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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씩씩한 종윤아빠 Apr 26. 2024

상담일지 열세번째

관리위탁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가?


질의 > 저희 지자체의 도시재생활성화지원조례에는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내용만 있고 관리위탁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특별법에도 관리위탁이라는 단어가 없고 지자체 활성화조례에도 없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 개정없이는 관리위탁이 어렵다고 합니다. 당장 위수탁을 진행하여야해서 조례개정이 어려운데 다른방법이 없나요?


답변 > 

이와 유사한 질문과 답변이 법제처에 있어 옮겨봅니다.

결론적으로 지자체 조례에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가능한지 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자목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공유재산법 제5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그 성질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은 구 「지방재정법」 및 구 「지방자치법」 등에서 분산 규정된 내용을 통합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도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로 규율된 제도이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규정임을 고려하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해 공유재산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법령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의2에서 제19조의5까지,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을 것이고, 관리위탁의 갱신, 수탁재산의 위탁료 등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등으로 정하여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면 될 것입니다

                                                                       법제처 자치입법의견제시 안건번호의견2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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