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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포포 Oct 07. 2022

다음중 채소가 아닌 것은?

쉬운 듯 어려운 구분

다음 중 채소가 아닌 것은?

① 수박 ② 토마토 ③ 바나나 ④ 파인애플 ⑤ 참외

     

이런 문제를 마주하면 출제자가 얄밉다. 다 과일 같은데 학문적으로 분류하면 채소일 것 같은 함정, 왠지 빠져버릴 것 같기 때문이다.


과일과 채소의 정의는 비교적 간단하다. 사전적 정의부터 보자.

    

과일_ 나무 따위를 가꾸어 얻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 대개 수분이 많고 단맛 또는 신맛이 난다. (우리말사전)

채소_ 밭에서 기르는 농작물. 주로 그 잎이나 줄기, 열매 따위를 식용한다. 보리나 밀 등의 곡류는 제외한다. (우리말사전)     


그래도 애매하면 더 단순한 기준을 대입할 수 있다.

풀에서 나는 것은 채소이고 나무에서 나는 것은 과일이다(한국과 일본에서는 과일을 목본식물의 열매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위 5개 항목에서 과일은 없다. 다섯 개 모두 채소인 것이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나무 열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개 다 식물학에서는 풀로 분류한다. 쭉 솟구친 기둥이 나무(木)가 아니라 잎사귀 줄기가 뭉쳐 올라간 것인데 육안으로는 마치 나무기둥처럼 보일 뿐이다.

  

용도에 따른 인식으로는 5개 모두 과일이다. 토마토는 늘 과일이냐 채소냐를 놓고 헷갈리게 만드는 열매인데 서양에서는 채소로, 우리나라에서는 과일로 인식한다. 서양에서는 요리용 식재료로 이용하고 한국에서는 날것으로 많이 먹기 때문이다.


수박, 참외, 딸기를 우리는 대부분 과일로 인식한다. 하지만 이것들은 나무가 아니라 풀에서 나오는 것들이다(농학계에서는 이들을 과채류, 즉 과일이면서 채소라는 분류를 만들어냈다).  


채소면 어떻고 과일이면 어떤가, 뭘 그리 복잡하게 따지냐고 따질 수도 있다.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냐, 맛있게 먹으면 그만인 것은 소비자 입장이다. 비단 학자들의 연구뿐만이 아니라 유통이나 비즈니스 입장에 서면 얘기가 달라진다. 가령, 채소와 과일의 관세 기준이 다르다면(실제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수입되는 채소와 과일의 시장가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요즘 한국에서도 수입농산물 무관세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할당관세 적용 품목도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이 무색하게 물가와 환율 불안도 계속되고 있다.

 

풀과 나무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될 공기처럼 중요한 요소다. 그것들을 보고 먹으며 사람이 살았고, 그것들을 이용해 옷을 만들어 입고 집을 짓고 살았으며, 그것들을 노래하고 음미하며 삶의 방식을 탐구하며 살아왔다.


그러니 그들을 가꾸고 키우는 것을 업으로 삼는 이들을 (점점 줄고 있다)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들에게 감사해 하는 마음을 넘어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금전적 보상도 취해줘야 마땅하다. 농업직불금 제도의 근본 취지가 그것인데, 이에 대한 사회전반의 합의가 이루어진 곳이 곧 선진국이다.  돈만 많다고 선진국은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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