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희원이 Feb 15. 2024

태양계가 속한 우리은하, 문화향유권 #1

놀이글 & 칼럼

[목차: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

◑ Part1. 지식재산권, 무형자산의 사유재산화

◑ Part2.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

♬ 저작권에도 기만적인 요소가 있다

♬ 어째서 지식재산권 중 저작권인가?

♬ 저작권 태양계

♬ 태양계 너머 원시 블랙홀, 탈저작권

♬ 탈저작권과 카피레프트에 관한 주석

♬ 카피레프트여, 수면 위로 드러나라

♬ 태양계가 속한 우리은하, 문화향유권 ~#2

♬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

◑ Part3. 몽상, 예술민주사회주의

소개글 및 상세 목차 더보기


- 이때 판단 기준이 될 만한 중립적이거나 포괄적인, 혹은 궁극적인 가치가 필요하다.
- 사안에 따라서 저작권 보호를 지지해주어야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저작권보다는 문화향유권을 독려한다는 취지 아래 탈저작권적 가치를 환기하도록 하는 게 좋다. 문화향유권에 기여하는지 여부가 기준이다.






♬ 태양계가 속한 우리은하, 문화향유권


현행 저작권 체제에서 이미 카피레프트적인 요소도 활용하고 있다지만, 아무래도 저작권 중심이라 나머지 요소는 언제나 양념 역할밖에 못한다고 앞서 언급했다. 그래서 창작권자에게 주도권을 주는 저작권에 대비해서, 향유자에게 주도권을 쥐여주는 탈저작권을 상상했다. 그중 거의 동의어라 할 수 있을 카피레프트를 검토하기 위해선 적절하고 차별화된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러한 보상책을 위해선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정부의 간섭 없이 보상책이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사실 카피레프트가 최적화되어 작동하려면 공산주의적 성격이 강한 체제여야 하는데, 아무래도 그거 하나 확립하자고 체제 전체를 들쑤실 순 없다. 또 공산주의(사회주의)적 요소는 단순히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국가적 억압에 노출될 여지가 더 크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더구나 현재 저작권 관행이 잘 돌아간다고 평한 입장에서, 굳이 일부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변화를 반기긴 어렵다. 적극적으로 거부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작권 덕분에 사후에도 위로를 받았지. 내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작품값이 떨어질 테니, 나만 이득을 본 건 아니겠지. 초고가 미술 시장에선 성명표시권과 저작재산권이 긴밀한 관련이 있으니까. 지금 잠깐, 난 반 고흐요.”






결국

1) ‘카피라이트를 기존대로 활용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카피레프트를 호출하는가’,

2) ‘저작권 체제 안에서 저작권자의 관용 아래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3) ‘때로는 향유자에게 권리를 쥐여주는 쪽까지 나아가는가’

하는 지점에서 매순간 현명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검토 뒤에 비로소, 탈저작권의 영역으로 나와선 원시 블랙홀인 카피레프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상황 조건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충분히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


이때 판단 기준이 될 만한 중립적이거나 포괄적인, 혹은 궁극적인 가치가 필요하다.

여기서 문화향유권이 도출된다. 조금 더 근원적인 권리로서 행복추구권이 있듯이, 그에 속하는 문화적 권리 역시 저작권과 탈저작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저작권이 단순히 자본주의 안에서 실현되는 ‘무형자산의 사유재산화’를 옹호하는 권리를 넘어, 문화의 다양성과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권리여야 한다면, 문화향유권과의 연계는 자연스럽다.


“누구나 알 만한 얘기죠. 국제인권규범에서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에, 시민단체와 음악저작권 협회가 문화향유권과 저작권 보호를 근거로 내세워 공방을 벌이기도 했었고요.”






“헌법에서도 보장한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의 권리라고 하죠. 이에 따르면 장애인이라고 공연장에 갈 때 불편을 감수해서 사실상 문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문화향유권을 지켜주지 못한 게 되겠어요.”


이미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권리고, 실제로 시사적으로 저작권 적용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될 때 근거로 삼았던 권리가 문화향유권이다.

물론 문화향유권에서 문화란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상상한다. 그건 모든 시민이 자신이 원하는 문화를 향유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문화적으로 행복한 순간으로 보았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작권의 목적과 통한다고 믿었다.






저작권의 목적이 창작 노동에 따른 사유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면, 그보다 더 근원에는 행복추구권이 있고, 그 행복추구권이 문화적인 면에서 맞물리면 ‘모든 시민이 양질의 다양한 문화를 행복하게 추구하고 향유할 권리’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결국 저작권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사유재산을 지키려는 경제적 차원에만 머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추구권, 조금 더 좁혀서 문화적 차원의 행복추구권이라 할 수 있을 문화향유권을 중심에 놓으면, 저작권도 자본주의적으로 사유재산을 지키는 것이란 표면적 논리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라면 문화향유권을 통하여 저작권이 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이것을 누리는 시민의 행복추구권에도 유익한 상황에 이르는 게 진짜 목적이 된다.


경쟁을 통해 문화산업을 발전시켜서 궁극적으로 문화 강국에 이르고, 단순히 자본주의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건전한 시민으로서 바라던 수준 높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또한 능동적으로 공동체를 건설하고 그 안에서 각자가 좋아하는 다양한 문화를 차별 받지 않고 향유하는 것.

이 모든 것의 확립에 이바지해야 한다.


저작권뿐 아니라 탈저작권 역시 마찬가지다. 탈저작권이 창작자에게 악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문화향유자에게 해를 끼친다면 마땅히 그 사안에 대해선 탈저작권 가치를 뒤로 물려야 한다. 사안에 따라서 저작권 보호를 지지해주어야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저작권보다는 문화향유권을 독려한다는 취지 아래 탈저작권적 가치를 환기하도록 하는 게 좋다. 문화향유권에 기여하는지 여부가 기준이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