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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민네이션 Sep 22. 2020

문화정체성과 세계화 4_국민의 정의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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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 우리는 국민국가가 만들어지던 시기에 루소의 인사이트와 한나아렌트의 '국민국가의 무능'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고민해보았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유럽에서 탄새한 9개의 근대국가에서 발생한 1억명 이상의 난민에 대해서 국민국가는 반응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 보았다. 루소의 저명한 말처럼 시민이 아니면 인간이 아니라는 말을 기억해보자.



https://brunch.co.kr/@minnation/2123



5. '시민'은 인간의 상호관계를 보다 도덕적이고 문명적인 것으로 규제하기 위한 질서의 산물? 20세기 벌어진 그 역설적 결과


사회계약론(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자연상태, 전쟁상태)을 통한 사회와 국민의 탄생을 지켜보자.

인간의 시민화 혹은 국민으로서의 통합은 필연적인가? 보편적이면서 제한적이지 않은가?

'난민'의 발생, 시민이나 국민으로부터 추방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국민국가 체제 하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보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조건에서 즉각적으로 추방당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현대국가들은 놀랍게도 큰 진보가 없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한나아렌트는 보편인권이라는 근대의 위대한 발명품을 실현하기에는 국민국가는 너무 무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아렌트에게 되묻는 사람들은 국민국가가 없다면 그 마저도 지킬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국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현재 '생활문화적인 부분'을 뺀 체로 '법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Nation이라는 개념은 국적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을 초월하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국민'이라는 개념은 한 마디로 정의내리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매우 다양한 논리를 가지고 온다.


국민_정의 불가능한 것의 정의를 위해서는?


1) 게오르크 옐리네크의 해법

옐리네크는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 안에서 인간에게 '신분'stand-vorrecht개념을 가지고 온다. 이것은 법이전의 신분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법학적으로 국민은 '신분'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

옐리네크는 '혈통'을 중심을로 속인주의가 발전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신분을 갖고 태어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따.


2) 고대 로마법의 자유인 신분

가부장에 한정된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근대의 개혁은 고전적 가족단위를 해체하고 가부장은 자유인은 신분을로 해체된다.

이러한 고대의 로마법의 자유인신분은 옐리네트가 정의하는 대로 '신분'중심으로 만들어진 국민의 개념을 증명해 준다.


3) 근대 자유인 신분

'국가'라는 제도에 속한 인간의 신분은 어떠한가?

적극적이면서 소극적인 자유인의 신분은 성인 남성/ 미성년 및 여성을 구분한다.


4) 근대 인권 개념의 법학적 변증을 위한 국가 신분 개념 도입

시민/국민이 되어야 인간이 된다는 뒤틀린 명제의 법학적인 해답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평등이란 이념과 국가 신분이란 제도 사이에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


6. 시민/국민을 '자연적인 것'으로 사념하면서 종교/문화/관습/언어의 자연화로



특정영역 안의 '시민/국민'이란 그 자체로 정의가능한가?

대한민국 헌법 제 2조 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누가 한국인인지, 혹은 한국인이란 누구인지는 '한국인임'being Korean이 아니라 '한국인이 됨'becoming Korean으로 규정된다.

궁극적으로 '부모의 국민됨=다른 나라 국민이 아님 혹은 국민됨의 잘체에 따른다.

출생, 인지, 귀화는 제 1조 3항의 규정에 주목하면 어떻게 될까?

과연 이것은 자연적인 것 즉 바꿀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근원적 탈자연성을 가진 것인가?

혐오라는 것은 구조적인 차별성과 '시민/국민/인간'이란 정체성의 문제가 된다.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는 국민의 지위로 인해서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만들어진다.




대한민국, 국적법


대한민국에서는 국적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출생'과 '귀화'의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어느방법이 더 정통에 속하는가?

속인주의를 따르는 국가들은 '신분'을 '혈통'으로 두고 법령체계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국민의 개념을 정의한다.

그런데 부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조건에서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이런 조건은 결국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모두 대한민국의 혈통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는 단군신화라는 인위적이고 신화적인 시작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도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따라서 신분, 혈통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한국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제도에 의한 결단'이라는 것을 은폐해 버린다.

인위적인 제도를 통해서 국민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속인주의든 귀화든 상관이 없어지다는 것이다.

귀화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품격이나 언어능력과 같은 조건들은 태어나면서 부터 신분을 얻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꼭 그렇지도 않다.

출생에 의한 '특권'은 그 자체로 매우 이상한 문화를 인정하는 것 밖에 안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귀화하려는 사람은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영어자체가 귀화의 핵심요건이 되지는 않는다.

관습적이고 문화적인 동질성을 귀화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적법

1.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출생을 특별한 신분으로 규정하고, 제도의 의한 지위를 강화시킨다.
2. 대한민국국적법에 따라서 귀화하려는 사람에게 문화적 동화를 요구한다.



나치와 학살

나치의 경우는 어떠한가? 

아리안 혈통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 생물학적 담론들은 인종과 혈통에 따른 혐오와 배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당시 유태인과 장애인, 동성애자와 같은 소수자들은 모두 집단학살을 당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떤가? 이렇게 집단학살까지는 아니지만, 혐오의 극단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헌법과 젠더


1. 법 앞의 평등과 '여성'이라는 범주화

2. 여성의 노동


여성이라는 국민의 일부를 헌법안에 기입해서 넣음을로써 어떤 효과를 생성하는지 볼 수 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헌법 안에서 젠더이슈를 다룰 것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성별의 이분법을 구조화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게오르크 옐리네크

게오르크 옐리네크(독일어: Georg Jellinek, 1851년 6월 16일 ~ 1911년 1월 12일)는 19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공법학자·헌법학자·행정법학자이다. 저명한 행정법학자인 발터 옐리네크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종래의 형이상학적 국가이론에서 벗어나, 신칸트학파의 이원론적 방법에 기초하여 법학적 국가론을 체계화하여 실증주의적 국가론을 전개하였다. 그의 법적 관점은 이른바 법실증주의로 불린다.

19세기 후반에 라반트(Laband)로부터 시작된 헌법학을 참된 법률학이 되게 하고 국가를 법률학적으로 파악·구성하려는 시도를 대성하였으며, 국가법인설을 기초로 해서 국가기관·국가작용 등에 관한 체계적 법이론을 구성함과 동시에 국가의 사회학적 고찰의 필요까지도 설명했다.

〈일반 국가학(1900)〉을 저술했다.게오르크 옐리네크(독일어: Georg Jellinek, 1851년 6월 16일 ~ 1911년 1월 12일)는 19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공법학자·헌법학자·행정법학자이다. 저명한 행정법학자인 발터 옐리네크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종래의 형이상학적 국가이론에서 벗어나, 신칸트학파의 이원론적 방법에 기초하여 법학적 국가론을 체계화하여 실증주의적 국가론을 전개하였다. 그의 법적 관점은 이른바 법실증주의로 불린다.

19세기 후반에 라반트(Laband)로부터 시작된 헌법학을 참된 법률학이 되게 하고 국가를 법률학적으로 파악·구성하려는 시도를 대성하였으며, 국가법인설을 기초로 해서 국가기관·국가작용 등에 관한 체계적 법이론을 구성함과 동시에 국가의 사회학적 고찰의 필요까지도 설명했다

〈일반 국가학(1900)〉을 저술했다.





국적법[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타법개정]


법무부(국적과), 02-2110-4121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 3. 14.]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전문개정 2008. 3. 14.]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3. 14.]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개정 2017. 12. 19.>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전문개정 2008. 3. 14.]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9.>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전문개정 2008. 3. 14.]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08. 3. 14.]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7. 12. 19.>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4., 2017. 12. 19.>[전문개정 2008. 3. 14.]

 제8조(수반 취득) ①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개정 2017. 12. 19.>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전문개정 2008. 3. 14.]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⑥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隨伴)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準用)한다.  <개정 2017. 12. 19.>[전문개정 2008. 3. 14.]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4.>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개정 2010. 5. 4.>[전문개정 2008. 3. 14.]

 제11조(국적의 재취득)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3. 14.]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개정 2016. 12. 20.>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5. 4.]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전문개정 2008. 3. 14.][제목개정 2010. 5. 4.]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②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 5. 4.>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 5. 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 요건,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4.>[전문개정 2008. 3. 14.]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개정 2010. 5. 4.>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4.>[전문개정 2008. 3. 14.][제목개정 2010. 5. 4.]

 제14조의2(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 5. 4.]

 제14조의3(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1.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2.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본조신설 2010. 5. 4.]

 제14조의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 5. 4.]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3. 14.]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통보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3. 14.]

 제17조(관보 고시)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뜻을 관보에 고시(告示)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3. 14.]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3. 14.]

 제19조(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이 법에 규정된 신청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이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전문개정 2008. 3. 14.]

 제20조(국적 판정)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판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3. 14.]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 3. 14.]

 제21조의2(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액ㆍ면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9. 18.][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8. 9. 18.>]

 제21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사실 조사, 신원 조회,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국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범죄경력정보2. 수사경력정보3. 외국인의 범죄처분결과정보4. 여권발급정보5. 주민등록정보6. 가족관계등록정보7. 병적기록 등 병역관계정보8. 납세증명서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또는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7. 12. 19.][제21조의2에서 이동  <2018. 9. 18.>]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본조신설 2010. 5. 4.]


  부      칙 <법률 제5431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귀화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ㆍ국적회복허가 및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 (국적의 회복 및 재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에 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②제11조의 개정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6월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제4조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때부터 이 법의 시행일까지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제5조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미 국적이탈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는 이 법의 시행일을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선택 기간의 기산일로 본다.제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변동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제7조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①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19.>1.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2.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2001. 12. 19.>③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3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8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부      칙 <법률 제6523호, 2001. 12.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7075호, 2004. 1. 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부      칙 <법률 제7499호, 2005. 5.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단서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8435호, 2007. 5. 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호적관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라 한다.⑥부터 ㊴까지 생략제9조 생략  부      칙 <법률 제8892호, 2008. 3.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0275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3항 중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4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적선택 불이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에 대한 특례) ①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다만, 남자는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②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였던 자가 이 법 공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때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국적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제3조(외국 국적의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4조제2항제6호 중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로 한다.제98조제1항제1호 중 "「국적법」 제13조제1항"을 "「국적법」 제13조"로,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한다.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이중국적자(二重國籍者)"를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2421호,  2014. 3. 18.>  (출입국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②부터 ⑦까지 생략제3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본문 중 "제1국민역(第1國民役)"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⑦부터 ㉒까지 생략  부      칙 <법률 제14407호, 2016. 1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5249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귀화 요건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5조제3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5752호, 2018. 9.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호 중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⑥부터 ⑬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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