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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해지해주세요

근저당권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1. 등기부등본에 나온 채권최고액은 왜 내가 빌린 대출 원금과 다른 금액이지?

2.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고 집주인이 돈을 다 갚아 대출 잔액이 0원인 경우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안전할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저당과 근저당의 차이를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건물을 샀던 때는 2013년 여름.

전 주인이 신협에 근저당 잡힌 2억 4천만 원의 대출을 승계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니 한 달 이자가 107만 원.

잔액 무엇...?

대출 금리가 5.35% 였네요.

2 금융권 대출이어서 그런 건가?

당시 제 신용대출 금리가 약 3%로 기억하는데 많이도 받아먹었네요.


이때부터 피곤했습니다.

빚을 진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머릿속에는 온통 대출금 생각.

내 월급이 얼마고... 월세가 언제 언제 들어오고...

이렇게 갚고 이렇게 갚다 보면 원금이 이만큼 줄어드니깐 이자도 이만큼 줄고...


잠시 짬만 나면 이런 계산을 매번 했습니다.

했던 계산 또 하고 또 하고.

좀 잊고 편하게 쉬면 되는데 잘 잊히지가 않아. 자꾸만 떠오르는 걸.


어떤 사람은 대출금 갚는 것도 재미라는 말을 합니다.

조금씩 갚아 나가며 이자가 줄어가는 것을 보는 게 뿌듯하고 기쁘다고.

그 마음이 뭔지 저도 알겠습니다만... 그게 재미있다고는 표현하지 못하겠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쉬는 시간에 돈 생각만 하며 살긴 싫은 걸.


이후 저는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또 한 번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때 반대매매를 당할 뻔한 경험까지 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후 주식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 한번에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근저당도 해지해달라 했습니다.


그러자 은행에서 다급하게 전화가 다시 오더군요.

그거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지할 필요가 없다고. 돈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시 대출받을 수 있는 거라고.


그때는 그 말을 잘 이해 못 했습니다. 근저당권이 뭔지 잘 몰랐거든요.

이제와서 돌아보니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지하기 싫었을 겁니다.

제가 언제 돈을 다시 빌리든 세입자들보다 우선한 채권 순위를 가지고 있는데 안 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채권최고액을 120%로 설정해뒀으니 제가 돈을 잘 갚든 안 갚든 땡큐입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에 찜찜함을 남겨두기 싫은 마음뿐.

신협이라는 2 금융권도 지긋지긋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다시 돈을 빌려도 너희에게 빌리고 싶지는 않다.


지금 돌아보니 잘 모르고 하긴 했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대출을 다 갚고 나니 드디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거든요.

융자가 전혀 없는 집이니 필요에 따라 전세든 월세든 상황에 맞게 조절해가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식을 사고 싶을 때는 방들을 전세로 전환해 주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현금이 넉넉해지면 월세로 전환해 월세를 늘렸습니다.


무엇보다 요즘처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집값이 떨어져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히려 다른 투자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여유까지 있는 걸.

저는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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