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직접 결정할 수 있을까
“이 연재가 출발한 바탕, 제가 쓴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soseon/141
"이 글은 개인의 의견을 담은 에세이로, 법이나 제도의 기준으로 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종종 헌법 제1조를 떠올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이 문장을 곱씹을수록 묘한 허전함이 스민다.
정말 우리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내 손에 쥔 투표용지가 유일한 권한이라면, 그것은 선언일 뿐이지 실천은 아니다.
아이를 키우며 이런 질문은 더 절실해졌다.
학교 급식에 어떤 식재료가 쓰일지, 동네 공원에 CCTV가 몇 대 더 달릴지, 심지어 국가 예산이 어떤 분야에 쓰일지도 결국은 우리 삶에 직접 닿는 문제다.
하지만 결정권은 언제나 멀리 있다.
서울 한복판의 건물들 속, 낯선 이름들 사이에 있다.
그 간극 속에서 ‘국민주권’은 점점 선언처럼 공허해지고 만다.
공민주의는 이 허전함을 채우려 한다.
현행 헌법이 대의제 중심으로 주권을 ‘간접’ 행사하도록 했다면,
공민주의 헌법은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식을 ‘구조’로서 제도화한다.
공민주의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계승하면서, 국민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주체로 참여하고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연대를 함께 지향하는 확장된 민주주의 이념이다.
그 핵심 제도 중 하나가 국민발안제다.
5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하면,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담은 안건을 직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의·표결해야 하며, 의결하지 않거나 부결될 경우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이는 정치 권력이 국민에게 위임된 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회수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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