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락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저 같이 아파트에만 산 사람은 모르지만, 주택에 사신 분들은 지붕 아래 공간에 대한 추억 내지는 낭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붕 밑 숨겨진 공간에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었던 추억들이 있을 법 한데요. 그래서 지금도 다락 공간을 아이들의 공간으로 꾸미시는 건축주 분들이 많습니다.
이 다락 공간은 건축법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락으로 판정되면 층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면적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다락 상부 슬라브의 가중 평균 높이가 평지붕일 경우 1,5m, 경사지붕일 경우 1.8m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 3의 라 항목, 바닥면적 산정(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에 나와있는 사항인데요. 한 줄로 요약된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다락 산정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것이 꽤나 많습니다. 법규상 다락에 대한 규정은 저 한줄 뿐이지만 저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자체 규정을 두어 제한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우선 설명하고 싶은 것은, 평지붕 다락은 활용도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인 남성의 키가 1.7미터 가량이 되는데 1.5미터라고 하면 사람이 허리를 펴고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거의 모든 다락은 경사 지붕에 설치됩니다. 가중 평균한 높이가 1.8미터라고 하면 최저높이 0미터, 최고높이 3.6미터라고 해도 이론상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곳만 쓴다고 하면 꽤나 높은 층고 확보가 가능합니다. 가중평균이라는 것은 공간의 체적을 바닥 면적으로 나눈 수치인데요. 대략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락을 계획할 때는 높은 곳만 실제 생활영역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낮은 구간은 수납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 8 항목을 보면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마감이 붙은 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 콘크리트 골조(목조일 경우 프레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경사지붕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락은 최상층 지붕 아래 설치되는데요. 원칙상으로 다른 층에도 다락 설치는 가능합니다만 (국토부 질의 회신 내용) 대부분의 건물 구조상 평슬라브 방식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효용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락의 용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락은 거주 용도가 아니라 순수하게 짐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법의 취지인데요. 그래서 칸막이를 해서 문을 달거나 화장실, 수전 등의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XL 배관을 깔고 난방을 하는 것도 안되고, 에어컨을 달아서 냉방을 하는 것도 원칙상으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가끔 TV나 잡지에서 ‘다락 공간을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하면서 잘 꾸며진 것을 광고하는 것을 보면 ‘저건 나는 불법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진데..’라고 생각하면서 쓴웃음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관청에서도 사람들이 다락을 주거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을 하면서 이것을 규제하려고 합니다.
우선 다락 공간은 공용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다가구 주택일 경우 공용 복도나 계단으로 바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안됩니다. 개별 가구에서 계단이나 사다리로 다락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다락에 별도 세대를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락의 소유관계가 애매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구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락을 설치하는 건물의 용도나 지붕 형태를 규제하기도 합니다. 서울시 마포구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로 쓰이는 건물에만 다락을 허용하고 경사지붕의 최고 높이를 2.1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중평균 산정 시 1.2미터 이하 부분을 체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낮은 부분으로 전체 가중평균 높이를 낮추는 전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 사용 면적이 확 줄어버립니다.
경사 지붕의 형태도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하기도 하는데요. 마포구의 경우 지붕 각도는 30도 이상, 전체 꼭지점 각도의 합이 180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의 지붕 경사 각도를 완만하게 해서 생활 공간으로 쓰려고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예시로 제시된 지붕 형태를 보면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같은 경우 다락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창문)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하고 바닥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부분에만 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신축 다가구 주택들은 속칭 ‘뻐꾸기 창’이라고 하여 대형 창을 내고 층고가 높은 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 밖에 테라스 등을 설치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이것을 막고자 하는 규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서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 다락은 ‘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기할 때도 ‘3층 다락’ ‘4층 다락’ 하는 식으로 하는데요. 원래 건축물의 모든 층은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직통계단’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락은 층이 아니죠. 그래서 사다리로 연결되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계단은 높이가 3미터가 넘어가면 1.2미터 이상의 참을 두고 계단 상부층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넘을 경우 계단 폭이 1.2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의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5조). 하지만 다락은 층이 아니고 면적에도 빠지기 때문에 이런 계단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락으로 가는 계단은 폭도 좁고 참도 확보하지 않는 등 조금 열악하게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사다리도 되는데, 계단은 좀 열악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락은 아파트에서는 적용하기 힘들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지으시는 분들이 누리실 수 있는 특권으로 일종의 ‘보너스 공간’ 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거실로의 활용을 막기 위해 지자체마다 정해놓은 제약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건축사사무소를 통해서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규들도 지자체마다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만 해도 다락 테라스 등을 큰 제약 없이 적용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등을 보셔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글은 스튜디오 음의 블로그 (https://studio-oim.tistory.com)를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법규 체크할 때 자주 참고하는 곳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곳을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픈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선동 건축사라고 합니다. 건축 문의,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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