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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Sep 06. 2017

초보 세입자들에게 전하는 부동산 계약 팁

원룸, 자취방 구하기 어렵지 않아요!


지난 포스트에서는 방을 처음 구하는 초보 세입자들을 위해서 좋은 방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에 쏙 드는 방을 찾았다면 이젠 집을 계약할 단계겠죠?  이번 포스트에서는 초보 세입자분들을 위해서 방을 계약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세입자를 위한 방 알아보기 브런치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열람은 필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해당 부동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자에 대한 사항과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에 대한 사항을 알 수 있는 문서인데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계약하려는 방, 건물의 소유주가 실제 계약을 진행하는 임대인과 동일한지, 건물 또한 등록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에 대해 설정된 융자, 경매, 저당권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혹시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며 부동산의 표시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고, 혹시 표시가 달라 걱정이 된다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브런치 확인하기 ▲


 
 
 

계약은 집주인과 하는 것이다!


계약은 집주인이 임대인이고 방을 구하는 여러분이 임차인이 되어 진행되는 것입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본인과 집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보통은 방을 구하는 당사자와 집주인, 중개인 이렇게 계약을 진행하겠지만 가끔 특별한 사유로 집주인(임대인)이 직접 자리하여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대리인에게 본인의 직인과 대리인 임명장을 통해서 실제로 권한을 부여한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고 대리인은 부여된 권한 안에서 대리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대리인은 계약에서 집주인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일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성명 직인은 모두 집주인인 임대인의 것이 들어가야 하며 계약금도 집주인이 별도로 말한 내용이 없다면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부동산 대리계약 브런치 확인하기 ▲

 

원룸 계약서 양식 확인하기 ▲





협의된 내용은 특약사항에 명시할 것!


집을 계약할 때 집주인과 얘기하여 협의한 내용들(옵션사항, 월세 및 관리비 관련 사항, 기타 생활규칙, 내부 개조 등)은 계약서상에 명시가 안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특약사항으로 따로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 얘기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여 이를 계약서 상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전에 집주인과 협의된 사항임을 본인이 직접 밝혀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것!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하여 주소지 변경 사항을 알리는 절차이며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짜를 확인하는 것으로 경매 등의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바로 민원이 가능하며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완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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