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 보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 큰 대로변에는 많지 않지만 이면도로, 좁은 골목길 등 통행이 많지 않은 곳에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운다. 비흡연자 입장에선 흡연자들이 보기 싫고, 간접흡연이 우려된다. 그렇다고 싫은 티를 내기도 그렇다. 싸움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냥 멀찌감치 돌아가면 그만이다. 한편으로는 좁은 골목에 숨어 피우는 게 딱하기도 하다.
그런데 화를 돋우는 흡연자들이 있다. 보행 중 흡연하는 사람이다. 흡연은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그의 자유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의 자유는 당연히 제한되어야 한다. 보행 흡연이 그렇다. 뒤에 걸어가는 사람은 피할 사이도 없이 간접흡연을 하게 된다. 옷에 냄새가 밸 수도 있고 당연히 건강도 우려된다. 기분도 좋지 않다.
그래서 보행 중 흡연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명 '길빵 금지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법은 통과되지 않았다. 즉 길을 걸으며 담배를 피워 남에게 피해를 줘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물론 걷는 곳이 금연구역이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리고 꽁초를 버리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꽁초는 금연구역이든 아니든 어디든 상관없이 부과된다.
길빵하는 이들을 '길빵충'이라 비하해서 부르기도 한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으니 비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른 흡연자들은 골목길에 숨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담배를 피우는데, 길빵충들은 흡연이 무슨 자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걸으며 담배를 피운다.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걸 잘 안다. 지금도 금연구역이 늘어나고 있다. 흡연자들에게는 흡연권이 있다. 하지만 보장받기 힘들다. 이미 2003년에 흡연권보다 혐연권(흡연을 싫어할 수 있는 권리) 우선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흡연자들은 닥치고 조용히 있으라'는 뜻이다.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면 그냥 끊어버리면 된다.
금연 76일 차
- 매일 금연 일기는 쓰는 게 귀찮기는 하지만, 금연하는데 일기가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일기를 쓰면서 금연하는 나 자신의 변화를 꼼꼼히 기록할 수 있고 담배가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공부도 된다. 그리고 담배를 끊으면서 손이 심심했는데, 키보드를 두드리고 마우스를 움직이니 그나마 조금은 손이 심심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