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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와 사랑 May 21. 2024

가석방 제도의 모순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소년교도소 민원실에 근무할 때 소년수용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재판과정에 대해 얘기하면서 2심 변호사 선임을 잘해서 1심에서 단기 3년, 장기 4년 받았던 것이 단기 2년, 장기 4년으로 단기가 1년 줄었다는 얘기를 하여 아무 얘기도 않고 있으려다 법과 현실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 "어머니 단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장기를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라고 말하자 "변호사가 소년수 가석방은 단기의 1/3 지나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라는 말을 하였다. 소년법상 소년수 가석방은 분명히 단기의 1/3 이 경과하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은 장기형을 기준으로 형집행률 70% ~ 90% 이 지나야 가석방 신청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자 믿지 않는 표정이었다.

소년수용자 가족들이 법과 현실의 심각한 차이를 모르고 우롱당하는 사례가 많아 가석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정리하다 보니 소년수뿐 아니라 성인수 가석방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인수 가석방 요건은 형기의 1/3 경과인데 형법에 기재되었을 뿐이고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적으로 형기의 80% ~ 90%를 지나야 가석방이 가능하고 교통사범이나 사기죄 등 경제사범들 중에는 형집행률 70%에 나가는 사람도 보았다.

  조직폭력사범이나 마약사범, 성폭력사범들은 제한사범이라 하여 90%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한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가석방이 불가하며 최근에 경미한 성추행 등에 대해선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형집행법에는 형법 72조 형기의 1/3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며 형집행법 시행령이나 규칙에도 이에 준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 현실은 법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고 일부 범죄에는 아예 가석방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석방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중대하고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법을 엄격히 준수하든지 시행하지 못할 법이라면 하루속히 개정해아 할 것이다.


  죄를 지은자들도 국민이고 그 가족도 국민이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법에 의해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래서 소년교도소 교도관 시절 소년수들에게 적용되는 단기형은 현실적으로는 오로지 처우급수의 기준이 될 뿐 유명무실하며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뿐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여러 곳에 올려 소년법을 주관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내게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였고 소년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제60조(부정기형)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07. 12. 21.]


  이렇게 개정되었음에도 행형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한  단기형이 종료된 소년수용자를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시킨 사례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교정기관의 심각한 자기모순이며 조금이라도 책임질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퇴직한 후 한동안 모든 것을 잊고 지냈는데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관대한 사기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사기범들에 의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가석방 혜택은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조폭이나 마약, 성폭력 사범들은 수용생활을 잘해도 가석방 혜택이 없다. 법령에는 규제하거나 제한한다는 내용이 어느 곳에도 없다.


  조폭이나 마약, 성폭력사범들도 사안에 따라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하는 등 가석방 요건에 해당되면 가석방을 허가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것이 합리적인 법집행이다.


  14년 전 현직에 있을 때 천안에서 전세 사기 사건으로 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터졌다. 부부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월세를 얻어 월세 얻은 집을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전세로 내놓고 전세금을 갈취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전재산을 날리게 된 사건이었다. 법대 출신의 남편은 교묘하게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자살한 사람도 발생했으나 발생한 피해에 비해 형을 많이 받지 않았다. 전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월세 보증금 몇백을 줄 테니 합의를 봐달라고 하여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몆백이라도 받기 위하여 합의를 해주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년 후 부부로부터 사기수법을 배운 사람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였고 10여 년이 지난 최근에도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사기꾼들의 범죄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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