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라이프스토리 3화 : 법조계의 다툼. 교수, 판사, 변호
[성문법(成文法)이란 문서(文書)의 형식으로 표현되고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거쳐서 공포된 법을 말한다.]
[불문법(不文法)이란 문서(文書)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법으로서 일정한 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존재하는 법을 말한다.]
<붉은색 : 불문법, 푸른색 : 성문법>
<학리 해석>
① 문리 해석 : 법규에 사용된 문장 용어의 의미를 그 문자가 가지는 일반적 의미에 따라 해석
② 논리 해석 : 문자의 의미에 구속받지 않고, 법을 논리적 체계로 구성하여 각 조문의 유기적 관련성/논리적 관련성을 살펴 해석
③ 역사적 해석 : 입법자의 의사를 법 제정 당시의 주관과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 해석
④ 목적론적 해석 : 법규의 문자를 최대한 넓혀 확대해석하거나 축소해석
⑤ 합헌적 해석 : 헌법의 취지에 따라 해석
<유권 해석>
① 입법 해석 : 입법 당시에 용어의 의미를 법령 자체에서 규정
② 행정 해석 : 행정관청이 행정부 내에서 통일적 집행을 위해 해석
③ 사법 해석 : 법원이 구체적 재판에 법을 적용하기 위해 행하는 해석
[(양창수 전 대법관은) "채권양도는 프랑스법, 저당권 양도는 독일법계를 따르다보니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어떻게 규율돼야 하는지 지금도 학설이 엇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략)
양 전 대법관은 우리 민법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해방 이후 법학 연구를 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보니 우리 법학은 일본의 우수한 법학자가 낸 교과서를 번역하는 이른바 '번역 법학'에 불과했고, 민법 연구 역시 '실제 법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 제시 여부'보다는 누가 교과서 시장을 석권하는지에만 관심을 쏟는 '교과서 패권주의'에 사로잡혔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해답을 발견하기 어려운, 외국 학자들 업적에 의존해 우리나라 법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적 식민지'였다"며 "80년대 이후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후략)]
그럼에도 판례(사법해석)만이 아닌 학설(논리해석)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