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due diligence) 1 - 프로젝트 건설
그러나 이러한 완공보증은 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완공보증의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출금 상환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계약이란 특정 의무를 이행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또는 특정일 및 특정 상황 발생 시 특정 금액을 상환하겠다는 약정이다. 한편, 손해배상 청구는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하는 일반적인 배상금 청구이다.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자는 특정 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특정일 및 특정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된다. 자신이 별도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에 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여 자신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점, 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손실의 발생이 예측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완공보증은 종종 "채무상환약정"(debt service undertaking, DSU)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이는 실질보다는 형식에 무게를 둔 방식인데, 핵심은 완공지연시 사업주들이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며, 특정일(longstop date)까지 완공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약정이다. DSU는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인하여 보증서의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일종의 화장술로서, 사업주들이 보증서에 기한 대금지급 요청을 접수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프로젝트 회사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다.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