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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고생하는 사서를 아십니까?

PART III_조직_3. 지자체 도서관(민간 위탁 도서관)

정부에서 공공도서관을 양적으로 꾸준히 늘려온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 공공도서관 중에서 절반 이상이 대부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에 있는 많은 공공도서관 중에서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은 극히 드물다. 거의 80%가 넘는 비율이 민간 위탁으로 운영 되어지고 있다. 공공 위탁으로 이루어지면 그나마 사서들의 고용 안정이 보장되지만 민간 위탁하는 곳은 전문성을 내세운 곳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곳이 많다.


오히려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도서관에 대한 전문인으로 구성된 위탁업체는 거의 없다.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으로 설립된 다양한 기관들이 도서관을 공공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위탁기간도 최소 1년부터 3년, 5년까지 계약기간이 있고, 이에 따라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도 당연히 정규직보다는 계약직, 임기직, 시간제 계약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내가 송파구에 있는 구립도서관에 근무했을 때도 송파구에 총 7곳의 구립도서관들이 있었지만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민간 위탁을 주어서 각기 다른 민간 위탁업체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기에 같은 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도서관을 운영하는 위탁업체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 방향성과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차이가 발생했다. 사서들의 급여와 대우도 위탁업체마다 제각기 달라서 일반 사서직 공무원 호봉처럼 임금기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탁업체의 재량에 따라 급여도 산정되기 때문에 사서의 복지 및 근무환경은 더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위탁 기관의 경우에는 단순히 사서가 도서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외로 재단, 법인의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내가 영어도서관에서 근무했을 때에도 야근을 해도 시간 외 수당을 받아 본 적은 없다. 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야근을 강요 당하기도 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특성상 0세부터 10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자들을 대면하고 민원에 노출되는 업무도 많다. 하지만 사서들의 민원 업무 피로도와 폭언에 관한 피해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보상해주지 않는다. 특히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높다. 성희롱이나 폭언을 듣는 경우도 많지만 이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나 직원의 입장에서 대변해주는 곳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저임금에 폭언에 정말 사서 고생하는 사서로 열악한 곳이 공공도서관 중 민간위탁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이다. 물론 모든 민간위탁 도서관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서의 근무 기간 보장이나 업무의 양은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 공무원과는 질적으로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이용자들은 공공도서관, 구립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는 모두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기에 민원을 제기할 때도 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당신 내가 주는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 거라고!” 라는 말이다. 사서는 이용자에게 참고봉사하고 서비스하는 직업이기는 하지만 상상도 못할 다양한 민원들로 스트레스 받는 직업임을 체감한 곳도 내가 민간 위탁 도서관에 근무하면서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공서비스가 갑과 을로 나누어져 늘 이용자들에게 과도하게 친절해야 하고, 민원인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들의 모든 요구사항에 무조건 먼저 죄송하다고 말해야 하는 구조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사서들의 권리는 누가 보장해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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