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관리위탁시 수의계약의 대상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질문 >
도시재생활성화지원조례를 개정하려합니다. 관리위탁과 수의계약을 내용에 포함하려합니다.
아래 조례 개정안에 문제는 없을까요?
제15조(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사업주체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
2.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3.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답변 > 대상이 부적절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지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와 같이 3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 참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시행령 19조5의 1항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대상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주민협의체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중 3번째인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은 수의계약의 상대방을 과도하게 넓히는 것으로서 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의 대상은 주민협의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거점공간중 일부 혹은 상생상가등을 대상지 외부 기업이나 민간에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위반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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