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전공
사회계약론, 특히 홉스나 로크와 같은 사람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나 자연상태, 전쟁상태들을 분석하여 시민을 구분해 낸다.
사회계약론의 핵심은 계약을 통해서 누구도 자의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계약은 서로 합의한 이념을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확장시켰고 이것을 옹호하고 인정하고 승인한 사람들이 시민이 되었다. 이것이 시민사회의 어떤 통치권을 제한하는 규칙이었고, 이것이 법치주의로 발전하여 근대국가가 되었다.
인간의 시민화 혹은 국민으로의 통합은 보편적이면서도 제한적인 필연성을 만들어 냈다.
'난민'의 발생은 '시민/국민'으로부터 추방을 이야기한다.
시민/국민의 형성을 위한 경우도 한나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동유럽 9개의 국민국가가 만들어 졌다. 그런데 국민이 아직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국가의 탄생은 서유럽의 방식대로 '헌법'을 규정하고 그에 맞게 시민과 국민을 탄생시키려고 했다. 제연맹의 당시 생각은 동유럽 9개국이 헌법으로 '인권'을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국민을 탄생시키려고 했다. 다시 말하면 법을 통해서 시민을 탄생시킬려고 한 것이다.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26개의 언어가 있었고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는데 세르비아계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장악하게 되면서 그들의 생활방식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강요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은 유혈사태가 일어나서 10만여명이 죽었다.
유고슬라비아 뿐 아니라 체코를 비롯한 동유럽에서는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 언어적 종교적 분리된 소수민족들이 새로운 국민국가의 등장으로 세력을 잡은 주요 민족들에게 박해를 당하낟.
다양한 종족ethnic groups을 하나의 법제도 아래에서 평등한 시민으로 엮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오히려 그것은 이념형으로만 가능하고 실제로는 배제와 혐오의 역사가 그대로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다.
종교, 인종, 언어, 관습의 차이가 하나의 시민/국민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1억이 넘는 난민의 서유럽으로의 탈출은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난민'의 기원이 된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탈출한 종족들이다.
아렌트는 여기에서 '국민국가'의 무능을 이야기한다. 국민국가라는 단위는 오히려 다양성을 포용할 수가 없고 기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구성되는 개념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가? 아직도 국민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ㅇ 앞으로 심각해지는 다양성과 복잡성, 불확실성의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겠는가?
1. 국민국가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난민들을 발생시킨다.
2. 인간과 국민사이에 국민사이에 구멍이 있다. 그게 바로 난민이다. 인위적인 정체성의 규정은 필연적으로 억압을 내포하게 된다.
국민국가가 '국민'을 중심으로 난민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는 '난민'의 관점에서 국민국가를 바라보자.
국민국가 체제는 인위적인 상상력의 산물이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다른 방식의 상상력은 다른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난민은 범죄가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부터 추방되어서 '국민'의 영토에서 쫓겨났다. 이것이 제기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국민국가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 시원에서부터 폭력적인 과정이 수반된다.
특정 영역 안의 시민이나 국민이란 그자체로 정의가능한가?
대한민국 헌법 2조에 의해서 국적법을 살펴보자.
누가 한국인인지 혹은 한국인이란 누구인지는 '한국인임'being Korean이아니라 '한국인이 됨' becoming Korean으로 규정된다.
국민국가의 논의에서처럼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위적이며, 그것 자체로 얼마나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