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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May 14. 2022

[건설전문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1.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의 하자담보책임


실무상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하자분쟁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수급받아 건축한 건축물에 관하여 적용되는데,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공사(5,000만원 미만의 일반공사 또는 1,5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인의 발주자(도급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그 기간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3.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현재 하급심에서 제척기간설과 하자발생기간설로 엇갈린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하자의 발생기간으로 본다면 담보책임기간 내에 그에 해당하는 하자가 발생됐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그 권리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보전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청구는 이 사건 송풍기들의 설치일인 1998. 18. 26.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것이 명백한 2002. 4. 27.경부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2004. 4. 16.경에서야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이 사건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되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더 심리하여 결론을 내었어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일견 제척기간설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0236 판결).



4. 특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위 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 각 공사에 관하여는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공사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과 면책사유 등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특수공사에 관하여는 개별 계약상 각 법령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개별 계약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하자보수 가능여부와 손해배상책임



https://brunch.co.kr/@jdglaw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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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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