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불평등의 희망씨앗 사회주택
사회주택, 필요하다
사회주택(Social hausing)은 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비영리조직 혹은 그것에 준하는 조직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택으로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는 보다 더 넓은 뜻을 가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의 영리조직이나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공공 등이 보유하고 제공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사회주택의 등장 배경은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의 필요성 증대,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대안 주택(Alternative housing)의 필요성 증대, 공공임대주택의 슬럼화와 님비현상 극복의 필요성 증대가 있다. 이런 배경 아래서 등장한 한국 사회주택의 주된 공급자들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경제기업들이다. 사회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은 대략 3가지다.
하나, 주택임대의 목적은 무엇인가?
임대료가 부담가능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거약자들이 임주하는 주택이다.
둘, 누가 소유하는가?
개인 소유가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건설하여 소유․운영하거나, 사회적임대인(비영리조직, 사회경제기업 등)이 소유․운영하는 주택이다.
셋, 누가 사회주택 공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가?
민간자금을 활용하되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 재정을 투입한 주택이다.
사회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구분하는 3가지 기준에 따라 사회주택을 정의하면, ‘사회주택이란, 공공 또는 사회적임대인이 소유, 운영, 관리하는 임대료가 부담가능한 주택’이다. 한국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이 사회주택의 사회적임대인 역할을 한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주택이다. 즉, 사회경제기업은 민간기업이지만 주택임대시장에서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임대사업을 한다. 따라서 사회주택은 아래와 같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운영된다.
우선, 주거생태계의 다양성 확보와 주거약자 주거권 보장 및 주거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운영된다. 둘, 공공 또는 사회적임대인(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소유, 운영, 관리하는 공익적 주택으로 임대료가 부담가능하다. 셋,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구입하여 소유.거주하는 주택이 아니라 필요(needs)에 따라 의해 배분되는 임대주택이다.
한국에서 사회주택을 정책으로 도입하고 선도적인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는 서울시였다. 지자체 최초로 자치법규를 제정한 서울시는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31853)>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정의한다.
서울시는 2015년 ‘서울시 사회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서울시 빈집 프로젝트, 고시원․모뎉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정책을 개발하여 다수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민선 8기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서울시 사회주택 정책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서울시 사회주택 정책의 후퇴는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사회주택 사업자들과 사회주택협회 등이 안정적 사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제화를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법조문을 넣었다. 그러나 당시 국회 법사위에서 '사회'라는 단어에 꽂힌 보수정당의 모의원님이 사회주택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것이라며 이념논쟁으로 몰아가며 결사 반대하는 바람에 법제화의 벽을 넘기 못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 유도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정책적 후퇴는 했지만 서울시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사회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택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추구하고 사회주택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의 정립이 필요하다.
2022년 7월 26일 천준호 국회의원이 [공익주택 공급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의 제정 목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익주택으로 정의하고, 공익주택의 건설·공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사회주택 공급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제정 법의 이름을 짓지 않은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사회주택'의 '사회'라는 표현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것이라는 이념몰이 논쟁에 빠지지 않기 위함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