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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생의 마루 Aug 12. 2022

공인중개사의 분신 인장에 공을 들이자

세심한 준비로 시작하는 중개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날인(捺印:도장을 찍는 일)할 때 사용하는 도장을 인장이라 하며, 이 인장은 해당 등록관청에 인장등록 후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마지막에 확인의 의미로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과 더불어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과 날인으로 중개가 완성됩니다.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이 날인해야 하며,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인장 관리는 중요한 일입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여러 번의 조율을 거쳐 계약 내용이 확정되면 계약일에 모든 당사자가 중개사무소에 모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과 인장 날인할 때 긴장감과 엄숙해지는 기분을 동시에 느낍니다. 계약 성공에 대한 성취감과 함께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에 대한 책임감도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인장이 계약서에 찍혀야 중개 계약이 완성되어 중개보수 청구권이 생기고, 또한 손님의 입장에서는 중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날인 한 공인중개사에게 그 책임소재를 물을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남의 인장을 중개업에 사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무자격자들이 다른 중개업소에서 꺼리는 위험한 일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이유는 바로 인장 날인에 대한 책임의식과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 책임은 도장을 찍은 인장의 주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있으니 말입니다. 인장이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즉 자격증 대여 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뿐만 아니라, 대여한 자나, 대여받은 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행정형벌이 존재합니다.

또한, 중개에 하자가 있을 경우는 계약 당사자들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소재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살 떨리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인장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처음 개업할 때 저의 인감도장을 인장등록 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인장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했기에 험하게 사용하다 보니 도장 뚜껑이 깨지고 도장의 테두리 부분이 닳아서 동그랗게 원이 되어야 할 테두리 선이 끊긴 채 찍혔습니다.

또한, 도장의 지름이 작아서 계약서에 여러 장 간인할 때는 언제나 두 번씩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인장의 지름은 7mm~30mm 이내이어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 갑작스럽게 새로운 장소로 이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전한 사무소에 한 남자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도장을 새기는 분이라 하며 도장을 새로 만들 것을 권했습니다.


저도 인장을 새로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그동안 계약을 해준 정든 도장에 미련이 있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성명 풀이를 해준다며 한자 이름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성명 풀이를 해주면서 부족한 획에 맞는 글자를 넣어 사용하면 더 좋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도장의 종류도 제게 맞는 재질을 추천해 주시면서 이렇게 도장을 만들면 더욱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달콤한 말에 마음을 바꾸어 이참에 좋다고 하니 새로 인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인장 변경등록을 하고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새로운 인장으로 변경등록 후 큰 매매계약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장을 크게 만든 덕분에 간인을 한 번에 하게 되니 계약서가 깔끔해서 좋았습니다.


성명학을 옹호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닙니다. 그저 공인중개사로서의 마음가짐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하면 먼저 간판이나 사무실 인테리어 사무집기 등 눈에 띄는 것에는 신경을 많이 쓸 것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날인할 이 작은 인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의미를 담은 인장을 공들여 만들어 놓으면, 무의식 중에라도 인장 찍을 일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더욱 열심히 중개에 임하리라 생각합니다.

 나에게 알맞은 인장을 준비해 놓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서명을 멋지게 하는 연습도 하면 어떨까요.

신언서판(身言書判:인물을 선택하는 데 표준으로 삼는 네 가지 조건. 곧 신수·말씨·글씨·판단력 출처:한국한자어사전)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신수는 별도로 하고, 나머지 말씨, 판단력과 함께 정성스러운 서명은 공인중개사를 더욱 프로답게 보이도록 할 것입니다.

공동 중개할 때 상대 공인중개사 대표의 멋진 서명을 보면서 저도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따라서 연습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시에는 잘 써지는 펜을 준비하길 추천합니다. 기분 좋게 서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은 배려가 계약자 당사자에게는 배려받고 있다는 기분 좋은 경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평소 명품을 좋아하진 않지만, 명품이 가진 가치는 섬세함에서 감동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도 인장이란 작은 디테일부터 공을 들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처음엔 보이지는 않지만 곧 손님에게 감동을 주며, 명품 중개를 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되는 길일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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