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원격의료 3부작 (3)
최근 몇 년 사이, 보건의료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아마도 ‘원격의료’였을 것 같다. 기존 정부에서도 몇 번 논의는 되었던 사안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유독 논란이 되었는데 필자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우선은 정책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시민들이 그 정책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러했고, 그런 구체적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논쟁이 격화되다 보니 불필요하게 정치쟁점화/이념화된 형태로만 논의되었다는 점 역시도 아쉬움이 컸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논란이 진정된 다음, 차분하게 관련 사안을 파악하실 수 있는 글을 써보려고 한다.
도대체 원격의료는 무엇이고, 한국에는 정말 원격의료가 꼭 필요한 것일까?
필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글을 세 부로 나누어서 작성해보려 한다. 1부에서는 원격의료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2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그토록 강력하게 원격의료 도입을 밀어붙였는지에 대해 나름의 해석을 해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실제로 한국에서 원격의료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득실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이미 이런 글을 이 지점까지 읽고 계신다는 점에서, 독자께서는 보건의료계의 이슈에 대해 나름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분 이리라 예상된다. 그렇지만 평소에 그리 관심을 두지 않으셨던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문용어는 최대한 부연 설명을 달아 작성하려 노력했다. 읽는데 들인 시간만큼은 원격의료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앞선 두 글에서는 원격의료의 정의와 원격진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다른 모든 분야들이 IT 기술을 도입해서 발전 일로를 걷고 있는데, 의료계에는 IT 기술을 접목한 신기술이 도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 걸까? 한국에서의 원격의료 논의가 ‘원격진료’에만 집중되어 있었기에, 필자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원격의료가 도입될 수도 있음을 얘기해보고 싶다. 보통 ‘권리로서의 의료’만 강조되고, ‘산업으로서의 의료’는 의료영리화(?)라는 비판에 밀려서 잘 얘기되지 못하는 편이지만 되려 원격의료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산업으로서의 의료에 가까우니 말이다. 필자의 판단으론, 원격의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와 건강보험 재정
첫 번째는 건강보험 재정의 측면에서다. 앞서의 글을 정독한 훌륭한 독자분이 계신다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원격진료를 통해 진료 가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꽤나 통렬히 비판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건 조금 다른 층위에서의 얘기다. 질병이 발생한 후에 치료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는 앞서의 글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미시적인 수준에서는 대면진료와 비슷한 수준의 유효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도 않았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수도 있으니까. 관점을 조금 전환해보자. 질병이 발생한 후에는 안 된다면,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어떨까?
현대에 와서 많은 질병이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이런 치료들이 모두 ‘원상회복’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가볍게 까진 찰상의 경우도 흉터가 남을 수 있고, 높아진 혈당 수치로 인해 사지의 말단이 괴사 될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는 회복이 불가능해서 절단을 한다거나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런 측면에서 최근 들어 더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의학 분과가 하나 있다. 내과, 외과, 정신과, 소아과 등의 익숙한 분과는 아니지만 엄연히 전문의도 배출되고 있고 그 역사적 연원을 짚어보자면 수백 년 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분과. 바로 예방의학(preventive medicine)이다.
과거에는 위생학이라고 불렸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단순히 전염병 등에 대한 위생관리만이 아니라 질병의 예방에 중점을 둔 연구를 더 활발히 하고 있다. 그래서 명칭도 변화하였고, 변화한 명칭만큼이나 많은 연구들이 나왔다. 암과 같은 질환은 물론이고 심혈관질환,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의 연구를 통해 어떤 요인이 발병 위험성을 높이고 어떤 요인이 발병 위험성을 낮추는지를 연구한 것도 이들의 공로다. 흡연이 고혈압을 유발한다거나, 비만이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따위의 지금은 당연해 보이는 사실들이 그렇게 밝혀졌다. 그렇게 알아냈으니 된 것 아니냐 싶겠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식들이 실생활에 그리 응용이 되지 못하고 있단 거다.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예방의학자들이 ‘건강해지는 법’에 대해서 수십 편의 논문을 쏟아내고 있고, 이를 취합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도 일반 시민들은 이런 지식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몸에 해롭다는 수십 년 된 오류가 아직도 버젓이 통용되고 있으며,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서양식 식습관’을 버리고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이상한 소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오류에 대한 교정은 물론이고, 실제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강유지 방법들은 시민들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다.
가령 칼슘 섭취량을 보자. 2016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권장량의 50.8%만을 섭취하고 있었다. 60세 이상 성인들 중 골다공증을 앓는 비율은 약 10%. 2016년 한 해에 골다공증으로 사용된 총진료비만 1,986억 원이다. 칼슘 섭취의 부족은 골다공증의 위험요인 중 하나이고, 이는 우유로도 쉽게 보충될 수 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던 골다공증 약물인 포사맥스는 1알에 5,300원 정도 한다. 약보다 우유 한 팩이 훨씬 싸다. 저 예산을 모두 노인들에게 우유를 모두 사주는 데에 쓰는 것은 무리겠지만, 일정 정도의 가격 보조를 하거나 ‘칼슘 섭취량이 부족하니 우유를 사 드시라’는 권고만 이루어졌어도 저 비싼 약값에 비해서는 비용-효과성이 더 컸을 거다.
이런 식의 예방의학적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안내하는 서비스에서 보험 적용을 해준다거나, 그게 어렵다면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상의 이득을 볼 수 있다. 비단 노인의 칼슘 섭취만이 아니라, 가령 일주일치 식단을 올리면 가족 식단에서 빠진 영양소가 무엇인지 알려준다거나, 운동량 체크를 통해서 산책을 조금 더 하라는 권고를 한다거나 하는 식의 시스템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는 의사 외에도 영양사가 원격의료의 상대방으로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니까. 새로운 시장이고, 위험성도 낮으며, 산업적 가치도 크다. 원격 진료와는 달리 응용 가능성도 높고, 생체정보와 같은 민감성 개인정보의 보관·유통과도 거리가 멀다. 필자에게는 엉성한 원격진료 도입보다도 훨씬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
원격의료와 의료정보 접근성
두 번째는 의료정보 접근성의 측면에서다. 의사 분들이 종종 ‘셀프 진단’을 하는 환자들이 있다며 한탄을 하시긴 하지만 그런 사례들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은 ‘양질의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무척이나 낮다. 덜컥 중증 질환을 진단받으면 담당했던 의료인의 말을 믿기는 하지만 불안감에 인터넷 검색부터 하게 되고, 주변에 관련 질환을 앓았던 사람이 없는지 탐문하며, 지인들에게 ‘아는 의사 없느냐’고 질의하기까지 한다. 그 과정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은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어로 검색해서 나오는 의료정보의 대부분은 질이 무척이나 낮다.
가령 지나치게 과 활성화된 면역반응으로 인해 나타나는 알러지성 비염이나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 ‘면역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수두룩하고, 당뇨에는 돼지감자를 먹으면 혈당조절이 된다는 이상한 민간지식도 떠돈다. 사실 이 정도는 애교다. 그러다가 ‘자연치유’ 따위의 극단적인 경우로 가면, 결국은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까지 간다. 몇 달 전에 이슈화 됐었던 ‘안아키’ 사태도 같은 범주에 들어갈 것이며, 그보다 이전에는 허현회 같은 사기꾼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 이게 단순히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런 걸까?
당연한 말이지만 대부분의 ‘의료인’ 역시도 대부분 월급 받으며 사는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자다. 흔히들 의료산업이라는 얘기를 꺼내면 ‘의료민영화’라는 말을 떠올리시는데, 사실 한국은 이미 의료민영화가 이루어진 국가다. 의료인도 민간인 신분이고, 의료기관도 대부분 민간에서 설립한 민간 기관이다. 다만 비영리법인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하고,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 강제로 적용하고 있어서 공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뿐이지. 그래서 민간 의료기관이 망한다고 정부가 이를 보호해주지는 않고, 민간인인 의료인이 파산을 한다고 해서 정부가 이를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제 한 몸 건사하기 바쁘다.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직장인, 자영업자들처럼. 일과 시간은 오롯이 직접적인 질병 치료를 위해 쏟을 수밖에 없고, 이국종 같은 초인은 본인의 여가 시간마저도 진료에 쏟는다. 저런 의료정보 제공자로서 기능할 시간이 잘 없다는 얘기다.
결국은 저런 의료정보 제공에 시간을 투자할 이유가 있는, 즉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의료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개인정보가 공공재로 변한 대한민국에서는 소비자들도 바보가 아니다. 의학정보에 대한 이해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해당 글이 순수한 정보 글인지 혹은 본인 PR을 곁들인 광고 글인지는 대충 안다. 그래서 그런 글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전문성보다는 진솔함을 찾게 된다. 개인의 체험 형식의 후기를 더 신뢰하고, 나쁜 의료인에게 당했다는 글에 더 눈이 간다. 그러다가 소위 ‘양심 있는 의료인’이 내부 고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냥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환경에서 안아키가 싹트고, 각종 사이비 자연치유가 싹텄다. 수요는 분명히 있되, 의료인들이 이를 공급할 여력이 없었다는 얘기다.
뭐 여기까진 필자에게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테다. 여기에다가 원격의료적 요소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수요도 있겠다 나름 잘 되겠지. 그런데 좀 이상하다. 필자의 말대로라면, 원격의료가 도입된다고 한들 의료인들은 여전히 이런 공급을 할 여력이 없을 것 아닌가. 아주 타당한 지적이다. 그래서 필자는 여기에 한 가지 기지를 발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규 교육을 마치고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면서, 거의 절반가량이 현업에는 종사하고 있지 않은 훌륭한 유휴 인력들이 있거든. 바로 ‘간호사’다.
2014년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 수는 약 32만 명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중에서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의 수는 약 15만 명. 면허 소지자의 46% 정도만이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 54%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간호사로서 일하고 있지 않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는 지나치게 장황한 얘기가 될 테니 본 글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은 30%에 육박하고, 연차가 쌓인 경력 간호사들도 출산 등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가 잦다. 의료계의 만성적인 저수가 고강도 근무 문제에 더해, 간호사 중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이어서 발생하는 경력단절 문제까지 겹쳐서 나타난 결과다.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의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다수가 재취업을 원하지만, 3교대 근무로 인해 자녀 양육이 어렵다는 점과 현장 복귀 시에 적응 두려움이 커서 재취업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만 명 수준의 고급 보건의료 인력이 낭비되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유휴 간호사 인력을 원격의료에 투입하는 것은 양 측에 이점이 있다.
우선은 공급자의 입장에서 보자. 간호사들은 기본적으로 4년(혹은 3년)의 정규 의료 교육을 받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보건의료 전문직이다. 의료 분야의 문외한을 의료상담 혹은 의료정보 제공을 위해 교육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겠지만, 이들은 소정의 재교육과 자격시험 정도로도 충분히 자격을 갈음할 수 있다. 유휴 기간이 길수록 재교육 시간도 좀 길어지긴 하겠지만, 그 정도 공부 량을 학부시절에 소화해낸 사람들이라면 재교육 시간과 비용도 그리 크지는 않을 거라 생각된다. 면허 영역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진단이 아니라 의료정보 제공 정도로 제한한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보건의료 전문직인 간호사가 이러한 상담을 참여해주는 것에 이점이 많다. 기존의 광고성 정보 글과는 달리 비교적 이해관계에서 초탈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체험 수준을 넘어서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의 비교적 공신력 있는 정보가 제공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게다가 유휴 면허 소지자들은 앞서 밝혔듯 기혼 여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원격 상담의 주된 수요층이 가사노동과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기혼 여성들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자면, 육아 부분에 있어서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 등에 적절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이점이 클 것이라고 기대된다. 네이버 블로그 OO맘에게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출산 등으로 가사노동에 전념하는 주부 간호사가 더 낫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산업적 관점이다. 소비자의 서비스 수요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지불 의사가 있느냐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이다. 소비자의 지불 의사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앞서의 논의와 연결하였을 때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건강보험 처리를 해줄 수도 있을 테다. 건강보험 공단에서의 처리가 힘들 다면 정부에서 바우처 형태의 지원을 하되 재취업 지원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공적 영역에서의 비용 부담이 힘들 다면 실손 보험의 보장 범위로 들어간다거나, 그러한 실손 보험의 부가 상품으로써 제공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민간 보험사 역시도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유인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런 경우도 모두 불가능하다면, 아예 접속 시에 광고 의무 시청 등의 간접비의 형태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소비자들이 매 상담마다 소액을 지불하는 건당 지불 방식을 이용한다거나, 월 혹은 연 정액제를 이용하는 것이겠지만 그 부분은 필자로서도 예측이 힘들다. 아직은 가능성의 영역에서 제안만 하는 입장이니까.
맺으며
앞서 소개한 분야 외에도 원격의료의 가능성은 많다.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격 모니터링의 경우, 질병과 정상치 사이의 과도기에 속한 환자들의 운동/식이요법 처방에 있어서 강점을 가질 수 있고 의료 소외지역의 만성질환자들에게는 제한적으로 대면진료를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지난 정부에서 보건의료계의 우려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원격진료를 배제하더라도 원격의료의 가능성이 이렇게 넓다. 필자의 좁은 식견으로도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면, 사업가 정신을 가진 훌륭한 분들은 그 이상도 상상하실 수 있으리라.
앞의 두 글을 통해서 원격진료의 폐해는 깊이 실감을 하셨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원격진료는 원격의료의 일부분일 뿐이며, 그 외의 것들에도 막연히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 권리로서의 의료와 산업으로서의 의료는 충분히 공존이 가능하며, 한국 보건의료서비스에 존재하는 여러 빈틈을 착실히 채워줄 수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지나치게 이념적인 접근으로 둘 중 하나만을 취사선택하는 오류를 범하는 일은 여러모로 낭비다. 부족하지만 세 편의 긴 글을 읽는데 들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