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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시우 Jan 21. 2019

공장과 광업권도 부동산,
준부동산의 범위

[JTBC] 라스트, [MBC] 에덴의 동쪽

우리나라 민법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런 물건들 중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며, 그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물건 중에서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덩치 큰 것들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은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움직일 수는 있으나 그럴 경우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는 것들을 통산 준부동산이나 의제부동산이라고 칭한다.

그럼 준부동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부동산의_종류


[JTBC] 라스트, [MBC] 에덴의 동쪽     


드라마 ‘라스트’는 한지훈이 극본을 쓰고 조남국이 연출하여 JTBC에서 2015년 7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방영되었다. ‘에덴의 동쪽’은 주연배우 송승헌의 군 제대 후 복귀 작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드라마로 나연숙이 극본을 쓰고 김진만과 최병길이 연출하여 MBC에서 2008년 8월 26일부터 2009년 3월 10일까지 방영되었다.

 

△ 이미지 출처 : 문화방송, http://www.imbc.com, JTBC방송 http://tv.jtbc.joins.com

Scene 1     


노숙자 출신으로 서울역 뒷골목을 주름잡던 곽흥삼(이범수 분)은 서울역 부근을 개발하려는 정부의 미래개발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된다. 그러나 자신을 지지해 줬던 노숙자들을 외면한 채 자신의 배만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곽흥삼은 노숙자들에게도 자립할 수 있도록 자금을 풀어달라는 장태호(윤계상 분)와 매번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결국 둘은 서울역 뒤에 있는 공장에서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 공장에서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는 곽흥삼과 장태호 무리들, 화면 캡처

Scene 2     


출세를 위해서라면 영혼까지도 팔아먹을 것 같이 행동해 온 탄광촌 소장 신태환(고 조민기 분)은 번번이 그의 행보를 가로막는 탄광촌 노조 위원장 이기철(이종원 분)을 제거하기로 마음먹게 된다. 

매일같이 이기철을 감시하던 신태환은 마침 갱도로 들어서는 이기철을 보고 제거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한다.     

“근데 저놈 손에 든 새초롱은 뭔가?”

“가스측정으로 막장에서 쓰이는 물건입니다. 막장에 가스가 새면 새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하하하하 탄광 노동계의 거물이라더니 새초롱이나 들고 다니는 겁쟁이 구만.”

“보기보단 영향력이 큰 놈입니다.”

“그럼 없애버려야지.”         


△ 탄광 갱도로 들어서는 이기철을 감시하는 신태환, 화면 캡처

Explanation     


대한민국 민법 제98조와 99조는 유체물 및 전기나 자연력은 물건이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며, 그 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극 중 에덴의 동쪽 편에 등장하는 탄광, 즉 광산이나 라스트 편에 등장하는 공장은 토지와 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맞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광산의 토지만을 따로 처분하는 것이나 공장의 토지나 건물만을 따로 처분하는 것은 나머지 정착물이나 시설물 등에 대한 효용가치를 현저하게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괄하여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착물이란, 부합물이나 일부 부착물을 포함하는 개념 


따라서 부합물이나 부착물 등을 일컫는 정착물과 집기 등을 포함하는 시설물을 포함하는 하나의 재단을 설정하여 부동산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준부동산이며, 의제부동산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준부동산은 부동산평가나 경제가치의 측정 등 부동산 활동적 측면에서 민법상 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소유권 및 기타 물건에 대한 법적 주장이 가능하며 또한 소유권이나 저당권의 객체가 되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준부동산은 부피가 크고 중량이 무거운 반면 한 번 만들어지면 5년 이상의 장기 사용이 가능할뿐더러 회전율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준부동산의 종류로는 공장재산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공장재단이나 광산재산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광업재단은 물론이고 자동차, 항공기, 중기, 선박 그리고 입목 등이 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토지와 그 정착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 제3조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물론이고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으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도 중개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다.     


입목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며,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 집단의 범위는 1필지의 토지 또는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권 또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은 입목의 소유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장재단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저당법에 의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며,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은 물론 그 밖의 공작물, 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 배관, 레일 등이 재단에 포함된다.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되며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보는데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으나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공장재단은 공장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후 10개월 내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거나 소멸등기를 한 경우 소멸되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적용을 받는다.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광업재단에 관한 규정은 공장재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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