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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러더스 May 17. 2022

주급으로 알아보는 캐나다의 세금

및 복지제도

여기는 월급보단 주급이 보편적인 곳이다. 나의 경우 이주분을 받는데, 5월 2일 월요일에 일을 시작했다면 5월 13일 금요일에 2일-6일치를 받고, 5월 27일 금요일에 9일-20일치를 받는 식이다. 대체 마지막주는 언제 주는데?! 싶지만 여기 규칙이니 그러려니 할 수밖에.


밴쿠버 여행을 다녀와 돈을 다 썼던 나는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지난 주 금요일만을 기다렸다. 앞서 적은 규칙대로 하자면 직전달에 5개의 주가 있어도 무조건! 둘째 주와 넷째 주에만 주급을 주기 때문에 자그마치 3주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1000달러는 당연히 넘으리라 기대하던 내 앞에 떨어진 건 836.99달러. 하아... 세금, 세금, 세금. 


내가 한국에 있을 시절, 세전 200만원 월급을 기준으로 세후 186만원을 받았다. 캐나다 연방 최저시급은 15.55달러로 인상되었다 하니 국내 최저임금보다야 많지만... 어째 다 떼고 나면 사오천원 높은데도 별 차이를 느낄 수 없다. 아마 첫 월급 또는 주급을 받는 워홀러에겐 뼈가 되고 살이 될까? 오늘의 이야기, 내 실수령액으로 알아보는 세금.


푼돈을 설명하려니 부끄럽다

명세서를 보기 전 이곳에서 일할 당신에게 도움이 될 몇몇 단어들. YTD(year to date라는 뜻으로 회계년도라지만 간단하게는 일한 누적시간), gross(총합이란 단어. 하지만 일상회화에서는 역겹다는 뜻이다), net(순이익 등의 순수값을 말한다), withheld(보류라는 뜻이지만 보통은 세금)이다. 그렇다면 보이는가? 맨 왼쪽 칸은 나의 소득, 중간 칸은 세금 총합, 오른쪽 칸은 총소득에서 세금을 뺀 순소득이다. 이제는 vacation pay, cpp, ei, tax에 대해 알아보자.


vacation pay

휴가 수당을 뜻한다. 당신이 2주 일한 경우 4%, 3주 일한 경우 6%를 받는 식으로 휴가 수당이 더해진다. 36.48/912=0.04, 음, 맞게 받았군. 명세서엔 earned(내가 번 돈), paid(회사가 준 돈), owed(뭔가 싶지만 받은 수당과 요구한 수당과의 차이라니 참고하시길) 로 나오니 그러려니...하자.


하나 더, holiday pay

명세서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끔은 발견할 지도 모르는 단어. only "stat holiday", 게임의 스탯이 아니다-statutory란 뜻으로 법에 명시된 지정 공휴일을 말한다-에만 받을 수 있는 특별수당.


부활절 연휴 이후 J가 주신 버터타르트. J는 은퇴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도 누구보다 직장을 사랑한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일까. 두구두구두구. 가게 마감 전 한산한 오후, 나와 담당 할머니 C가 곧 다가올 휴일을 말하는데, 문득 그러신다. 우리는 그날 일하면서 남들처럼 주에 2일 쉬니 얼마나 좋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나의 관심사. 더 많이 받아서 좋은 건가요? 으 더러운 자낳괴!


응, 보통 쉬는 날에도 일한 날만큼 받지. 그날 일하면 2.5배를 받는 셈이야.


와우! 그렇다. 정확히는 그 휴일 직전 4주의 20분의 1을 받는다. 보통 월-금 5일을 일하니 20분의 1이라면 하루치를 받는 셈. 단, 함정이 있다. 당신이 20일 이상을 일했어야 한다. 이제야 내가 부활절 연휴 내내 일하고도하나도 못 받은 까닭을 알게 되었달까... 씁쓸하군. 추가로, 공휴일 날 일한다면 근무한 시간당 1.5배를 받는다! 간단히 정리하면, 공휴일 쉬는 사람들은 1, 일하는 사람들은 1+1.5=2.5 Yey!


캐나다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가져왔으니 모두들 돈 제대로 받으시길. (출처: Canada.ca)


아, 그리고 알면 더 재밌고 킹받는 이곳의 어법. political하게 올바른 방식으로 말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좋지. 사장님이 까먹을 수도 있잖니.


한국이었다면? 격식없는 직장동료끼리 사장님이 떼먹을 수도 있잖아~하고 농담하며 넘어갈 것이다심지어는 사장님도 함께 농담할 수도 있다. 물론 그만큼 친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해와 그런 걸지도. 영어는 직설적인 화법이라지만 오히려 여기 살수록 보다 positive 하게 말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달까...


자, 다음은 CPP 

이제부터 캐나다의 복지구조가 슬슬 잡히기 시작한다. CPP는 canada pension plan의 약자로, 간단하겐 퇴직 연금이라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과연 그게 다일까? 이왕 쓰는 거 법조문 목차를 가져왔다.

새벽감성이란. (출처: laws-lois.justice.gc.ca)

퇴직자, 이혼할 경우, 상해를 입은 경우, 죽은 경우, 퇴직자의 가족... 만일 당신이 65세에 은퇴한다면 퇴직연금이 되고, 근로가 불가능한 장애를 입게 되거나 어린 자녀를 두고 죽는다면 사회보장연금의 성격을 갖게 된다.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영주권만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제법 혹하는 셈. 그렇다면 액수는 얼마일까? 46.39/912=0.050...이 나오니 아마 4-5%인가 보다. 그래요, 비율 찾으려다 포기했읍니다... 모두가 다른 나라 법조문 잘 읽는 것 아니자나요...


EI도 비슷한 성격  

employment insurance, 우리말로는 근로 보험, 비슷한 제도로는 실업 급여.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자가 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은 신뢰 사회, 아마 절차와 증명을 요구할 테고 정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정도만 지급할 것이다. 왜 이렇게 잘 아냐고? 귓동냥...이다) 나는 14.99달러를 냈으니 약 1.5-1.6%.


여기서 끝이 아니다! Tax

우째 첫주는 무사히 비껴나갔지만 이후부턴 꾸준히 내야했던 tax... 아니 여태까지 낸 건 세금이 아닌가요?! 싶어도 여전히 세금이 있다. 하기사 물만 사도 10%이상 세금이 붙는 나라에서 특별할 게 뭐가 있으랴... 소득세의 종류에는 federal(연방)과 provincial(주별)이 있는데, 이상하게 내 고지서는 후자만 찍힌다. 뭐, 연방은 15%, 주별 세금은 5-7%정도 되니 지금은 좋아도 언제 20%를 떼어갈까 슬슬 불안해진다. 아무튼 추가 세금까지 합하면 50.41, 948.48달러 소득 중 세금 111.79달러, 총합 약 12.1%.


재미없는 오늘 글의 여담

친한 사람이 한 명만 있는 건 아니고 둘 다 수다쟁이라서 온갖 대화를 나누는 D양과 내가 언젠가 이런 대화를 나눴다.


"헤이, K. 우리같이 창의적인 사람들은 일을 줄여야 해."

"D, 난 쪼들린다고. (웃음)"

"오우, 노. 네가 기준보다 적게 벌면 정부에서 분기마다 돈을 줘. 세금을 돌려받는 거야."

"진짜? 외국인도 받을 수 있어?"

"음...노."

"어어어... 감사하라고. 내가 벌어서 너한테 주고 있으니까."


그렇다. 아마 tax income과 관련될 D양의 복지는 내 지갑에서 나가고 있던 것. 물론 모든 것에 세금이 붙는 곳이라 정확히 소득세에서 나가는가 싶지만 법조문에 비슷한 목차가 많으니 아마 D양도 비슷한 류의 도움을 받지 않을까. 정보성과 오락성의 어중간한 지대에 걸친 오늘 이야기 끝.


+덧

문외한이 할 수 있는 데까지...라고하면 거짓말이고 적당히 시간을 내어 구구절절 적어놨지만, 당신이 퀘백 주로 간다면 다시! 전부! 알아봐야 한다고 적어둔다. CPP조차 QPP로 적는 주이다.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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