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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담비 Jan 09. 2023

전세대출 갚았다면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으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월세보증금 대출도 똑같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올해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부터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 원래는 3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40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늘어났어요.

- 국민주택 규모(수도권은 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했을 때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기준금리가 2.25%포인트나 오르면서 전세자금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도 덩달아 높게 솟구쳤는데요. 

2022년 12월 기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는 5.21~6.12%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처럼 단기간에 빠르게 오르면서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한 전세 세입자들의 이자 부담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연말정산 때 지난 1년 동안 갚았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받아 대출로 인한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연말정산 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신고하면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4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전세자금대출뿐 아니라 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았을 때도, 그리고 법에 규정된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했을 때에도 이 제도를 활용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연말정산(2022년 귀속)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기존보다 100만 원 더 늘어난 만큼 많은 분들께 적지 않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공제 한도 상향을 알리는 국세청 발표 자료@국세청)




전세대출, 월세보증금 대출 갚는데 쓴 돈의 

40%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임차(전세, 월세)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원리금 상환액이란 채무자가 은행 등 채권자에게 갚은 원금과 이자를 뜻하며 소득공제란 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상인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걸 말합니다. 과세표준이 줄어든 만큼 납세자가 내야 하는 세금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전세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800만 원을 썼다면 320만 원(800만 원 × 40%)을 소득공제받게 됩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40%를 곱한 금액이 400만 원을 넘더라도, 연간 공제한도가 400만 원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400만 원까지만 주어지고요.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와 임차주택, 대출을 받은 시점 등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만 한다는 뜻이죠.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거두는 근로자일 때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자영업자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했을 때만 적용돼요 

임차 주택의 규모도 공제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국민주택 규모(수도권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에서 벗어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을 때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넓은 주택을 임차했을 때에는 임차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택에는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법으로 규정된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대출을 갚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빌릴 때는 입주일‧전입일 전후 3개월 안에 대출받아야만 해요 


누구로부터, 언제, 얼마의 이율로 돈을 빌렸는지도 소득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들인데요. 

임차보증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렸을 때와 개인으로부터 빌렸을 때 

적용되는 세부적인 기준이 다릅니다. 


은행 등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금이어야만 합니다. 


입주일이나 전입일 앞뒤로 3개월 사이에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죠. 

이 기간들을 벗어난 시점에 돈을 빌렸다면 실제로 이 대출금을 임대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대출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대출받은 대출금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집주인)의 계좌로 곧바로 입금됐을 때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대출금이 임대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지 않고, 

임차인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전달됐을 경우, 해당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로 돈을 대출받아 임대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대출기관으로부터 빌린 신용대출 대출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보증금 대출처럼 애초에 대출의 용도 자체가 

임대보증금 조달로 정해져 있는 대출 상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개인에게 빌린 보증금으로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우선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주어집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빌렸을 때는

돈을 빌린 납세자의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여야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보다 소득이 높은 납세자가 다른 개인으로부터 빌린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2022년에는 연 1.2% 이상 금리로 빌린 대출금에만 적용돼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자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와 함께 연말정산 때 신고하세요!


전세자금대출,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위와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라면 

연말정산 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공제를 신고하면 됩니다.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명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이번 내용으로 금리 인상기 대출로 인한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법심의필-2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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