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락은 '모태백'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소설형식의 회사 조직문화 이야기(픽션)
두 번째 단락은 조직문화 이론에 대한 설명과 실경험 위주의 사례, 세 번째 단락은 키워드 별 구체적 솔루션 제안으로 이루어진 글이었다.
제목이 '블라인드...'로 시작하긴 하지만, 사람 이름이나 회사가 등장하는 장면은 명백히 픽션 속 내용이고 특정 회사를 연상하게 하지도 않는다. 이후 두 번째 단락에서도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여론이 블라인드로 튀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 전부다.
그렇다면 저작권 위반? 조직문화 이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책이나 학자의 말을 한 두 문장 인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일까? 여기 글들이 상업적으로 쓰인 글도 아니고, 그 정도의 인용은 허용되는 범위 아닌가 싶어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럼 뭘까? 대체?
브런치가 만들어 놓은 권리침해 처리 절차를 보니,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이유 불문 일단 임시접근조치를 해서 글을 숨기고 그 사실을 글 주인에게 알린다고 했다. 그 이후 신고자의 증빙을 받아 명백히 위반 소지가 있다면 글을 삭제하거나 추후 조치를 한다는 내용. 뭔가 이상하다. 우선, 내 글을 임시접근제한 조치했다는 메일을 받은 적도 없고, 무슨 이유로 그런 조치가 됐는지 아무런 해명도 없다. 대체 뭘 어떻게 위반했는지 감도 못 잡겠는 상황.
글을 반복해서 읽어봐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싶어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찝찝한 마음을 숨길 수 없어 결국글을 삭제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런, 발행된 브런치북의 글이라 삭제도 안된다네? 어쩔 수 없이 공들여 완성한 브런치북 자체를 삭제하고 글을 내리고 보니, 황당하지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