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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May 28. 2022

[건설전문변호사]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시공중인 건축물이 붕괴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되고, 인근 주택이 손괴된 경우에 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제3자 사이에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의 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사례의 경우에 계약서상 명문규정이 없는 때가 많아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Ⅰ.도급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1. 원수급인의 책임


1) 채무불이행책임


하도급계약은 원도급계약과 별개의 계약이므로 원수급인이 하도급한 경우에 원수급인은 원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을 이유로 자신의 원도급인에 대한 채무를 면치 못하고 수급인의 지위에서 원도급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경우 하수급인은 일반적으로 원수급인의 이행보조자(민법 제 391조) 또는 이행대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원도급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행위에 관하여 원도급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불법행위책임


원수급인이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하수급인의 불법행위로 도급인에게 민법 제756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수급인이 민법 제757조를 적용하여 자신이 하수급인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하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여 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하도급관계도 도급관계와 법적 성질이 동일하고, 도급인도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적용설의 근거이지만, 작업의 최종책임이 원수급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원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행위 전부를 자신의 행위로 받아들여야 하므로, 민법 제757조의 적용은 제한됩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에서도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타인’에는 당연히 도급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급인은 그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합니다.


2. 하수급인의 책임


1) 채무불이행 책임


원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하수급인은 원도급인에 대하여 직접 권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하수급인은 원도급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는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하수급인이 원도급인에 대하여 직접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불법행위 책임


하수급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도 도급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Ⅱ.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1. 하수급인의 책임


하수급인이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하수급인은 당연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원수급인의 책임


민법 제757조에 의하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행위에 관하여 하도급 또는 지시에 중과실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하도급관계도 본질적으로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법 제757조의 적용을 긍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하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여 책임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원수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면, 원수급인은 별다른 요건 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본문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도급인의 책임


하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도급인이 원수급인에 대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도급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757조).


또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전항에서와 같이 민법 제757조 및 756조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급인도 하수급인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급인이 원수급인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하수급인이 실질적으로 원수급인의 피용자인 경우에 도급인이 하수급인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게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하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도급인이 원수급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에 대하여도 지휘・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가.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 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타인의 건물에 인접한 대지 위에서 빌딩 신축을 위한 지하굴착공사를 하다가 위 건물 전체에 균열이 생기게 하는 등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 위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당시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이 공사현장에서 도급인의 현장감독관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고, 위 현장감독관은 공사의 대행을 지휘, 감독하고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시험하며, 수급인은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도급인의 현장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임기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도급인의 현장감독관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구체적인 공사를 직접 지휘, 감독하였다면, 도급인은 단순히 감리의 권한만을 유보한 취지라고는 보기 어렵고, 더구나 기존건물에 인접하여 지하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그 공사과정에서 생기는 진동이나 토압 붕괴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많음은 도급인으로서는 능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므로 그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는 당연히 도급인이 지정한 현장감독관의 지휘 감독업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 감독권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수급인이나 노무수급인에게도 미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들의 불법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도급인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https://brunch.co.kr/@jdglaw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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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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