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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날아라후니쌤 Jan 20. 2022

의외로 모르는 변경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1분이면 학폭처리 달인


Intro


 가수, 연기자와 더불어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의 학창 시절 폭력에 관한 기사를 근래에 다시 보게 되었다. 현재는 초중고 시절의 학교폭력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학교폭력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누구나 말한다. 그러나 벌어진 일의 경우 정확한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대부분의 책자나 안내서 등은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나열하기 시작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보다 쉽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교내외에서 발생한 피해를 받은 학생’ 이 있으면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

 



1. 현재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2020.3.1. 일자 학교폭력 사안부터는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사안처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여 결과 통보를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하지 않는다는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업무담당자의 역할은 더 많아졌다.


 학폭위에서 요구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관한 서류의 양이 1.5 ~ 2배 정도 양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학폭위 위원들이 심의자료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서류가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각 학교의 업무담당자들이 학폭위에 출석하여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2.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접수대장’에 수기로 기록하고, 사안을 인지한 시각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교육청 보고를 진행한다. 이와 동시에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즉시 분리 확인서(2021.6.23. 이후)’를 받아 내부결재를 내고, 목격 학생이나 관련자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교감, 학교폭력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기구(구성원의 수는 학교별 상이할 수 있음)’를 개최하여 학교장 종결제가 가능한 4가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종결제가 가능한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 학교장 종결로 처리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학폭위 개최 요청을 하게 된다.


또한 학교장 종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바로 학폭위 개최 요청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이 학교에서는 2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1주 연장이 가능하다.




3. 학폭위 요청 후 교육지원청에서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의 학폭위 개최 요청을 받게 되면 3주 이내에 학폭위를 개최하여야 하나 필요에 따라서는 1주 연장이 가능하다. 각 학교에서 전담기구에서 확인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폭위를 진행한다. 학생들에게 학폭위 결정통보는 학폭위에서 진행하며 학교에도 공문으로 알려준다.

     



4. 2019학년도까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이 내용은 지금은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의 처리방법과 비교를 목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참고만 하면 됩니다.)


 2019학년도(2020.2.28. 까지)의 사안처리는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부모 과반수 이상)’ 2주 이내에 개최한 후 결과 통보와 교육청 보고를 진행하였다. 학교폭력 전담기구(교원으로만 구성)의 권한은 사안 확인 중심으로 지금보다 많지 않았다.


 2019.9.1.부터 학교장 종결제가 시행되었으며, 시행일 이전에는 모든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행하였다. 학교장 종결제가 시행되는 초기에는 은폐, 축소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거의 대부분의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들은 참석이 가능한 학부모위원님들을 매번 확인하기 바빴고, 특히 장시간 진행되는 경우 회의록 작성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담이지만 현재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후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시간과 열정이 소요됨에 따라 담당자들이 처리하는데 매우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 재심과 가해자 재심제도가 분리되어 있어 같은 사안을 두고 양쪽에서 재심을 각각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 재심은 도청으로, 가해자 재심은 교육청으로 담당자가 출석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행정심판을 접수하는 경우는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담당자가 출석하여 처리하였다. 현재는 재심제도는 없어지고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되었다.

        



Outro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은 학기별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당 각 1회 이상 진행하는 것을 필수로 진행하여야 하나,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학교폭력 사안이 확인되는 경우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고, 혹 시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의 내부 협의를 거쳐 해당 지원청이나 도 교육청의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위에 제시된 내용은 시도교육청별 지침이 상이할 수 있고, 매년 변동되는 사항이 있어 개정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현재는 2021학년도)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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