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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Mar 13. 2022

4대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스타트업을 위한 세무 (8)

세금은 아닌데 세금처럼 내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이런 걸 준조세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4대보험료가 있지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그것입니다. 산재보험료만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 채용을 많이 하면 급여와 함께 연동해서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지요. 이번 글에서는 4대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급여가 많아도 일정 금액 이상은 징수하지 않겠다는, 반대로 아무리 급여가 적어도 일정 금액만큼은 징수하겠다는 거예요. 우선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험요율은  6.99%인데요, 근로자와 회사가 3.495%씩 각각 절반을 부담합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월 근로소득이 5백만 원이라면 174,750원을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납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건강보험료는 최대 7,307,100원까지만, 최소 19,500원 이상은 납부해야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7,307,100원이나 내려면... 음, 전 아마 평생 낼 일이 없을 것 같은 보험료긴 하네요. 혹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3400만 원 이상 있다면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발생하고, 국외에서 일하는 중이라면 건강보험료가 50% 감면되니, 이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에는 세트로 같이 발생하는 보험료가 하나 있는데요,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의 12.27%를 추가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500만 원일 때 근로자와 회사가 174,750원을 각각 납부한다고 했는데, 장기요양보험료도 21,440원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를 합한 부담금은 각각 196,190원이 되겠네요.


국민연금의 요율은 근로소득의 9%이고, 근로자와 회사가 4.5%씩 각각 절반을 부담합니다. 근로소득이 500만 원이라면 225,000원씩을 각각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상한액은 471,600원, 하한액은 29,700원입니다. 아무리 급여가 많아도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235,800원까지만 납부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직원수가 몇 명인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무조건 근로소득의 0.8%만 납부하면 되고, 만약 회사 직원이 100명이라면 0.8%+0.25%인 1.05%를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명이 넘더라도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한다면 좀 더 낮은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산재보험료는 업종마다 요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코드가 40001인 건축건설공사 업종이라면 3.6%가 되어 근로소득이 500만 원 기준으로 18만 원을 내야 합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chek1.jsp


국민연금을 제외한 4대보험료에는 직장인 연말정산 비슷한 절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 2022년에는 일단 2021년의 월평균 보수총액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2022년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의 근로소득이 발생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죠. 2022년이 지나고 보수총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 기준으로 다시 4대보험료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2021년 보수총액 기준으로 임시로 냈던 보험료를 개산보험료라 하고, 2022년 보수총액이 결정되어 확정된 보험료를 확정보험료라고 하는데요,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많았다면 환급을, 반대로 적었다면 추가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매년 3월 중순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고요, 신고가 늦어지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일단 새해가 밝으면 언제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확인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공단에서도 언제까지 신고하라고 통지서는 날아옵니다. 2022년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3월 10일까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3월 15일까지였네요.


이상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말정산 기준 시점이 매년 4월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보험료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이한 건 국민연금만 이런 절차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연말정산 결과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죠? 이때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보수총액신고 절차가 따로 없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4월에 변경되는 다른 보험료와 달리 7월부터 변경이 적용됩니다. 2021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22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2023년 7월부터는 2022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나 상한액, 하한액에 변동이 있으면 매년 7월에 반영됩니다.


매월 공단에서 이만큼 납부하라고 꼬박꼬박 통지서가 날아오니, 매월 급여공제와 매년 보수총액신고만 잘 해놓으시면 통지서 금액대로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료 모두 자동이체로 납부가 가능하니, 미리 자동이체를 걸어놓는 게 실무적으로 편하실 거예요.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을 더해서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한줄 요약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고, 산재보험료는 회사만 부담하는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험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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