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셀프 임차권 등기 신청 후기
살면서 멀리 해야 할 곳인 법원, 경찰서, 교도소 중 법원을 몇 달 새 여러 번 방문 중 이었다. 임차권등기는 물건지 관할 법원으로 가야한다고 해서 법원 여는 시간에 맞추어 남부지법으로 향했다. 이 날 비가 정말 너무 많이 왔는데 지금 보증금 몇 천을 떼이게 생겼는데 날씨가 대수랴. 옷이 쫄딱 젖은 지도 모르고 법원으로 향했다.
정말 슬프게도 인터넷에 임차권등기 신청 후기가 정말 많고 꽤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다. 나 또한 이 부분은 변호사 도움 없이도 셀프로 가능 할 것이라 생각되어 나 혼자 진행하게 되었다.(변호사에게 맡기면 20만원정도 든다. 법무사 통해서는 좀더 저렴하다 하던데 임차권 등기 정도는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임차권등기 설정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 굳이 방문한 이유는, 혹시 서류가 미비하거나 할 경우 법원 직원 분들이 알려주셔서 보정명령 없이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고 들었기 때문이다.(정말 이러했다! 직원분들 감사합니다!)
(24년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 기준) 임차권 등기에 필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등본: 법원 2층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2.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3.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증빙을 위한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4. 주민등록초본
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이 양식은 법원에서 받을 수 있다
6. 부동산의 표시: 양식 안 가져왔다고 하면 주시기는 하는데 미리 작성해가는 것을 추천한다
7. 각종 수수료에 쓸 현금 5만원
- 송달료: 31,200원
- 인지세: 2,000원
- 등기수수료: 3,000원
- 등록면허세: 7,200원
남부지법 안으로 들어가면 입구 왼쪽에 민사신청과가 보이는데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임차권등기 신청할 수 있는 창구가 나온다. 서류를 다 작성하고 번호표를 떼고 기다리면 직원분이 내가 가져온 서류를 1차적으로 보고 미비한 서류나 향후 절차에 대해 알려주신다. 차갑지만 따뜻한 안내에 직원분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보증금 미반환 문제에 속 썩는 사람들을 얼마나 보셨을 지...)
이 날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3번이나 새로 작성했고 수수료로 가져간 돈도 얼마나 들었는지 하나하나 못 따져보고 달라는 대로 드리기만 했다.(대충 5만원 가져가면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 허둥대고 있으면 직원분들이 측은해 보이는지 잘 도와 주신다.
아파트는 부동산의 표시에 도면 첨부할 필요가 없고, 가끔 1동의 건물의 표시에 해당 아파트 모든 층의 정보를 다 적어야 한다는 블로그 글도 있었는데 남부지법 기준 그럴 필요가 없고 본인 호실에 대한 내용만 간단하게 작성하면 된다.
서류를 다 작성해서 1차 검토 받은 후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인지세,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게 된다. 등록면허세는 복도에 있는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허둥대고 있으니 직원분이 와서 도와주셨다.(쏘 스윗) 그리고 그 외 수수료는 법원 안쪽에 위치한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관련 서류 작성도 헷갈리면 직원분들이 잘 도와주신다.(쏘 스윗2)
모든 절차가 끝나면 나의 사건번호를 알려주신다. 2024카임****이 내 사건번호이고, 이 사건번호를 통해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 인터넷에서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다.
딱 일주일 걸려 등기촉탁서가 발송되었고 그후로 이틀 후에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갔다. 임차권등기가 올라가자마자 나는 바로 이사를 준비했고 집 주인은 임차권등기명령서를 송달받지 않았다.(나중에 결국 공시송달됨)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건지 끝까지 등기 안 받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다. 요즘은 법이 바뀌어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서를 송달받지 않아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된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에 변호사와 다시 통화를 했다. 솔직히 정상인이라면 이 집에 들어올 것 같지 않아 소송만이 답인 것 같았다.(지급명령 하면 시간끌기 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소송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때가 추석 직전이었는데 변호사가 연휴동안 찬찬히 고민해 보라고 했고 알겠다고 했으나 뻔히 보이는 결말에 너무나도 우울한 연휴를 맞이했다.
임차권 등기 기간 동안 발생한 월세액과 연말정산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도 봐주세요! :)
https://brunch.co.kr/@miets/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