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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mbest Aug 17. 2023

9. 직업상담사(2)

최근 받은 교육에서 강사님 말씀이 기억 남는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게, 안 좋은 상황에서 찾게 되는 곳이다.” 정말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분쟁이 있을 때 찾는 곳이 고용노동부다. 혼인/출생/전입 신고하는 주민센터, 여권 신청하는 구청과는 상반된다.


이러한 강사님 말씀에, 다시금 내가 일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었다. 그동안 직업상담원으로 일하며 참여자를 위해 했던 라포형성, 원칙에 대해 적어보려 한다.




1. 라포형성: 의사소통에서 상대방과 형성되는 친밀감 또는 신뢰관계. (*출처:네이버)


참여자-상담사 관계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다. 직업상담사 자격증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용어이고, 실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9~12개월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반 라포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상담준비: 참여자가 배정되고 상담 일정을 잡기 위해 연락하기 전까지, 참여자 정보를 숙지한다. (이전 직장경력, 퇴사일, 전공, 직업훈련 이력 등)


 2) 경청-질문: 초기상담 3번에서 최대한 참여자 이야기에 경청하고 질문을 많이 한다. 참여자 구직준비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참여자 스스로 깨닫길 바라는 목적이 크다.


 3) 공감-지지: 눈 맞춤, 고개 끄덕임 등을 통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참여자의 자율적인 진로/직업 결정에 “할 수 있다”, “잘 될 거다”라고 응원하고 지지한다.



2. 원칙 지키기: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 (*네이버)


 1) 당일처리: 아무리 바빠도 당일 민원접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당일처리 원칙을 지키고 있다. 100명 내외 진행 참여자, 400명 가까이 되는 누적 참여자까지 상담, 문의전화, 수당지급 등 하루하루 바쁘고 정신없다. 하지만 참여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므로, 내가 참여자라는 역지사지 마음으로 빠르게 업무 처리하고 있다.


 2) 규정 지키기: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구직촉진수당 관련 애매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종종 발생한다. 그럴 때일수록 규정대로 처리해야지, 상담사 자신도 지키고 참여자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취업, 퇴사 등으로 누구나 힘든 시간이 찾아온다. 그럴 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여자에게 보탬이 되었던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참 보람찰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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