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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산책길의 여유 Sep 27. 2024

02. 문고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대한민국 독서문화의 새로운 지평

 ”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의 모든 주민이 도보로 1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조성(도서관 서비스 반경 1km)되며 시설 규모는 33m (10평) 이상, 장서는 1,000권 이상 보유하는 도서관을 뜻합니다. 지역 주민은 "도서관 친구"로서 자원봉사, 홍보활동, 지역 주민 연계 활동 등 화합과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주체가 되어 지역민들의 독서 사랑방 역할과 함께 지식정보와 문화서비스를 손쉽게 제공하는 도서관을 의미합니다.  

  ( 작은도서관 협회에 나와 있는 정보)




처음 ‘작은도서관’ 이란 글을 처음 보았을 때다.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다. 그리고 이어 규모가 작아서인가보다라고 생각했다.

   

활동을 시작하면서 받았던 교육에서 비로서 그 뜻과 의미를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 나처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뜻과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또 내가 작은도서관 활동가임을 소개하면 은근히 작은도서관 설립에 대하여 궁금해 하던 분들이 의외로 많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펼쳐보고자 한다.    

 

1. 관련 법규를 통한 작은도서관

 (1) 도서관법

 작은도서관에 대한 법률적 개념은 '도서관법' 개정과 함께 '작은도서관'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다.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 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작은도서관진흥법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국정 주요 과제로 작은도서관 조성이 채택되면서 '도서관법'과 별도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되었다. '작은도서관진흥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의 정의 및 관련 기준을 포함하여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3)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립규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립 규정으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약칭: 주택 건설 기준 규정 )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 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2. 정책적 역할을 통한 작은도서관의 개념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 계획'에서는 시설 조성 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복지적 측면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주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을 정책적 개념을 살펴보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곳에 보충재로서 지역 밀착형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을 의미한다.  

 https://www.smalllibrary.org/about/foundation_liblegal         

위의 사이트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이트를 방문하여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3. 작은도서관의 역사

대한민국의 작은도서관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족한 공공도서관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독서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고' 운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주민들의 삶터에 기반을 둔 풀뿌리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문고’에서 작은도서관이 되었다.    

 

2009년 3월 25일,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도입되었고 이전까지 '문고'로 불리던 이 시설들은 이제 법적으로 인정받는 공공도서관의 한 유형이 되었다. 

    

4. 작은도서관의 특징

  규모 : 최소 33m²(약 10평) 이상의 면적으로

  - 장서 : 최소 1,000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해야 하며.

  접근성 : 주민들의 생활권 내에 위치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기능 :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문화사랑방, 마을공동체 거점, 배움터, 돌봄의 공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5. 작은도서관

왜 ‘작은도서관’인가?

    

2009년 3월 25일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인 법적 용어로 탄생했다.  이는 기존의 '문고'라는 개념을 대체하고, 공공도서관의 한 유형으로 작은도서관을 인정하는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는데 개념적으로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규모가 작은 도서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커뮤니티 중심 :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을 의미

주민 참여 : 주민 자치와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운동의 장으로서의 역할

문화 공간 : 단순한 도서 대출 공간을 넘어 지역 문화 발전과 공동체 형성의 중심지 역할    

 

작은도서관은 '운영' 중심의 '사람 즉, 공동체'라는 요소가 크게 부각되는 개념으로 규모의 작음을 넘어 지역사회 문화발전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 등 계층 양극화 완화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으로 붙여 쓰는 것은 단순히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가진 고유한 개념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는 법적 용어로서의 정확성과 함께 작은도서관이 가진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역할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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