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는 유교 사회임에도 여성들의 결혼, 출산, 시집가기는 필수가 아니었다. 고려의 여성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출가해 혼자 살거나, 결혼 후 친정에서 살 수 있었다. 그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고려가 ‘남자가 장가가는 혼인풍습’인 고구려의 서옥제와 솔서제의 전통을 이었기 때문이다. 고구려 이전부터 있었던 이 장가가기 풍속은 오늘날까지도 ‘장인·장모’란 말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서옥제: 남녀의 혼사가 거론되면 여자 집에서는 집 한 켠에 서옥(壻屋: 사위집)을 마련한다. 남자가 처갓집에 와 절하며 이름을 고하고 혼인을 간청하면 여자의 부모는 서옥에서 거할 것을 허락한다. 부부는 태어난 아이나 손자가 장성할 때까지 처갓집에서 살았다.
·솔서제: 일종의 데릴사위제. 딸만 있는 집에서 사위를 데려와 아들 역할을 하게 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고려인들은 연애, 혼인 및 가족 살림에 본인들의 주체적인 결정을 중요시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보통 자유연애로 운명의 배필을 정했고, 혼인 시 지참금이나 예물 등 금전이 오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또 아들이나 손자가 커서 장가살이를 끝낼 때 계속 처가에 살지, 분가할지, 본가로 돌아갈지도 상황에 맞게 결정했다. 가족 구성 역시 사위뿐 아니라 사돈, 이모, 형제·자매와 그들의 배우자, 조카, 외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울려 살았다. 반드시 같은 부계 혈통 친족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다양한 가족 구성을 선택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딸·사위와 함께 사는 것이 자연스러웠기에 음서제(고려와 조선 시대에 부[父]나 조부[祖父]가 관직 생활을 했거나 국가에 공훈을 세운 경우 그 자손을 과거 시험 없이 특별 서용하는 제도)와 공음전(고려 시대 5품 이상 고위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로서 자손에게 상속 가능한 영업전[永業田]) 등의 중요 혜택은 사위와 외손에게도 전해졌고, 사위나 외손이 공을 세우면 장인·장모와 외조부·외조모도 함께 표창했다. 또한 인생 마지막 의례인 상례 때, 친가와 외가의 상복 입는 기간도 똑같았다.(조선은 외가·친정·처가의 상복 입는 기간이 친가·시댁보다 짧았다.) 즉 고려는 국가 체제에 유교를 사용하였지만, 조선의 ‘부계 혈통 중심의 강박관념’에서 보다 자유로웠다.
생각해보면 본인들의 의사와 상황에 맞게 가족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었던 고려가 인간의 정리에 더 합당하고 보다 자연스러웠던 것이 아닐까? 또한 친가, 외가, 배우자의 가족을 똑같은 가족으로 여기고 함께 더불어 사는 고려인들이야말로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에 더 가까웠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고려인들이 보다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기본적인 바탕은 바로 아들과 딸에 대한 공평한 인식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력이었다.
여성도 상업 활동을 하거나 개인 재산을 소유·관리할 수 있었다. 이혼을 해도 소유 재산은 지켜졌고, 혼인 후 사망한 딸의 재산은 다시 친정으로 귀속되었다. 게다가 부모 봉양과 제사도 아들과 딸이 똑같이 분담했다. 딸이 혼인하면 사위가 장가와서 외손주들이 클 때까지 처갓집 일손을 도왔다. 아이를 다 키운 딸네 부부가 시댁으로 들어갈 때 즈음이면, 장가살이를 마친 아들·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돌아오기도 했다. 만약 딸밖에 없는 집이라면 데릴사위를 들여 외손에게 제사를 잇게 하거나(외손봉사) 평생 딸 부부와 함께 살 수도 있었다. 제사는 주로 절에서 올렸는데, 유교식 제사와는 달리 자손들이 크게 할 일이 없었다. 비용만 대면 나머지는 절에서 준비가 되었는데 아들과 딸이 돌아가면서 제사 비용을 댔다.(윤회봉사) 그러므로 아들과 딸은 상속도 똑같이 받았다.(균분상속)
그러다 보니 아내 몫의 상속 땅이 많으면 신혼 시절을 보낸 처가에 눌러 앉아 평생 장가살이 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고려의 호적 자료를 보면 장가살이 중인 40~50대 사위들이 많이 보인다. 고려의 평균수명(64.5세)에 비해 장가살이한 기간이 긴 편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고려 여성들은 평생 친정 부모와 함께 살거나 부모 곁에 묻힐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