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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연스러운 문장

6법 문장의 일대 정화가 필요하다

by 김세중

우리나라 6법에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 아주 많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조문이 한둘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문장이었다면 조문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표현이 어색하다 보니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의문이 들어 자꾸만 되풀이해 읽기 마련이다. 법조문은 완전해야 한다. 조금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법조문이 자연스럽지 않고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법조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6법에 어떤 부자연스러운 조문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들이 얼마나 독해를 가로막고 있는지 살펴보자.


민법 제279조는 지상권에 대한 규정이다.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상권은 내 땅이 아닌 곳에 내 건물이나 나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론 땅 주인과 지상권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규정한 민법 제279조에 지상권자는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고 씌어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우리는 ‘권리’라는 말을 쓸 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든지 ‘토지를 사용할 권리’라고 하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라고 말하는 일은 없다. 그런데 유독 민법 조문에서는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이 조문을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민법 조문을 처음 만들면서 표현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다. 그래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와 같은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표현이 들어가고 말았다. ‘사용하는’과 ‘사용할’은 분명 어감이 다르다. ‘사용할 권리’라야지 ‘사용하는 권리’는 자연스러운 국어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권리’를 쓰는 사례는 민법의 다른 조문에서도 나타난다. 민법 제291조와 제302조가 그러하다.


민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민법

제302조(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들 조문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수익을 하는 권리’ 역시 ‘편익에 이용할 권리’, ‘수익을 할 권리’라고 해야 문장이 자연스러워지고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민법 제397조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민법 제397조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법조문에 법률용어가 가득 들어 있어 굉장히 어려운 내용 같지만 실은 복잡한 내용이 아니다. 제2항의 뜻은 채무자가 돈을 빌렸는데 제때에 못 갚았다면 채무자는 자기한테 잘못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이다. ‘과실 없다고 항변하지 못한다’였다면 단박에 뜻을 알 수 있지만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라 되어 있어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의문을 누구나 느끼게 된다.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는 다분히 억지스럽다.


상법의 다음 조문들도 어색하긴 마찬가지다.


상법

제219조(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①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상법

제155조(의의)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에서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은 전혀 국어답지 않다. 국어에서 ‘정하다’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 ‘사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한’이 ‘정한’을 바로 쓴 것이다.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도 ‘물건을 보관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또는 ‘물건 보관을 영업으로 하는 자’라야 의문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는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관은 현행범을 인도 받았을 때에 체포된 사람에 대해 경찰관서에 가자고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같은 말이 국어에 있나? 한국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어색하기 그지없다.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든지 ‘동행하기를 요구할 수 있다’ 또는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여러 자연스러운 표현이 있는데도 하필이면 어색하기 짝이 없는 표현이 법조문에 들어 있다.


민법 제506조에는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제506조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는 만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좋다고 했다면 채권은 없어진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는 별로 문제되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니다. 뭔가 부족하게 느껴진다.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라고 할 때 비로소 뜻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상법과 형사소송법에는 더욱 어색한 표현이 쓰이고 있다. 다음 조문들을 보자.


상법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①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상법 제535조의 ‘청산에서 제외될 뜻’은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라 해야 자연스럽다.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의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는 도무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더라면 알기 쉬웠을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25조의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도 같다.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라고 할 때 비로소 뜻이 분명히 드러난다. ‘제외될 뜻’, ‘반환하여야 할 취지’,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는 모두 잘못된 말로서 무슨 뜻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6법에는 좀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조문도 있다. 민법 제914조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914조(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뜻은 미성년자인 자녀는 친권자가 정한 곳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권자는 부모인 경우가 보통이다. 자녀는 부모가 지정한 장소에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부모와 함께 산다. 문제는 위 조문에서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라는 표현이다.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는 도무지 국어답지 않다.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가 바른 국어 표현이다. 그렇게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는 억지스러운 느낌이 가득한, 뒤틀린 표현으로서 한눈에 뜻이 선명하게 파악되어야 할 법조문이 억지스러운 표현 때문에 모호하고 흐릿한 느낌을 준다.


비슷한 문제가 형법에도 있다. 형법 제187조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라는 표현이 있다. ‘사람이 타고 있는 기차’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타고 있는 기차’라고 하면 된다.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라고 해야 할 까닭이 조금도 없다. ‘현존하는’을 그대로 두어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라고 해도 되지만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는 최악이다.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보다 더 이상한 표현도 있다. 상법 제304조는 다음과 같다.

상법

제304조(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①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여기에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가 의아함을 자아낸다. 회사에 누가 주소를 통지했다는 말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 자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라고 써야 할 것을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라 잘못 썼다. 혹은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된 주소’나 ‘그 자로부터 회사가 통지받은 주소’라고 해도 된다. 그 어느 것도 아닌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는 최악이다.


상법에는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조문이 또 있다. 제222조는 다음과 같다.


상법

제222조(지분의 환급)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는 합명회사에서 사원이 퇴사할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 합명회사의 사원이 출자를 금전이 아니라 노무 또는 신용의 형태로 했을 때도 퇴사할 때 역시 그 노무, 신용의 지분을 금전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법조문의 표현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이다. 도무지 무슨 뜻인지 파악알 수 없다. 표현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라고 할 때 뜻이 단번에 파악된다. 일상적으로는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한 경우에도’라고 보통 말하고 그래야 가장 알기 쉽다.


상속 중에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제1034조에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표현이 들어 있다. 제1034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여기서 ‘상속재산으로서’라는 말이 잘못 쓰였다. ‘으로서’가 쓰일 자리가 아니었다. ‘상속재산으로써’라고 해야 일단 말이 되고 그보다 ‘상속재산에서’가 더 좋다. 또 ‘상속재산을 가지고’라고 해도 된다. ‘상속재산으로서’는 이도 저도 아닌 최악의 표현이다. 말이 안 되는 표현이 쓰인 바람에 몇 번을 되풀이해서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다.


민법에는 비교적 짤막한 조문인데도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아 어색한 느낌을 주는 조문이 있다. 다음 민법 제31조가 그렇다.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법인은 만들고 싶다고 누구나 마음대로 만들 수 없고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이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이라고 해야 할 것을 문장을 잘못 썼다. 둘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자연스러운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의함이 아니면’과 ‘의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다르다. ‘의하지 않으면’이 자연스럽고 ‘의함이 아니면’은 잘못된 표현이다.


민법에서 ‘아니면’을 쓸 자리가 아닌데 ‘아니면’을 쓴 조문은 또 있다. 민법 제337조가 그런 경우다.


민법

제337조(전질의 대항요건) ①전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이었다면 단박에 이해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이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민법 제708조의 ‘아니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 사용되었다.


민법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누구든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를 어색하다고 느낄 것이다. ‘다른 조합원이 일치하지 않으면’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민법 제708조는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을 해임하려면 다른 조합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뜻이 좀 더 쉽게 드러나도록 표현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다른 조합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도 좋은 대안이다.


법조문은 명료하고 명확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어 문장으로서 자연스러워야 한다. 그래서 읽는 데 거부감이 들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민법, 상법 등 우리나라 기본법에는 자연스럽지 않고 어딘가 어색한 느낌을 주는 문장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법조문을 읽는 사람의 이해를 방해한다. 법조인들은 법학을 공부하면서 조문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배우기에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일반 국민은 법조문을 읽어도 이상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다. 마치 국민들이 법조문을 이해하지 못하게끔 장막을 친 듯한 느낌마저 준다. 투명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래서는 안 된다. 법이 있기에 국가와 사회가 유지된다. 그런데 그 법조문이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 때문에 투명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의 법에 대한 이해가 지체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 낭비가 생겨서야 되겠는가. 6법 문장의 일대 정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이 법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래야만 법이 잘 지켜질 수 있고 분쟁을 줄여 사회가 평온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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