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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의 미묘한 동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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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블랙홀
Mar 18. 2024
진상 임차인을 만나 진상 임대인이 되는 중입니다.
최
근 두
달 사이에 부르튼 입술은 립밤을 바르고 바셀린. 오일을 처발라도 소용이 없다.
립스틱도
못 바르고...... 허연 껍질을 내놓고 다니니 주변에선 어디 아프냐고 한다.
하아!! 누가 그랬나!!!
퇴직자들의 로망은 건물주라고.
상가건물은 상업지에 있으니 엄두도 못 내고,
그나마 적은 돈으로 안정적인 월세가 나오는
다가구가
최고라고.
그 말에 팔랑귀인 나도
퇴직금을
톡 털어 10년 전 다가구를 지었고, 그땐 임차인들도 뚜렷한 직업을 갖고 있는 중년들이 많아 수월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최근 입주자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쓰고 입주하니 일일이 인사를
나눌기회도 없다.
원룸이란
게 당일 계약하고 입주하는 사람도 있고, 계약 후 며칠 텀을 두고 입주하는 사람도 있고.
신축 후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순차적이라
미팅이 가능했지만
,
지금은 19세대가 맞물려
돌아가는 데다
다른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다 보니 날짜를 빼는 것도 쉽지 않다.
노인네들만 고집이
센 줄 알았는데 최근 만기를 앞둔 20대 젊은 처자가, 그것도 사회복지 관련일을 하는 사람이 툭하면 미리 협의해서 진행한 일도 문자로 번복을
하는 데다 전화는 아예 받지 않으니
환장하고 있다.
임대인이
잠수 탄 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임차인이 잠수 타는 건 첨 봤고, 임대업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앞으로 나도 진상이 될 것 같다.
2년 계약으로
전세로 들어왔고
묵시적
계약으로 4월
말
이 만기지만 결혼으로 3월 중순이사 가니 보증금반환을 해줄 수
없느냐고
물어왔다.
문제는 묵시적 계약이다.
통고 3개월 만에 거금을 토해 내려니. 더구나 자영업으로 일정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임대인은 머리가 아프다.
처자는
보증금이 아쉽긴 하나 일단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해서
,
방을
미리 빼면 만기이전에 돌려주겠다며 몇 가지 약조를 했다.
1)
부동산이
보러 오면 방을 보여주고
2) 이사
를 하면
공실인 상태에서
내부점검을 할 수 있게 하고
3) 계약자가 입주하는데
협조
하고
4) 계약서 기준 잔금일에 보증금은 반환하겠다고.
이에 처자는 흔쾌히 동의를 했다.
대출이 없는 집이라
방을
보러 온
첫 손님이 계약
서를 썼고,
이사는 처자가 간 4일 후 입주하는 걸로
했다.
참고로 우린 입주 전 싹스리 점검해서 수리를 하고, 청소업체를 불러 방충망부터 가스레인지 후드까지 깨끗한 상태로 건네주는 게 전통이다.
대신
계약이 끝나면 사용자가
청소업체비를 주는 거로
아예 특약에 넣어둔다.
그렇게 처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서를 썼지만, 갑자기 임대차보호법을 운운하며 동시이행에 따라 앞선 동의를 번복하겠단다.
전화를
안 받으며 할 말은 문자로 하라니 문자는 도배를 할 정도로 많아졌다
.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재직 후 3개월이 지나야
금융대출을
해주는 규정에 따라,
입주자가
예정보다
2주 늦게
입주한단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
고
,
처자
가
이사를 한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서
사정
설명을 문자로 보내면서
신뢰감을 주기 위해 세 계약자의 겨약서를 개인정보만 가리고 보내줬다.
처자는
장문의 문자로 계약자 입주날 이사를 할 거고,
보증금반환을 받아 체크를 한 후 그때 현관비번을 알려주겠다는
그동안의 약속을
번복하겠단다
. 정말 왕 짜증.
입주 연기가 되었어도 처자의 만기일보다는 한 달 앞서
주는
셈인데
억울했다. 앞당겨
주겠다는데 먼 불만인지. @#$※
아니 이건 동시이행도 아니고 선보증금반환. 후점검을 주장하니 환장할 노릇이다.
보증금은 밀린 관리비나 공과금. 그리고 원상복구 확인을 위한 거치금이건만... 어설픈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이다. 우라질
더구나
당일
이사하고,
입주하고,
점검 후 이상이 있으면 수리를 해야 하고, 청소업체도 불러야 하는데 언제??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동의한 문자도 있건만 밴댕이처럼 뒤집는다니,
만약
동의를 안 했다면 만기인 4월쯤 계약을 했을 텐데... 처자의
말만 듣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입주를 못 하면 계약금배액
배상은 누가 하고,
착한 일
하려다 느닷없이
뒷퉁수를 맞은 꼴이다.
막말로 대출 없는 다가구라서 만기가 지나도 반환이 안되면 법적조치도 할 수 있는 상황임을 처자도 이미 알고 있으면서.
계약자가 있고, 계약금 받았고, 입주일이 예정된 걸 알고 있으니 엿 먹어라 하는 심보가 아니라면...
잔금을 받고도 반환을 안 하면
소송을
하라 해도 막무가내다.
그놈의 어설픈 임대차보호법 동시이행이란 문구로 닭이 먼저
냐,
계란이 먼저냐 싸움이 날 판이다.
할아버지는 계좌이체도 싫고 돈으로 동시이행 하라고 해서 돈보따리를 들고 둘이 동사무소 담당직원 앞에서 서류가 들어가고 돈을 주고 했으니. 먼 짓인지.
나이 든 사람만 막무가내인 줄 알았는데 진상은 20대가 많은 듯하다.
그러다 보니 나도 진상이 되
기로
했다.
어제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둘만의 문제가 아닌 제삼자인 계약자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
모든 책임은 님 동의로 시작됐으니 님이 약속을 파기한 부분에 대해선 님이 책임지라고. 보증금은 책임 부분을 제외하고 돌려주겠다고.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맞대응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할 텐데.
무반응이 더
짜증 난다.
한편으론
임대인을 불신하는 건 사회가 만들어낸
산물이라
불만이다.
오늘도
매 시간마다 뉴스에서는 임대인이 사기를 쳤네,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했네 떠들어 대니 말이다.
임대인이라면 덤터기로 뒤집어쓰니 어디 가면 자영업 한다고 하지 절대
임대업이라
고 안 한다.
그렇게
부르튼 입술을 쥐어뜯으며 지내는 심정. 그 누가 알아주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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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의 미묘한 동거 1
14
임차인입니다만 소개팅 좀 부탁드립니다.
15
소통불가는 정말 환장합니다.
16
진상 임차인을 만나 진상 임대인이 되는 중입니다.
17
진상임대인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18
임대차 동시이행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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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하는 여자 (개정판)
저자
공무원 25년. 계약직 5년. 현재는 자영업을 합니다. 힘들고 화가나면 글을 씁니다. 좋아도 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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