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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없는 무주택은 없다

부린이의 패닝바잉기 4편

by 글쓰는 워커비

20년 6월 친구 셋의 만남이후 곧바로 발표된 6.17 대책에서는 규제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조정지역에 안성이 포함될만큼 지역은 하방으로도 확대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수도권 신도시인 김포는 규제에서 벗어났죠. 그 덕분인지 주변에서도 김포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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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지역을 알아보고 있던 차에 주변에서 지금이라도 김포를 사라는 말에 흔들렸습니다. 무엇보다 대출이 주택구매에서 가장 큰 이슈였는데, 조정지역 예외가 되니 현금이 적은 초년생들은 김포로 달려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샀다는 소식을 듣고도 망설이던 저는 6.17 대책을 한번 더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다 조이고 묶어놓다보면 분명 주택은 조정이 올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죠. 사실,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은 이전에 투자한 주식에 묶인 돈이 크게 손실을 보기 시작한 구간이 되면서 패닉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아놓은 현금도 얼마 안되긴 했지만, 그 돈 마저도 해외주식 컨택트주식(언택트와 달리 코로나 이후 회복경제에서 기대되는 기업)에 투자했었는데 미국의 코로나 2차 웨이브가 크게 오면서 회복기조로 돌아서던 코로나 정국이 다시 돌아가면서 점진적으로 하락하기에 이르렀죠.


당장 손해를 보고 있어서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돈까지 끌어와서 물타기를 하면서 공포의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이너스통장까지는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갈수록 시드가 커지면서 물탈돈이 모자라졌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평단을 낮추며 주식처럼 부동산도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였죠.


여기저기에서 주식으로 번돈으로 집사야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와중에 저는 주식에 묶인 돈 때문에 부동산의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게 우습긴 했습니다. 달리 방법은 없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장에서만 시끄러울뿐 6.17 이후 뉴스에서도 김포 신고가를 제외하고는 크게 보도되는게 없었습니다.


그냥 잊고 살자며 회사일이나 하면서 6월과 7월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틈틈이 호갱노노를 들어가서 부동산 가격들을 보는데 다행인건지 제가 보고 있던 아파트들의 가격이 크게 변화하지 않더군요. 어쩌면 6.17대책으로 보합세가 완성되는건가 싶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김포가 많이들 올라서 단기간에 1억씩 올랐다고 하지만, 내가 들어갈 집도 아닌데 무슨상관이겠나 싶었고, 막상 들어가려고 봐뒀던 집들의 호가도 높아져있기만하고 실제 거래도 안되니 주식이나 오르길 기다리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안심시켜준건 부동산이 곧 폭락올 것이라고 하던 유튜브들이었습니다. 폭락 전문 유튜버들의 예측을 보고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집값들이 우수수 떨어질 것 같았죠. 유튜브를 들으며 심신을 안정화하고 마인드컨트롤하던 그때, TV에서 또 다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전세 2년을 1번 더 연장할 수 있고, 이 연장을 할 때는 5%만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듣다보니 설득도 되고 생각해보니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전세값이 5%내로만 오르게 되면 전국적인 전세 상승세가 둔화되고, 그러면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를 막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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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통과후 여당 모습과 이에 반대발언하는 윤희숙 의원


어쩌면 6월에 주식이 떨어지면서 집을 사지 않은 것이 나를 위해서는 잘된일이 아닐까 싶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되었죠. 그런데 이에 대해 반대하는 측도 많고 구멍이 많다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저도 내심 불안했지만, 일단 매매거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서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9월이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경우 임대료의 상승폭을 연 5%로 제한
전월세신고제 :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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