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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방 Sep 04. 2020

만 34세 이하인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모르세요?

저금리 시대에 연 3.3%? 내년까지 가입하세요~

얼마 전 전세금 모을 생각으로 적금을 알아봤다. 은행에서 추천해 준 건 연 1.4% 금리 상품이었다.(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금 0.5%다!) 적금을 가입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떠올랐다. ‘재작년에 3%대 금리 상품을 가입한 기억이 있는데?’


찾아보니 내가 기억해 낸 상품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었다. 뉴스 기사에서 상품 출시 소식을 접하고 바로 은행으로 가서 가입을 했던 기억이 난다. 일반 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공공·민간 아파트 청약 시 사용할 수 있지만 연 최고 3.3% 금리와 비과세혜택까지 겸비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원정책은 알뜰~살뜰~ 이용해줘야 하는 법! 자격이 되는 청년이 모르고 지나가기엔 너무 아까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내년 12월까지 가입하세요!


# 연 최고 3.3% 이자율…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빵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비교적 높은 금리다. 총 원금 5천만원 이하 금액까지 최대 10년간 최대 연 3.3%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 2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이 적용되고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출시 당시에 국토부는 청년 우대형 통장 가입자가 매월 20만원씩 10년간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이자,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모두 받을 경우) 기존 청약통장보다 241만원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혜택 덕분에 2018년 7월 상품 출시 후 반 년 만에 11만 7164명이 가입했고 현재(2020.03기준) 가입자 수는 총 3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상품이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이 대상이다. 그렇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가능한 조건은 무엇일까?


#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한 상품

처음 출시됐던 2018년 7월 당시에는 만 19세~29세 이하 무주택자만 가능했다. 하지만 2019년 1월에 가입 대상 조건을 완화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됐다. 


1) 나이: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청년층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연령을 계산한다.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예를 들어, 만 36세이지만 2년의 병역 이행기간이 있다면 만 34세로 인정돼 가입이 가능하다.


2) 소득조건: 직전년도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프리랜서, 1인 창업자 등도 가능하다.


3) 주택유무: 무주택 세대주
 
   기본적으로는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현재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더라도 3년 안에 세대주로 독립할 계획이 있다면 가능하다. 또 가족 중 유주택자가 없는 세대의 세대원도 해당된다. 반드시 지원기간 동안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가입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은 당연히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이미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는 은행에서 간편하게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할 경우 이전 통장은 해지되지만 납입원금, 납입횟수 등 기존 청약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일 경우는 전환 불가하다.


# 신청하러 가기 전, 어떤 서류들을 구비해야 할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이 충족하고 가입할 의사가 있다면 몇 가지 서류를 구비해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KB국민, 우리, 신한, IBK기업, BNK부산, 하나, BNK강남, 농협, DGB대구 등이다.) 세대주임을 증명할 주민등록등본과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무주택 확인서, 소득확인 증명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구비돼야 한다. 병역 이행기간을 증명하고자 하면 병적증명서도 필요하다. 


# 마지막 참고사항

일반 청약통장과 동일하게 마음대로 돈을 납입하고 인출할 수 없다. 저축을 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 받는 상품으로, 가입기간 중 일부만 인출할 수 없다. 만약 인출을 원하면 통장을 해지해야만 한다. 청년 우대형 저축은 다른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서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과 마찬가지로 가입기한을 정해두고 있다. 2021년 12월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은 내년까지는 가입을 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하려는데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목돈 마련 용도도 있겠지만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주 목적은 주택청약이다. 하지만 20대 대학생이나 30대 사회 초년생에게 아파트 청약시장은 먼 얘기 같기도 하다. 언젠가 새 아파트에 입주할 나를 위해 분양 정보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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