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구분하는 방법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을 다 지어놓고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기 전에 해당 관련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신축, 증축 등의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건축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와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허가는 말 그대로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신고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의 경우에는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건축물 허가 및 신고 시에는 건축사 등 자격이 있는 분의 설계도면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 허가 및 신고를 통해서 건축물을 다 지은 후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절차를 통해서 건물 보전등기를 신청한 후에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축허가 대상
아래 건축신고대상 외는 모두 건축허가대상
건축신고 대상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다음에 정하는 대수선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5. 그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 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 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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