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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보아저씨 Oct 31. 2018

아버지 집 담보대출, 아들 인감증명서 떼달라고 합니다.

내집도 아닌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인감증명서를 떼달라고 합니다...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본 글은 "바보아저씨 경제이야기" 저자가 2권을 집필하면서 브런치에 단독으로 기고하는 글입니다. 외부로의 무단전재 배포 글 아이디어 도용을 금지합니다.)


본 글은

1) 증여세 줄이는 방법 - 아들 결혼 3억 신혼집 4천만원 증여세 폭탄을 피하려면...

2) 증여세, 상속세 아예 안내는 방법

3) 은행가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리 잘 받는 방법

4) 은행VIP제도 활용하여 대출금리 할인 비법 (누구나 가능한 묘안)

5) 아파트투유 로얄층 당첨되고 중도금 대출 거절, 황당무계

6) 아버지 집 담보대출, 아들 인감증명서 떼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6편으로 나누어 연재되는 글입니다.




[Q - 질문]  

1. 아버지께서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지 저에게 인감증명서를 떼어 오라고 하셨는데 원래 대출 받을때 자식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건가요?

2. 제가 주택청약과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은게 있는데, 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3. 아버지가 대출을 받을 경우, 저의 대출이력을 아버지께서 알게될까요?






[A - 답변]  

실제 대출 창구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문하신 분 처럼 대출을 받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아버님 께서는

-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며

- 담보대출을 원하시는데

-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위해서 차주인 아버지의 상환능력인 소득, 직장 등을 요구하였을 겁니다.

- 그런데 담보만 있지 상환능력이 없거나,,,

- 또는 상환능력이 되는데 신용등급 등의 이런저런 이유로 금리가 높게 나와서,,,

은행에서 그냥 직장소득 괜찮은 자식앞으로 대출을 받고 + 아버님은 담보제공만 하라고 했을 겁니다.

- 그래야 대출금리가 낮아지거든요. 아무래도 아버님 보다 젊고 직장좋은 분이 금리가 낮게 나오거든요.

(직장수준 연봉대비 대출금액으로 리스크 대출금리가 산정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아드님 앞으로 대출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버님은 담보제공자가 되는 겁니다. 

- 대출 차주는 아드님 질문자 본인이 되시는 거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 의무도 아드님 앞으로 됩니다.

- 대출을 못 갚았을 경우, 아파트를 팔아서 회수한다 그 담보제공만 아버님이 하시는 거에요


그냥 아주 쉽게

아빠는 담보만 제공해주고

대출은 아들이 받아서 이자랑 원금 갚는다.

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아버님께 이 부분을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상황을 아셔야 합니다.

담보가 내 것이 아니고 아빠 꺼라서 금융관념도 크게 없으니

크게 개의치 않고 인감증명서 떼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출은 아들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저축과 보험을 담보로 대출은 받은거와

아파트 담보대출간의 연관성은 거의 없었는데,,, 

왜냐면 이미 들어있는 적금과 보험적립금이라는 확실한 담보로 대출이 나간거라서

은행에서 대출한도를 뽑을 때 이미 나가있는 예금, 적금, 청약 담보대출은 예외처리를 하고

대출심사를 진행하였는데요,,,;


DSR제도가 또 변경 되어서 이제는 예금 적금 담보대출도

일부 영향은 적지만, 대출한도 차감 요인이 발생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또한 대출 자체가 아들 앞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본인 신용정보 타행 대출 정보를 은행원들이 다 조회를 하는데요.

아마 센스있는 은행원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 눈치채고,,, 

아버님한테 아들이 다른 대출 가지고 있는거 말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질의자분 상태로 보았을 때,,,

- 주택이 아버지 단독소유다.

- 그런데 대출 받으려고 아들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 아들 앞으로 대출 + 아빠는 담보제공만 해서 아들 앞으로 나가는 대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아버지 거래하시는 은행 대출창구에 조용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나중에 사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정확하게 물어보고 진행하시구요.


그런데,,,혹시...

나중에 그 아파트 어차피 나중에 증여나 상속으로 물려 받으실 꺼면,,,

그냥 모른척하고 대출 하시라고 냅두셔도 상관은 없겠지요.

어차피 아들 앞으로 나간 대출이지만, 대출통장 아버지가 들고 계시면서

매달 원금 이자 아버지가 갚아 나가실 꺼니까요. 

아들한테 피해 없게요...;;;

ㅎㅎ;;;


몇개 관련글 같이 소개해 드리니 읽어보시고

혹시 나중에 그 주택 증여받을 때도 꼭 참고하세요.


본 글은

1) 증여세 줄이는 방법 - 아들 결혼 신혼집 증여세 폭탄을 피하려면...

2) 증여세, 상속세 아예 안내는 방법

3) 은행가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리 잘 받는 방법

4) 은행VIP제도 활용하여 대출금리 할인 비법 (누구나 가능한 묘안)

5) 아파트투유 로얄층 당첨되고 중도금 대출 거절, 황당무계

6) 아버지 집 담보대출, 아들 인감증명서 떼달라고 합니다.

6편으로 나누어 연재되는 글입니다.


(본 글은 "바보아저씨 경제이야기" 저자가 2권을 집필하면서 브런치에 단독으로 기고하는 글입니다. 외부로의 무단전재 배포 글 아이디어 도용을 금지합니다.)



(은행에 가도 은행원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생활경제 비법 알차게 담겨있는 마법같은 책, 홍보 없이 입소문 만으로 경제 베스트셀러에 올라갔던 그 놀라운 책...모든 내용이 저자가 직접 경험한 실화라서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책)


온라인(다음,네이버) 기고 10개월 만에 구독자 20,000명조회수 500만을 돌파한 생활경제의 정석! 경제 칼럼니스트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누구나 살면서 꼭! 겪게되는 누구나 공감되는 생활경제 이야기가 1권, 2권 총 600 페이지 분량으로 방대하게 집대성 되어있다.)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일반인 자비출판 -> 6위 경제베스트셀러)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일반인 자비출판 -> 6위 경제베스트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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