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원전, '기술 자립'은 했지만 '기술 독립'은 못한 진짜 이유
요지 - 자립=역량, 독립=규정 독립이다.
한국은 자립은 확고, 독립은 국제 규정 속 ‘관리형’이다.
특허 만료와 상관없이 810/110/123/FOCD는 별도로 작동한다.
• Part 810: “미국 기원 핵기술(기술데이터·기술지원)” 해외 이전·활용은 DOE 장관 인가 필요. 특허와 무관하게 작동. The Department of Energy's Energy.gov의회.gov
• 123 협정: 미국의 평화적 핵협력 기본틀로, 재이전·민감기술에는 미국 동의 요건. 대부분 국가·지역(유라톰 포함)이 이 틀 안에 있음. (한국만 특수 제약이 아니다)
• APR1400은 CE(System 80+) 진화형으로 규정되어, 미 NRC 표준설계 인증(2019)을 획득(직접 규제기관 인증). 기술적 신뢰는 높지만, 계보상 미국 기원 요소가 문서에 남음. Federal Register
• 2023-09-19 미 연방법원, WEC의 수출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사유는 민간의 Part 810 사적 집행 불가(절차). IP 본안 판단은 아님.( World Nuclear News)
• 2025-01-17 글로벌 합의로 모든 법적 조치 취하 및 협력. 세부는 비공개. (World Nuclear News)
근거(기관, 연도): DOE/NNSA(상시), NRC(2019), WNN(2023/2025), CRS·State(123 체계).
[마나월드 코멘트]
자립은 “우리가 설계·제작·시공할 힘이 있냐”이고,
독립은 “국제 규정·계보에서 완전히 자유냐”입니다.
문마다 열쇠가 다름:
사람이 지식을 주면 810, 물건이 국경을 넘으면 110, 나라 간 약속은 123, 미국 내 건물주 요건은 FOCD.
그러니 특허 만료=무제한 자유는 아니고, 룰을 준수하며 상업 조건으로 정리하는 게 현실이에요.
[요지]
특허 만료=모든 권리 소멸이 아니다.
저작권(문서·도면·소프트웨어), 영업비밀/노하우, 브랜드/보증, 규제 데이터·인증자료,
수출통제가 특허와 별개로 남아 사용 대가(로열티)와 특정 핵심품 의무구매를 만든다.
2025 합의는 이런 잔여 권리·허가 리스크를 상업조건으로 가격화한 것이다.
특허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기간 한정 독점권이다.
기한이 지나면 누구나 그 아이디어를 원칙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원전 프로젝트는 아이디어 외의 자산이 방대하다.
예컨대:
저작권:
• 설계설명서, 도면, 소프트웨어, 절차서, 교육교재 등은 창작물로서
복제/배포 권리가 보호된다 (특허와 별개).
• 대규모 안전해석 보고서·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절차 매뉴얼은
전형적으로 저작권 범주에 놓인다 (IAEA, 2016).
• 영업비밀/노하우: 공정 튜닝 값, 시험·제작·시운전 요령, 특정 오차 허용·품질창 등 축적된 시행착오의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정보로 계약/보안으로 보호된다(IAEA, 2016/2024).
• 상표·브랜드: APR/CE 계보, WEC/Framatome 등 벤더 브랜드는 신뢰 프리미엄을 만든다. 실제 입찰/금융 단계에서 브랜드·레퍼런스가 금리/보증/보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IAEA, 2016).
• 규제 데이터/인증자료: 안전해석 모델, 검증·검증(V&V) 기록, 표준설계인증(DC) 관련 제출물 등은 규제기관과의 상호 검증 산출물로서 독립적 가치가 있다(NRC FR, 2019)
.
• 수출통제·국가간 협정: Part 810(미 DOE: 기술지원/데이터 이전), Part 110(미 NRC: 물품/물질), 123 협정은 특허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된다(DOE/NNSA, 2024; CRS/State, 2022).
핵심: 특허는 “설계 아이디어”만 다루고, 문서·소프트웨어·데이터·브랜드·규제 허가는 각기 다른 법/제도로 보호·관리된다.
• 레시피(특허)는 만료되면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조리 매뉴얼·사진·편집 파일(저작권), 비법 숙성시간·온도(영업비밀), 요리책 브랜드(상표),
위생 허가 서류(규제 데이터/허가)는 여전히 주인의 것이다.
• 원전도 같다. 아이디어(회로/열수력 개념)는 열리더라도,
방대한 문서·소프트웨어·시험치·인증자료·승인 루트는 돈을 주고 접근/사용/의존하는 구조가 남는다
(IAEA, 2016/2024; NRC FR, 2019)
• 저작권 라이선스: 안전해석 보고서, I&C 소프트웨어, 절차서 등 문서·코드를 복제·변형·배포하려면 저작권자 허락/대가가 붙는다(IAEA, 2016).
• 영업비밀 사용권: 비공개 설계/제작 치수·튜닝·시험 프로토콜 등에 접근·사용하려면 비밀유지+사용허락(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하고 대가가 따른다(IAEA, 2016/2024).
• 규제 경로 의존: 미국/유라톰 규제기관과의 인증·데이터 상호성을 쓰면, 그 데이터 패키지 또는 승인 경로에 대해 권리자(벤더)의 협력·허락이 전제된다(NRC FR, 2019; DOE/NNSA, 2024).
• 브랜드·보증 연계: “WEC 인증품”처럼 라벨·보증 체계를 쓰면 상표·품질보증 체계 사용료/의무구매가 따라붙을 수 있다(IAEA, 2016).
• 결론: 이러한 비특허 권리·데이터·승인 네트워크의 ‘패키지’를 쓰기 때문에 로열티(≈ 설계/IP 사용료)와 의무구매(≈ 특정 핵심품/서비스)가 가격표에 오른다(FT, 2025; IAEA, 2016/2024)
• 1997 연장(2007까지): 당시 “무로열티+수출 가능” 서술이 회자되지만 원문 비공개라 정확한 조항·범위는 확인 곤란(2차 사료 수준). 다만 특허·로열티 중심 서술이 많았던 건 사실
• 2007 특허 만료: 특허 항목의 보호가 사라지며 ‘무로열티’ 인식이 퍼졌으나, 위에서 본 저작권·영업비밀·규제 데이터/허가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DOE/NNSA, 2024; NRC FR, 2019)
• 2019 APR1400 美 설계인증: 미국 규제기관의 표준설계인증은 설계·해석·검증 데이터 패키지 전반이 공인 체계에 올라갔다는 뜻이다. 이는 ‘데이터 의존성’을 강화한다(NRC FR, 2019)
• 2025 글로벌 합의: 잔여 권리(저작권·영업비밀·상표)·규제 허가/데이터 의존 등 불확실성을 상업조건(로열티·의무구매·시장관리)으로 가격화/배분했다는 점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인다(WNN, 2025)
타임라인(핵심 이정표)
• 로열티(≈2%): 설계/IP·문서·소프트웨어·데이터 패키지에 대한 사용 대가로 보는 게 정확(총액 내재, 오너 부담 관행)(IAEA, 2016/2024)
• 의무구매(≈7%대): 특정 핵심품/서비스를 지정 벤더에서 구매하는 조달 조건. 두산 주력과 비중복 설계로 교집합 최소화 가능(FT, 2025)
• 따라서 “특허 끝났는데 왜 돈?”은 로열티(비특허 IP·데이터)와 의무구매(지정 핵심품) 두 가지 이유로 분해해 이해해야 한다
근거(기관, 연도): DOE/NNSA Part 810 가이드(2024), NRC Federal Register–APR1400 설계인증(2019), IAEA 조달/운영 가이드(2016/2024), CRS/State 123 협정 개요(2022), WNN 글로벌 합의 보도(2025)
[마나월드 코멘트] 레시피는 끝났어도, 요리책·사진·편집 파일(저작권), 비법 숙성값(영업비밀), 브랜드 라벨(상표), 위생 보고서(규제 데이터/허가)는 남아 있음.
원전도 같음. 그래서 설계/IP·데이터 패키지에는 사용료(로열티)가, 특정 핵심품에는 의무구매가 붙습니다. 둘을 분리해서 보면 “왜 돈을 내는지” 이해가 쉬움.
덧붙여, WEC가 지정하는 핵심품 중 다수가 역사적으로 두산 공급망을 통해 납품돼 온 품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무구매가 국내 밸류체인 배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나라 현행에서 본다면
WEC의 핵심 거래처가 두산. 두산에너빌리티가 WEC의 핵심 협력사(1차 협력업체)라고 생각하면 된다.
요지 - 마진은 로열티가 총액 내재·오너 부담이라 직접 절삭이 아니다.
물량은 의무구매≈7%가 특정 핵심품으로 제한되어 주력과 비중복 설계로 교집합만 영향을 받는다.
롱테일은 설치 후 예비품·정비·디지털 업그레이드 수요가 수십 년 지속된다.
• AMS ≈ (총액 – 로열티 – 의무구매) × (국내 밸류체인 내 두산 점유율)
• 체코 1기 $9.0B 가정 시:
$9.0B × (1 – 0.019 – 0.072) = $9.0B × 0.909 = $8.18B(국내 체인 주소 가능: 두산 포함)
• 의무구매–두산 주력 교집합이 0~50%라도, 실효 축소는 0~약 4.5%p 범위. 즉 한 자릿수 내
• 가격/마진: 로열티는 총액 내재 → 두산 마진 무영향. (IAEA Publications)
• 물량: 의무구매 7~8% → 교집합만 타격.
• 수주경쟁력: JV로 미·EU 접근 복원(제약 상쇄). (Financial Times)
• O&M 롱테일: 장기 운영·서비스는 국내 체인 동반.
• 리스크: 규제·정치 변수는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관리.
[표-3] 의무구매–주력 교집합 민감도 (중립·2트랙 가정)
메모: 로열티(≈2%)는 가격 항목으로 물량 교집합 개념과 별개.
근거(기관, 연도): IAEA NP-T-3.21(2016); Financial Times(2025)
근거(기관, 연도): IAEA(2014/2024), FT(2025).
[마나월드 코멘트]
마진: 로열티는 총액에 포함된 오너 비용이라 두산 마진을 사후에 깎는 구조가 아님.
물량: WEC 패키지(≈7%)는 특정 핵심품이라 주력(원자로·증기발생기)과 비중복으로 설계하면 교집합만 영향.
롱테일: 설치 후 예비품·정비·디지털 업그레이드 수요가 수십 년 유지돼요.
요지 - 프랑스는 독자 계보라 상대적으로 자유도가 높지만, 한국만 유별나게 묶인 것은 아니다.
계보·협정망 차이일 뿐이며, 한국은 JV/거버넌스 설계로 실무 제약을 풀 수 있다.
• 프랑스(EDF/프라마톰)는 자국 독자 계보이므로 미국 Part 810 직접 의존도가 낮음. 반면 대부분 국가는 123 협정/Part 810 체계에 들어가 있어 미국 승인 절차가 얽힘.
• 판정: “프랑스만”이라는 표현은 과장일 수 있으나, 프랑스의 예외적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요지는 타당. (핵 비확산 체계·양자 협정 네트워크 상 보편적으로 적용되므로 한국만의 문제는 아님)
근거(기관, 연도): State/CRS(123 협정 체계 일반), DOE/NNSA(Part 810)
[마나월드 코멘트]
프랑스는 계보가 달라 상대적으로 자유지만, 그렇다고 한국만 유별나게 묶인 건 아님.
각 나라의 계보·협정망이 다를 뿐이고, 한국은 JV/거버넌스 설계로 실무적 제약을 풀 수 있어요.
요지 - “주력은 지키고, 해외는 안전판(JV)으로 넓힌다.”
로열티·패키지의 부담주체, 분업 구조, 규정 체크리스트가 맞물리면 두산 실질 타격 없음이 합리적 결론이다.
• 결론: 산업적 실익 기준으로 보면, 이번 합의는 두산에너빌리티에 실질적 타격을 주지 않는다.
• 로열티: 발주국 전가(관행) → 두산 직접비·마진 무영향. (IAEA Publications)
• 기자재: 7~8% 한정 → 두산 주력과 교집합 최소화 가능. (Financial Times)
• EPC: 한국 주도 유지(WEC EPC 포기 기조). (Reuters)
• 시장 제한: JV로 우회 가능(보도 확인). (Financial Times)
• 불확실성 해소: Part 810·저작권·계보 이슈를 상업적으로 봉합 → 수출 안정성 제고.
(The Department of Energy's Energy.govWorld Nuclear News)
근거(기관, 연도): FT(2025), IAEA(2014/2024), DOE/NNSA(상시), WNN(2025).
[마나월드 코멘트]
한 줄로 말하면 “주력은 지키고, 해외는 안전판(JV)으로 넓힌다.”
로열티·패키지의 부담주체·분업 구조·규정 체크리스트까지 맞물리면,
두산에너빌리티 실질 타격은 없다가 합리적입니다.
Q1. “50년”이 비정상적으로 긴가요?
A. 원전은 40+20(+20)까지 운전하는 초장기 자산입니다. Life-of-Plant 계약은 장기화가 일반적입니다.
숫자만으로 이례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Federal Register
Q2. 로열티를 왜 두산이 아니라 체코가 내나요?
A. EPC 고정가·일괄 계약은 비용항목(설계·라이선스 등)을 총액에 내재시켜 오너(발주국)가 지불합니다.
원전 EPC 표준 관행입니다. IAEA Publications
Q3. 기자재 의무구매 7~8%면 국내 일감이 크게 줄지 않나요?
A. 두산 주력(주기기)과 의무품목의 교집합만 영향입니다.
사양·패키징 최적화로 실효 잠식은 한 자릿수 내로 관리 가능합니다. Financial Times
Q4. 시장 제한이면 유럽·미국 못 가는 것 아닌가요?
A. FT는 WEC–KHNP JV 논의를 병행 보도했습니다.
IP/승인(WEC)+EPC(한국) 결합으로 제약을 실무적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Financial Times
• Financial Times(2025) - US-South Korea nuclear reactor tie-up proposed amid accusations of ‘slave contract’ (로열티·의무구매·기간·시장제한·JV 보도).
• Reuters(2025-06-04) - Czechs sign $18bn nuclear power plant deal with KHNP… (체코 최종계약, 금액·법원 가처분 해제).
• AP(2025-06) - Czechs sign a deal with South Korea… Dukovany (체코 계약 $18.7bn, 일정·정책 맥락).
• WNN(2025-01-17) - Westinghouse reaches agreement on IP with Korean companies (글로벌 합의 발표).
• WNN(2023-09-19) - US court dismisses Westinghouse case against Korea (소송 ‘기각’-절차사유, 본안 아님).
• DOE/NNSA(상시) - 10 CFR Part 810 (미국 기원 핵기술 수출승인·FAQ). The Department of Energy's Energy.gov
• CRS/의회(2019) - Part 810 Authorizations (IF11183) (810의 정의·적용 범위 설명). 미의회.gov
• NRC 연방관보(2019) - APR1400 Design Certification: Direct Final Rule (2019-09-19 발효).
• IAEA TECDOC-1750 Rev.1(2024 개정) / TE-1750(2014) - Contracting/Ownership &EPC 구조 가이드 (EPC 일괄·고정가·오너→EPC 지불 구조).
• Reuters(2021/2023/2024), Forbes(2017) - Vogtle/VC Summer 지연·비용폭증, WEC 파산보호 배경 (EPC 포기 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