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혼+상간녀 소송시 알아둬야할 점
무조건 하지 마라.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걸린다.
경험으로 알게 된 민사 소송인 이혼과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대해 정리해 본다.
1. 상간녀 먼저 하지 마라. 이혼 소송을 먼저 하면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한 건으로 한 번에 해라.
- 나는 몰랐다. 처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한다고 상담하고 변호사 선임하면서 이혼 소송도 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는 했다. 그런데 상담 실장님이 이혼 소송을 먼저 거시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한 건으로 함께 하시면 변호사 비도 절약하고 한 번에 진행하기 때문에 고통이 덜 하다는 얘기를 안해 줬다.
2. 드라마 '굿파트너'에 나오는 차은경(배우 장나라 분) 같은 변호사는 사실 현실에는 없다.
법에 대해 무지해 처음 경험하는 나는 뻔뻔하고 너무 어이없이 행동하고 말하는 피고와 상간녀 땜에 예민했고 스트레스가 많았다. 변호사는 법적으로 의뢰인의 대리인일 뿐이라고 선을 확실히 긋는다. 의뢰인이고 원고인 나를 위해 대리를 하지만 창의력까지 발휘해줄 순 없다.
조금 답답한 건 첫 소송이고 법에 대해 모르는 의뢰인에게 진행 사항이든 뭐든 설명이란 걸 잘 안 해 준다.
나중에 알았다. 변호사가 한 번에 맡는 사건이 내 사건만은 아니다. 한 번에 수십 건을 맡는다. 그리고 변호사가 생각하기에 설명이 필요하거나 요청이 필요할 때만 연락 온다.
3. 증거는 내가 모아야 한다. 변호사가 증거를 모아주거나 증거를 찾아 주지 않는다. 내 발로 뛰고, 내 힘으로 악착같이 명백한 증거들을 모아서 제출해라. 사소한 거 하나까지, 불법적이게 않게!
변호사는 그게 불법적인 증거인지 합법적인 증거인지 알려줄 뿐이다. 가끔 자신의 팀에 조사원을 출동은 시켜 주기는 한다.
나 같은 경우는 지인의 제보로 피고가 회사에서 받은 고급차를 몰고 다닌다는 걸 알았는데 차 번호를 몰랐다. 변호사가 내가 알아 내면 불법이라고 자신의 팀에 있는 조사관을 내보내 보겠다고 그랬다.
4. 변호사는 방법만 알려줄뿐 아이를 지키는 것도, 나를 지키는 것도 내가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상대를 통해 나나 아이의 몸에 상처나 나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는 이상 경찰도 판사도 변호사도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우리나라 법이다.
법에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피해 받고 고통 받는 걸 알아 주거나 조치를 취해줄 거란 보호나 기대는 버려라. 변호사도 폭력을 유도해 직접적인 폭력이 행해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미성년자 애가 안그래도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상처 받는 상황에서 그걸 유도해야만 해 줄 게 있다는 건 정말 잔인하고 그걸 할 수 없는 나만 비참해진다.
5. 이혼 조정일에 변호사가 나를 위해 최대한 내가 덜 손해 보는 입장으로 거래를 해 주고 협의를 해 준 다음 나에게 조언을 해 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고 해 주진 않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다.
처음 겪는 나는, 당연한 비즈니스 관계인데 내가 망각했구나 하는 씁쓸함을 느꼈다.
조정 다 끝나고 판결 나고서야 알았다. 아이를 위해 자율형 면접 교섭권을 조언해 줬고, 달달이 받는 양육권을 많이 받아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 한 명당 양육비가 평균적으로 100만원도 안된단다. 그런데 나는 달달이 120만원의 양육비를 책정해 줬다.
변호사는 중요한 부분에서만 간단하게 법적 지식을 넌지시 건네 준다.
내가 화가 났던 건 빚 부분이었다. 조정 동안 잠시 나와서 통화하며 나에게 의견을 묻기 때문에 길게 통화가 불가하다.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나도 그 당시에는 빚 부분은 왜 안 나누어 주셨냐는 질문을 하지 못했다.
6.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기본 6개월이다. 증거가 명백해도 법원에서 빨리빨리 진행해 빨리 끝내주지 않는다. 절대 법원에서 이 증거면 빨리 끝내 주겠지 하는 기대는 버려라.
그나마 변호사가 있다는 건 변론기일 빨리 잡아 달라고 서류를 내 주기에 6개월에서 1년인 거다. 법원에서 빨리 빨리 진행해 줄 거란 기대 자체를 버려라. 소송이 워낙 많단다.
7. 이혼 소송은 조정으로 빨리 끝내지 않는 한, 기본 1년에서 1년 이상이다. 아이와 함께 피고와 생활 공간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면 잘 생각해야 한다.
판사도 검사도 한 사건만 맡아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증거가 뻔하고 명백한 것조차 도대체가 무슨 법이 빨리 빨리 끝내 주지를 않는다. 소송 기간 자체가 더 고통이다.
8. 드라마 굿파트너에서 차은경 변호사 역인 배우 장나라가 한 말을 명심해라.
"드라마를 너무들 봤어."
소송을 빨리 합의해 끝내는 것도 변호사의 능력이란 걸 처음 알았다. 나는 내 억울함에 재판까지 못 가는 화가 났지만, 되도록 빨리 끝내는 것도 변호사 계에서는 승소와 같은 경력이란 걸 깨달았다.
물론,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건 법정에서 나 대신 전문적 지식으로 변론을 해 준다. 나는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예민해지고 스트레스인 소송 중에 법정에서 그 둘의 얼굴과 마주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제일 고마웠다. 정말이지 꼴도 보기 싫었으니까!
9. 우리는 일반인이다. 변호사비 500에서 600은 높은 변호사 비가 아니다. 일반적이고 제일 낮은 편의 대리 비용일 뿐이다.
소장에 쓰여지는 위자료의 금액에 따라서도 소장 접수비도 달라진단다. 뉴스에 나오는 재벌들이 위자료를 높게 책정해 내는 만큼 소장 접수비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책정한 3천만원과 1억은 소장 접수비는 현저히 차이가 있단다. 3천을 신청해도 3천을 다 못 받는 경우도 있기에 3천만 받아도 잘 받는 거란다.
10. 변호사가 전문인으로서 보는 초점과 내가 일반인으로서 보는 초점은 다르다. 같은 문장을 읽고도 나는 내 입장의 초점에서 말하는 거고, 변호사는 또 자기 입장에서 대답을 하기 때문에 가끔 그래서 이렇다는 건가? 싶은 언어 교류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11. 변호사가 있으면 변론기일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은 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나 대신 참석해 주니까!
(변호사 선임 덕에 너무 꼴보기 싫고 스트레스인 상간녀 얼굴, 피고얼굴 마주 대하지 않아도 된다.)
12. 몰랐다. 변호사단에서 조정문이 조정기일 끝나고 2~3일만에 송달 됐다는데도 조정문 서류를 2주 넘도록 나에게 안 보내 주셨다. 착오가 좀 있었나 보다.
조정 이혼함 바로 조정문이 일주일 안에 송달돼 온다. 법원에서 피고에게도 원고 변호사단에게도.
조정 기일 날 조정 이혼으로 끝내면 이혼은 그날로 바로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구청에 신고도 꼭 해야 한다.
조정문 나왔는데 조정문 가지고 한 달 안에 구청에 가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문다. 그러니 꼭 조정 판결문이나 재판 판결문 챙겨서 한달 안에 구청에 접수해라.
13. 이혼 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그야말로 더러운 전쟁이다. 인간적인 감정 따위는 버려라.
정치인들이 간통죄를 없애 버린 바람에 상간녀 상간자들이 얼마나 자기걸 챙기겠다고 뻔뻔하고 오만한지 모른다. 시대 자체가 그렇다. 상간녀 상간자가 최소한의 양심이나 미안함을 갖고 있지 않다. 간통죄가 없어진 후로 상간녀 상간자가 미안해 하는 시대는 지났다. 가정을 파탄시키고 상처주고도 진짜 뻔뻔하게 당당하다.
(불륜 저지른 의원이 다시 의원에 당당히 당선되는 시대다.)
14. 경제력이 없는 주부였다고 양육권을 가질수 없다고 100% 장담하고 시작하지 마라.
첫째 아이 의견이 젤 중요하고, 둘째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중요하고, 셋째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많은지가 중요한거 같다.
15. 변호사비만 내면 끝나는게 아니다.
녹취 증거 속기사에게 맡기는 돈 또 내야하지, 소장 법원에 접수하는 돈도 내가 입금해줘야 하지, 피고 주소 보정으로 인한 송달료도 내가 입금해야 하지, 소소하게 또 입금해야할 돈들이 있다.
16. 상간녀의 전화번호만 알아도 된다. 주소 몰라도 소송걸 수 있다.
법원에서 각 통신사에 주소 확인 명령 내리면 법원에서 소송 문제로 명령 받은거라 주소 법원에 다 제출해준다.
주소 알아내려고 무리하지 마라.
17. 소송중에 변호사가 사사건건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다. 별일 없음, 더 요구하고 확인할게 없음 연락이 없다. 변론 기일 날이나, 판결 날이나 조정 날 당일에만 거의 전화가 온다. 급한 일이 생겨 문자 보내면 간혹 답장이나 연락이 오기도 한다. 어떻게 하시라고 알려 주느라.
처음 소송해 보는 사람은 답답하고 궁금한게 많겠지만, 어쩔수없다. 변호사는 법적인 문제 만으로 소통하면 된다. 나도 이번에 처음 경험하고 나서 알았다.
18. 명확한 증거들 많이 제출한다고 되는건 아니다. 증거들 열심히 대량으로 줘도 다 쓰지도 않는다는걸 알았다. 그때그때 변호사 판단에 필요한것만 쓴다는걸 알았다.
그러니 증거 무조건 많이 낸다고 되는건 아니다. 시간 오래 걸려도 재판 끝까지 갈거면 몰라도...
상황상, 사정상 조정으로 빨리 끝내야하는 상황이면 더더욱 의논하고 알아봐서 필요한 증거만 내도 될거 같다.
19. 어찌 됐든 결론은 법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다. 나는 조급했다. 아이와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고 집에 들어 오는 꼴을 매일 봐야 해서 아이랑 이래저래 너무 힘들었다.
결론은 변호사 믿고 기다려라.
나는 법에 대해 무지한 일반인일 뿐이다. 처음엔 왜 증거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다 안 쓰지? 다 안 써도 가해자의 죄가 인정은 되나? 하고 많은 질문을 혼자 하게 된다. 더구나 소송이 그렇게 긴지 모르고 시작해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져 예민하고 고통스러웠다.
법적 지식이 너무 없어서 그랬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는다. 그러니 법적 전문가이고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믿고 기다려다. 그때그때 어떤 변론이 효과적이고 법적으로 판사한테 먹히는지 아는 건 결국 변호사다.
20. 처음엔 변호사 말을 듣고도 진짜인가 헷갈렸다. 법적 소송 기간이 길긴 해도 판사도 인간이란다.
그러니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증거가 명백함 변호사가 말하는 판사도 인간이라는 말을 믿어도 될 거 같다. 우리나라 법은 명백한 증거로 판단한다. 아무리 상대방이 뻔뻔하게 별 변명을 다 해도 결국 판사는 증거가 명백하고 피해자를 위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그래도 믿어 봐라. 판사님도 인간이라는 말을 믿어 봐라.
21. 소송 자체도 되도록 혼자 감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또한 판결이 나오고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판결문에 포함 시켜 줬을 때는 변호사와 상의해라. 따로 또 돈이 들긴 하지만 형사 하셨던 친정 아빠도 말씀 하셨다. 우리나라 법 자체가 개인이 혼자 소송 하기엔 너무 힘들단다. 변호사 없이 소송 진행하고, 가집행 진행하면 더 오래 걸리고 일사 생활 자체가 버거워질 수 있다.
증거가 명백해도, 변호사한테 의뢰하고 변호사의 법적 지식과 변호사가 해 주는 재판부와의 소통을 의지하는 게 좋단다.
22. 판결이 나오면 위자료에 대한 승소 수수료는 먼저 입금해야 한다. 위자료 받으면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 꼭 부동산 통장 가집행 허락됨 가집행 진행해서 위자료 받아 내라. 가집행 할 수 있는 건 다 해라. 인간적인 마음까지 다치고 현실적인 손해까지 껴안지 마라. 피고나 상간녀 사정 봐줄 인간적인 면은 버려라.
부동산 가집행 물어 보니 300만원에서 330만원인거 같다. 가집행 하는 물건에 따라 집행 대리비도 조금은 다른 거 같다. 물론 가집행 중 소송처럼(법원 신청비, 인증대와 같이) 소소하게 또 돈은 들어갈 거다.
23.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입금 안 할 때는 법에 신고함 된다. 법률적 상담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 양육비 소송을 하거나 법원에 양육비 미지급으로 신고는 할 수 있단다.
23. 양육권과 친권을 손에 쥐면 아이를 보호해라. 상대가 아이 이름으로 계좌, 보험 가입, 핸드폰 개통 못하니 그것도 정리해라.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 걸면 피고랑 통하 안해도 법적을 친권자 아니면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피고 설득해 해지해 준다. 은행과 통신사는 기본 서류를 확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친권자 아니면 아이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게 법이다.
피고에게 빚이 있을 때는 아이를 찾아 오지 않을지 확실하게 법적인 지식을 확보해 놔라.
상속 포기 각서는 피고가 죽어야만 쓸수 있단다. 살아 있으면 상속 포기 각서를 쓸 수 없단다.
24. 대리인이었던 변호사 전화 번호사 그 법률 회사 전화 번호를 삭제하지 마라. 저장하고 있어라.
양육비 문제, 피고의 빚으로 인한 아이의 피해 문제, 상대의 항소 문제로 또 선임하고 상담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중간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했다 해도 끝난 게 완전히 끝난게 아니더라.
25. 상간녀든 피고든 판결문 받은 날부터 한달 정도 안에 항소는 할 수 있단다. 위자료 가집행과 입금 받는 문제는 항소랑 일단은 상관 없단다. 바로 가집행 진행해 받고, 피고나 상간녀가 항소 했을 때 결과가 어떨지 변호사한테 미리 자문을 구해 놔라. 항소하면 또 변호사 선임해야 될지도 모른다.
나 같은 경우는 상간녀가 항소 해도 아마 소용 없을 거란다. 항소해서 결과가 달라짐 위자료 다시 토해내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단다. 하지만 저쪽에서 다른 증거가 없이 계속 억지를 부리고 하소연만 한다면 결과는 결국 상간녀만 더 힘들어진단다. 그러니 항소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위자료 가집행 해라. 통장이나 부동산이나 가집행 해서 주변에 소문 나는 건 이제 내 책임이 아니다. 피고랑 상간녀랑 짊어지고 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