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퇴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별할 것인가?
어디서 이러려나 싶긴 하지만, 꽤 많은 곳에서 발생하는 '좋소식 퇴사'...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존중하고, 각자의 다음 커리어를 위해 퇴사는 최대한 좋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건 사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중에는 직원이지만, 퇴사 이후에는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를 사람입니다. 잠재적 고객이기도 하구요. 잠시의 감정은 제쳐두고, 퇴사도 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해야,
"잘"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썼던 글, 현명하게 추노하기 에도 썼지만,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의 의사가 없으면 그 즉시 퇴사통보를 할 수 있고, 그게 당연합니다. "강제"로 노동을 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바로 통보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의 기간을 결근으로 쳐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죠. 물론 이 부분도 반드시 "줄어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그 무단결근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평균임금 액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실제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르고, 특히나 DC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의 경우 회사 측이 유리할 것입니다.)
참고로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약간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격이긴 하지만, "이번달 꺼 안 받을테니 퇴직금이나 쏴달라."라고 했던 백진상 차장은 자신의 퇴직금에 대해 노동법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퇴사 후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로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퇴직정산명세표 등이 그것입니다. 아울러 실업급여가 급하다면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제출해달라고 사업장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면, 2020년 8월부터 퇴사자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전 직장에 부과되게 됩니다.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내가 어떤 일들을 해왔고,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해왔는 지를 미리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해왔던 것"을 업데이트해놓는 것은 다음 커리어를 위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사업주나 인사담당자는 퇴사예정자와 최대한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인계는 "법적 의무"도 아니거니와, 사실 평균임금을 낮추기 위해 무단결근을 처리해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큰 차이가 나면 모를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큰 차이가 없는데, 평균임금이 줄어든다면, 그 기간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쳐서 퇴직금을 산정해야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그 기간의 재직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퇴직금 계산식에 따르면 평균임금을 줄여봤자 재직기간이 늘어나서 그게 그거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건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로 어렵고, 그렇다면 인수인계를 안한 것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은 사용자에겐 사실상 어렵고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특히나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가입자 부담금 미납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따라서 회사 측은 결국은 퇴직금이 걸려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의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후 최대한 빨리 이를 받아들이고 금품을 지급하는 게 속이 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퇴사예정자의 인수인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인 어떤 것을 강제하기보다는, 관계의 측면에서 신의성실을 다해 접근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