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AI 도입의 필요성

노동의 미래

by 최영환

4차 산업혁명과 AI 관련된 마소, 엔비디아, 구글(알파벳), 관련 ETF인 QQQ(기술주), SOXX 반도체 주가가 최고점을 갱신할 무렵 대한민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중에 하나인 AI 관련 기사들이 우수수 쏟아지기 시작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궁금해서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2를 구매해서 읽어보기도 했고 퇴사 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친구를 통해 보았던 애플, 테슬라 기업들은 이미 AI를 도입하고 있었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AI 고도화로 인간의 노동이 종말 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은 긍정적 측면이 아니라 부정적 측면인 일자리 상실을 의미하며 로봇과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전했다. 위는 AI 로봇에게 자율의지를 부여할 것이냐 말것이냐에 따라 미래학자들끼리도 의견이 갈리는 주제이다. 실제 자율의지만 없다면 결국 인간이 주체가 되어 AI를 모니터링하게 된다는 둥 결국 AI가 인간을 지배한다는 둥 세간에 여러 말이 떠돈다.


그렇다면, 공무원 집단에 AI가 도입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공무원 조직은 기획부서, 사업부서, 복지부서 3개로 크게 나뉘는데, 복지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AI 도입이 수월하다고 생각한다. 기획부서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곳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민선 정치인의 공약을 구체화하여 실행하는 부서이므로 정치인 공약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는 객체는 사람이 아니라 AI 분석이 신뢰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AI분석이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인간의 역량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인지노동이라 불리는데, 인간은 자율성이 부여됨에 따라 책임이 생긴다. 그렇다면 AI가 자율성을 갖는다면 똑같이 책임이 따른다. 이에 AI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도 생겨야 하므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AI가 인간의 인지노동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업부서는 AI를 활용하여 사업성을 분석할 수 있고, 사업 절차에 따른 법적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담당자를 도울 수 있다. 현재도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대규모 SOC사업인 경우는 AI가 빠르게 판단하여 분양률에 따른 이윤을 모델링하여 보여준다. 지금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해왔지만 AI가 고도화될수사업 착수 속도가 빨리지며, 공기도 단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많은 하위직 공무원이 겪는 민원에 대한 방어수단을 구축할 수 있다. 향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민원에 대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있다.

자동 응답 시스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을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이고 간단한 민원은 자동으로 처리되고,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자연어 처리 기술: 민원내용을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주요 내용을 추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민원인의 요구사항과 민원에 대한 요지를 빠르게 파악하여 판단을 내리도록 도울 수 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문제 예측: 과거 관련사업이 진행되었을 때의 민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제 발생소지가 높은 지역이나 분야를 예측하여 민원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미리 대비할 수 있다.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과거 민원을 제기한 시민의 기록과 정보를 분석하여 공무원에게 통보한다면, 민원인마다 차별화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현재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발달로 과거와 달리 법제처에 가면 누구나 법을 볼 수 있고. 법에 따른 판례 분석 내용도 같이 제공된다. 앞으로는 시민, 공무원 모두 법제처에 들어가는 일보다 AI가 알아서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알려주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단순한 법 질의에 대한 민원은 충분히 해결가능하며, 법 해석에 따른 인지노동만 담당자가 맡을 확률이 높다. 또 AI는 민원인의 질문 요지를 빠르게 파악하여 담당자에게 전할 수 있으며, AI는 민원인마다 개인화된 서비스로 정확한 답변도 제공 가능하다. 억지성을 부려 법에 어긋나는 민원을 넣어 당장 해결해 달라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에게도 AI가 판례분석 자료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응답시스템으로 대응한다면 인간 간의 감정이 격해지는 일이 줄어들뿐더러 더 나아가 악성민원에 고통받는 공무원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일의 50%는 차지할 정도로 비효율적 업무인 단순 취합은 일일이 각 부처나 실과에 공문을 뿌리지 않아도 해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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