 ‘발동동’…공정위, 웨딩업계에 위약금 면제요청 (이데일리) 뉴스보기

긍정 공정위, 결혼식 50명이상 제한에 위약금 면제요청 (노컷뉴스) 뉴스보기

  VS

부정】 결혼하객 50명 제한하면 예식비용은?…공정위 “업계와 논의”만 되풀이 (헤럴드경제) 뉴스보기

부정 공정위, 웨딩업계에 위약금 면제요청...수용여부 미지수, 또 위약금 분쟁 (전자신문) 뉴스보기

출처 : 아이서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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