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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16. 2024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심사 절차 및 혜택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컨설팅 전문 변리사의 성공 전략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우수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 규모의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많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의 확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제도에 대한 심사 절차 및 혜택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심사 절차 및 혜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Part 1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Part 3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지, Part 4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 방안, Part 5에서는 구성 대비표 작성 방법, Part 6에서는 1차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방안, Part 7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선택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제품 지정 심사 절차

우수제품 심사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차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지정기술심의회가 제품에 대한 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정기술심의회의 심사위원은 5~10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과반수가 변리사, 특허청 직원 등 특허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따라서, 등록 특허 또는 등록 실용신안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심사 결과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1차 심사에서의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와 신인도 점수를 합하여 산출되며, 평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하게 됩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된 GS 인증을 받은 제품과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 성공제품의 경우 심사 특례를 적용 받아 심사위원의 2/3 이상의 적절 평가가 있는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하게 됩니다. 


한편, 1차심사에서 일정 점수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생산현장 조사를 나가게 되며,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제품이 실제로 제출한 자료에 맞게 설계되어 생산되고 있는지, 생산 현장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후, 1차 심사 결과와 생산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2차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우수제품 지정 요건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혜택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 요청할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3년 간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요건 하에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국가, 수요기관에 설계시부터 분리 발주토록 권유할 수 있으며, 전시회개최, 카탈로그·팜플렛 발간, 인터넷 게재, 우수제품 소개 모바일 앱 제작․배포 등 홍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서 회원사의 우수제품을 수요기관 구매 담당자에게 우수제품 구매 근거 자료를 정리하여 공문으로 발송하여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요청합니다.


한편,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우수제품 소개 모바일 앱 제작·배포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 개발제품 의무구매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우수 조달물품 등 기술 개발제품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약 15프로 이상을 의무구매해야 합니다. 우수 제품, 성능인증 제품, NEP 제품, GS 인증 제품 등 우선 구매 대상 기술 개발 제품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수의계약을 통해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

우수제품 구매 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여 각 공공기관에 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우수제품은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입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쇼핑몰에 등재

법률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등재되며, 공공기관이 직접 우수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우수제품이 포함된 시스템 장비 등은 단가계약으로 각각 따로 구매하지 않고 계약목적물 전체를 총액 계약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4. 구매책임자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에 따라 우선 구매 대상 기술 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될 경우 기업의 매출액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칼럼에서는 우수제품 지정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심사 절차 및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Part 3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지, Part 4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 방안, Part 5에서는 구성 대비표 작성 방법, Part 6에서는 1차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방안, Part 7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선택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자 소개 | 김용덕 변리사

김용덕 변리사는 고품질 특허권 확보 기술을 인정받아 한국 전자기술 연구원에서 특허품질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 우수 제품 지정 관련1차 심사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 LG 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과 같은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확보 업무를 전담한 경험에 기초하여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용덕 변리사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성공 전략"의 저자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관련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과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 Email: iplex@iplexlaw.co.kr 

☏ Phone: 02-55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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