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과가 미래다!
감정평가사는 특정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화폐가치로 산정하는 업무를 합니다.
세부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업무를 들여다보면,
우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는 ‘담보 평가’입니다.
우린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릴 수도 있지만,
큰 액수를 빌리거나 할 때는 당연히 은행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은행은 우리의 ‘지인’이 아니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못 받는 상황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담보’!
만일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시한 재산을 대신 가져간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나 돈을 빌려주는 은행의 입장에선
그 주택이 지닌 정확한 화폐가치를 모른다는 것이죠.
이럴 때 감정평가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사는 주택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화폐가치로 산정합니다.
이 주택의 가격이 얼마이고, 그래서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주는 역할이라 할 수 있겠네요.
더불어 국가의 강제 매매 시 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보상 관련 업무란, 예를 들어 국가가 도로 확장을 위해 사적 토지를 매입할 때
그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여 보상 금액의 기준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기준선이 없으면 국가와 토지 소유자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밖에 경매 시 최초입찰가 산정, 재산 분할 시의 감정 평가도 있다고 하니,
정말 다양하고도, 비중 있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할 수 있겠네요.
무형자산은 기존에도 존재하는 자산의 형태이긴 하죠.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역시 감정평가사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형태는 기업의 ‘영업권’인데,
예를 들어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
건물이나 기업 소유의 생산기기 등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줄 수 있어야 하죠.
유명한 사례로는 1988년 ‘필립 모리스’의 ‘크래프트’ 인수가 있습니다.
담배 회사인 필립 모리스는 식품 개발 기업인 ‘크래프트 푸즈’를 인수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하인즈 크래프트의 전신이죠.
필립 모리스는 당시 담배 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하여
업종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을 시도한 것인데
당시 인수가격은 129억 달러였고,
놀랍게도 이 129억 달러에 포함된 유형자산의 가치는 고작 13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뭐다?
브랜드 가치나 기술력, 영업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
총자산의 90%를 웃돌 정도였단 것입니다.
무형자산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죠?
무형자산에는 기업 영업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작권’을 빼놓고 무형자산을 논할 순 없죠.
도서나 음악,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저작권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승계할 목적으로
감정 평가를 의뢰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은 저작권의 수입이 발생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형자산의 형태가 갈수록 새롭게 창출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한 빅테크 기업들이 그 시장 규모를 늘리고 있고,
이를 롤모델 삼아 새로운 형태의 기술 기반 기업이 생겨나고 있죠.
저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 기술의 무한한 확장은
NFT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을 만들어냈고,
이에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자 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판단해야 할 무형자산의 종류와 유형이
우후죽순, 무한정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래적 요인을 차치하더라도,
감정평가사의 전망은 꽤 밝은 편입니다.
법인의 주주평가사로 취업하거나 한국감정원의 일반사원으로 입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관련 컨설팅 회사로 진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니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사가 되어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내는 것!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이 시행합니다.
학력이나 나이 제한, 전공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시험을 위해 다양한 과목을 준비해야 하는데
영어 과목은 공인 영어 시험성적 제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락이 되면 무조건 탈락이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1차 시험 합격률은 40%를 밑돌고, 2차 시험 합격률은 10%대입니다.
허나 그만큼 고차원적인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
정해진 정년이 없어 70대에도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등
여러 장점을 지닌 직업이기도 합니다.
감정평가사의 업무에는 수준 높은 지식이 요구됩니다.
아무나 할 수 없기에, 그만큼 자격시험의 요건이 까다로운 것이죠.
새로운 시대에는
무수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들이 쏟아질지 모릅니다.
감정평가사들 사이에는
‘사람 빼고 모두 평가 대상이 된다’란 농담이 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퍼스널 브랜드의 확대로 인해
그 ‘사람’마저도, 감정평가사의 평가 대상이 될지 모르는 미래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를 올바르게 판단해줄 새 시대의 현인,
감정평가사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