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원전 2부 - 특허 만료인데 왜 로열티를 내는가?

K-원전, '기술 자립'은 했지만 '기술 독립'은 못한 진짜 이유

by 마나월드ManaWorld
Google_AI_Studio_2025-09-05T09_17_43.650Z.png K-원전, '기술 자립'은 했지만 '기술 독립'은 못한 진짜 이유


1. 제도·기술 배경: ‘자립’은 됐지만 ‘독립’은 아니다

요지 - 자립=역량, 독립=규정 독립이다.

한국은 자립은 확고, 독립은 국제 규정 속 ‘관리형’이다.

특허 만료와 상관없이 810/110/123/FOCD는 별도로 작동한다.


1.1 미국 수출통제(Part 810)와 123 협정

Part 810: “미국 기원 핵기술(기술데이터·기술지원)” 해외 이전·활용은 DOE 장관 인가 필요. 특허와 무관하게 작동. The Department of Energy's Energy.gov의회.gov

123 협정: 미국의 평화적 핵협력 기본틀로, 재이전·민감기술에는 미국 동의 요건. 대부분 국가·지역(유라톰 포함)이 이 틀 안에 있음. (한국만 특수 제약이 아니다)


1.2 APR1400의 계보성과 공신력

APR1400은 CE(System 80+) 진화형으로 규정되어, 미 NRC 표준설계 인증(2019)을 획득(직접 규제기관 인증). 기술적 신뢰는 높지만, 계보상 미국 기원 요소가 문서에 남음. Federal Register


1.3 WEC 소송과 기각, 그리고 합의

2023-09-19 미 연방법원, WEC의 수출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사유는 민간의 Part 810 사적 집행 불가(절차). IP 본안 판단은 아님.( World Nuclear News)

2025-01-17 글로벌 합의로 모든 법적 조치 취하 및 협력. 세부는 비공개. (World Nuclear News)


근거(기관, 연도): DOE/NNSA(상시), NRC(2019), WNN(2023/2025), CRS·State(123 체계).


[마나월드 코멘트]

자립은 “우리가 설계·제작·시공할 힘이 있냐”이고,

독립은 “국제 규정·계보에서 완전히 자유냐”입니다.


문마다 열쇠가 다름:

사람이 지식을 주면 810, 물건이 국경을 넘으면 110, 나라 간 약속은 123, 미국 내 건물주 요건은 FOCD.

그러니 특허 만료=무제한 자유는 아니고, 룰을 준수하며 상업 조건으로 정리하는 게 현실이에요.


2. 1997년 협정, 2007년 ‘무로열티’ 인식, 그리고 2025 합의의 의미 - 특허 만료인데 왜 로열티를 내나?


[요지]

특허 만료=모든 권리 소멸이 아니다.

저작권(문서·도면·소프트웨어), 영업비밀/노하우, 브랜드/보증, 규제 데이터·인증자료,

수출통제특허와 별개로 남아 사용 대가(로열티)와 특정 핵심품 의무구매를 만든다.

2025 합의는 이런 잔여 권리·허가 리스크를 상업조건으로 가격화한 것이다.


2.1 특허와 ‘다른 권리’는 왜 남는가

특허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기간 한정 독점권이다.

기한이 지나면 누구나 그 아이디어를 원칙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원전 프로젝트는 아이디어 외의 자산이 방대하다.


예컨대:

저작권:

• 설계설명서, 도면, 소프트웨어, 절차서, 교육교재 등은 창작물로서

복제/배포 권리가 보호된다 (특허와 별개).

대규모 안전해석 보고서·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절차 매뉴얼

전형적으로 저작권 범주에 놓인다 (IAEA, 2016).


• 영업비밀/노하우: 공정 튜닝 값, 시험·제작·시운전 요령, 특정 오차 허용·품질창축적된 시행착오의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정보계약/보안으로 보호된다(IAEA, 2016/2024).


• 상표·브랜드: APR/CE 계보, WEC/Framatome 등 벤더 브랜드신뢰 프리미엄을 만든다. 실제 입찰/금융 단계에서 브랜드·레퍼런스금리/보증/보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IAEA, 2016).


• 규제 데이터/인증자료: 안전해석 모델, 검증·검증(V&V) 기록, 표준설계인증(DC) 관련 제출물 등은 규제기관과의 상호 검증 산출물로서 독립적 가치가 있다(NRC FR, 2019)

.

• 수출통제·국가간 협정: Part 810(미 DOE: 기술지원/데이터 이전), Part 110(미 NRC: 물품/물질), 123 협정특허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된다(DOE/NNSA, 2024; CRS/State, 2022).


핵심: 특허는 “설계 아이디어”만 다루고, 문서·소프트웨어·데이터·브랜드·규제 허가각기 다른 법/제도로 보호·관리된다.


2.2 일반어 비유로 이해하기

레시피(특허)는 만료되면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조리 매뉴얼·사진·편집 파일(저작권), 비법 숙성시간·온도(영업비밀), 요리책 브랜드(상표),

위생 허가 서류(규제 데이터/허가)는 여전히 주인의 것이다.


원전도 같다. 아이디어(회로/열수력 개념)는 열리더라도,

방대한 문서·소프트웨어·시험치·인증자료·승인 루트돈을 주고 접근/사용/의존하는 구조가 남는다

(IAEA, 2016/2024; NRC FR, 2019)


2.3 그래서 “로열티/의무구매”가 왜 생기나

• 저작권 라이선스: 안전해석 보고서, I&C 소프트웨어, 절차서 등 문서·코드복제·변형·배포하려면 저작권자 허락/대가가 붙는다(IAEA, 2016).


• 영업비밀 사용권: 비공개 설계/제작 치수·튜닝·시험 프로토콜 등에 접근·사용하려면 비밀유지+사용허락(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하고 대가가 따른다(IAEA, 2016/2024).


• 규제 경로 의존: 미국/유라톰 규제기관과의 인증·데이터 상호성을 쓰면, 그 데이터 패키지 또는 승인 경로에 대해 권리자(벤더)의 협력·허락이 전제된다(NRC FR, 2019; DOE/NNSA, 2024).


• 브랜드·보증 연계: “WEC 인증품”처럼 라벨·보증 체계를 쓰면 상표·품질보증 체계 사용료/의무구매가 따라붙을 수 있다(IAEA, 2016).


• 결론: 이러한 비특허 권리·데이터·승인 네트워크의 ‘패키지’를 쓰기 때문에 로열티(≈ 설계/IP 사용료)와 의무구매(≈ 특정 핵심품/서비스)가 가격표에 오른다(FT, 2025; IAEA, 2016/2024)


2.4 1997–2007–2019–2025를 이 관점으로 재해석

• 1997 연장(2007까지): 당시 “무로열티+수출 가능” 서술이 회자되지만 원문 비공개정확한 조항·범위는 확인 곤란(2차 사료 수준). 다만 특허·로열티 중심 서술이 많았던 건 사실


• 2007 특허 만료: 특허 항목의 보호가 사라지며 ‘무로열티’ 인식이 퍼졌으나, 위에서 본 저작권·영업비밀·규제 데이터/허가그대로 남아 있었다(DOE/NNSA, 2024; NRC FR, 2019)


• 2019 APR1400 美 설계인증: 미국 규제기관의 표준설계인증설계·해석·검증 데이터 패키지 전반이 공인 체계에 올라갔다는 뜻이다. 이는 ‘데이터 의존성’을 강화한다(NRC FR, 2019)


• 2025 글로벌 합의: 잔여 권리(저작권·영업비밀·상표)·규제 허가/데이터 의존불확실성을 상업조건(로열티·의무구매·시장관리)으로 가격화/배분했다는 점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인다(WNN, 2025)


타임라인(핵심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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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특허 만료인데 왜 돈?”을 한눈에: 권리-영향-대가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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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로열티 vs 의무구매”는 성격이 다르다

• 로열티(≈2%): 설계/IP·문서·소프트웨어·데이터 패키지에 대한 사용 대가로 보는 게 정확(총액 내재, 오너 부담 관행)(IAEA, 2016/2024)


• 의무구매(≈7%대): 특정 핵심품/서비스지정 벤더에서 구매하는 조달 조건. 두산 주력과 비중복 설계로 교집합 최소화 가능(FT, 2025)


• 따라서 “특허 끝났는데 왜 돈?”은 로열티(비특허 IP·데이터)와 의무구매(지정 핵심품) 두 가지 이유로 분해해 이해해야 한다


근거(기관, 연도): DOE/NNSA Part 810 가이드(2024), NRC Federal Register–APR1400 설계인증(2019), IAEA 조달/운영 가이드(2016/2024), CRS/State 123 협정 개요(2022), WNN 글로벌 합의 보도(2025)


[마나월드 코멘트] 레시피는 끝났어도, 요리책·사진·편집 파일(저작권), 비법 숙성값(영업비밀), 브랜드 라벨(상표), 위생 보고서(규제 데이터/허가)는 남아 있음.

원전도 같음. 그래서 설계/IP·데이터 패키지에는 사용료(로열티)가, 특정 핵심품에는 의무구매가 붙습니다. 둘을 분리해서 보면 “왜 돈을 내는지” 이해가 쉬움.


덧붙여, WEC가 지정하는 핵심품 중 다수가 역사적으로 두산 공급망을 통해 납품돼 온 품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무구매가 국내 밸류체인 배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나라 현행에서 본다면

WEC의 핵심 거래처가 두산. 두산에너빌리티가 WEC의 핵심 협력사(1차 협력업체)라고 생각하면 된다.


3. 국내 원전 밸류체인에 대한 정량 평가 (두산에널빌리티)

요지 - 마진은 로열티가 총액 내재·오너 부담이라 직접 절삭이 아니다.

물량은 의무구매≈7%가 특정 핵심품으로 제한되어 주력과 비중복 설계교집합만 영향을 받는다.

롱테일은 설치 후 예비품·정비·디지털 업그레이드 수요가 수십 년 지속된다.


3.1 주소가능시장(AMS) 개념식

AMS ≈ (총액 – 로열티 – 의무구매) × (국내 밸류체인 내 두산 점유율)

체코 1기 $9.0B 가정 시:

$9.0B × (1 – 0.019 – 0.072) = $9.0B × 0.909 = $8.18B(국내 체인 주소 가능: 두산 포함)

의무구매–두산 주력 교집합이 0~50%라도, 실효 축소는 0~약 4.5%p 범위. 즉 한 자릿수 내


3.2 경로별 영향

가격/마진: 로열티는 총액 내재 → 두산 마진 무영향. (IAEA Publications)

물량: 의무구매 7~8% → 교집합만 타격.

수주경쟁력: JV로 미·EU 접근 복원(제약 상쇄). (Financial Times)

O&M 롱테일: 장기 운영·서비스는 국내 체인 동반.

리스크: 규제·정치 변수는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관리.


[표-3] 의무구매–주력 교집합 민감도 (중립·2트랙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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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로열티(≈2%)는 가격 항목으로 물량 교집합 개념과 별개.

근거(기관, 연도): IAEA NP-T-3.21(2016); Financial Times(2025)


근거(기관, 연도): IAEA(2014/2024), FT(2025).


[마나월드 코멘트]

마진: 로열티는 총액에 포함된 오너 비용이라 두산 마진을 사후에 깎는 구조가 아님.

물량: WEC 패키지(≈7%)는 특정 핵심품이라 주력(원자로·증기발생기)과 비중복으로 설계하면 교집합만 영향.

롱테일: 설치 후 예비품·정비·디지털 업그레이드 수요가 수십 년 유지돼요.


4. 국가별 기술계보와 규제망 비교(프랑스 사례 중심)

요지 - 프랑스는 독자 계보라 상대적으로 자유도가 높지만, 한국만 유별나게 묶인 것은 아니다.

계보·협정망 차이일 뿐이며, 한국은 JV/거버넌스 설계로 실무 제약을 풀 수 있다.


프랑스(EDF/프라마톰)는 자국 독자 계보이므로 미국 Part 810 직접 의존도가 낮음. 반면 대부분 국가는 123 협정/Part 810 체계에 들어가 있어 미국 승인 절차가 얽힘.

판정: “프랑스만”이라는 표현은 과장일 수 있으나, 프랑스의 예외적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요지는 타당. (핵 비확산 체계·양자 협정 네트워크 상 보편적으로 적용되므로 한국만의 문제는 아님)


근거(기관, 연도): State/CRS(123 협정 체계 일반), DOE/NNSA(Part 810)


[마나월드 코멘트]

프랑스는 계보가 달라 상대적으로 자유지만, 그렇다고 한국만 유별나게 묶인 건 아님.

각 나라의 계보·협정망이 다를 뿐이고, 한국은 JV/거버넌스 설계실무적 제약을 풀 수 있어요.


5. 결론 - 이번 사태의 해석과 정책적 함의

요지 - “주력은 지키고, 해외는 안전판(JV)으로 넓힌다.”

로열티·패키지의 부담주체, 분업 구조, 규정 체크리스트가 맞물리면 두산 실질 타격 없음이 합리적 결론이다.


• 결론: 산업적 실익 기준으로 보면, 이번 합의는 두산에너빌리티에 실질적 타격을 주지 않는다.

• 로열티: 발주국 전가(관행) → 두산 직접비·마진 무영향. (IAEA Publications)

• 기자재: 7~8% 한정 → 두산 주력과 교집합 최소화 가능. (Financial Times)

• EPC: 한국 주도 유지(WEC EPC 포기 기조). (Reuters)

• 시장 제한: JV로 우회 가능(보도 확인). (Financial Times)

• 불확실성 해소: Part 810·저작권·계보 이슈를 상업적으로 봉합 → 수출 안정성 제고.

(The Department of Energy's Energy.govWorld Nuclear News)


근거(기관, 연도): FT(2025), IAEA(2014/2024), DOE/NNSA(상시), WNN(2025).


[마나월드 코멘트]

한 줄로 말하면 “주력은 지키고, 해외는 안전판(JV)으로 넓힌다.”

로열티·패키지의 부담주체·분업 구조·규정 체크리스트까지 맞물리면,

두산에너빌리티 실질 타격은 없다가 합리적입니다.




부록 A. FAQ

Q1. “50년”이 비정상적으로 긴가요?

A. 원전은 40+20(+20)까지 운전하는 초장기 자산입니다. Life-of-Plant 계약은 장기화가 일반적입니다.

숫자만으로 이례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Federal Register


Q2. 로열티를 왜 두산이 아니라 체코가 내나요?

A. EPC 고정가·일괄 계약은 비용항목(설계·라이선스 등)을 총액에 내재시켜 오너(발주국)가 지불합니다.

원전 EPC 표준 관행입니다. IAEA Publications


Q3. 기자재 의무구매 7~8%면 국내 일감이 크게 줄지 않나요?

A. 두산 주력(주기기)과 의무품목의 교집합만 영향입니다.

사양·패키징 최적화로 실효 잠식은 한 자릿수 내로 관리 가능합니다. Financial Times


Q4. 시장 제한이면 유럽·미국 못 가는 것 아닌가요?

A. FT는 WEC–KHNP JV 논의를 병행 보도했습니다.

IP/승인(WEC)+EPC(한국) 결합으로 제약을 실무적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Financial Times


부록 B. 전체 참고·출처(기관, 연도)

Financial Times(2025) - US-South Korea nuclear reactor tie-up proposed amid accusations of ‘slave contract’ (로열티·의무구매·기간·시장제한·JV 보도).

Reuters(2025-06-04) - Czechs sign $18bn nuclear power plant deal with KHNP… (체코 최종계약, 금액·법원 가처분 해제).

AP(2025-06) - Czechs sign a deal with South Korea… Dukovany (체코 계약 $18.7bn, 일정·정책 맥락).

WNN(2025-01-17) - Westinghouse reaches agreement on IP with Korean companies (글로벌 합의 발표).

WNN(2023-09-19) - US court dismisses Westinghouse case against Korea (소송 ‘기각’-절차사유, 본안 아님).

DOE/NNSA(상시) - 10 CFR Part 810 (미국 기원 핵기술 수출승인·FAQ). The Department of Energy's Energy.gov

CRS/의회(2019) - Part 810 Authorizations (IF11183) (810의 정의·적용 범위 설명). 미의회.gov

NRC 연방관보(2019) - APR1400 Design Certification: Direct Final Rule (2019-09-19 발효).

IAEA TECDOC-1750 Rev.1(2024 개정) / TE-1750(2014) - Contracting/Ownership &EPC 구조 가이드 (EPC 일괄·고정가·오너→EPC 지불 구조).

Reuters(2021/2023/2024), Forbes(2017) - Vogtle/VC Summer 지연·비용폭증, WEC 파산보호 배경 (EPC 포기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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