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글 & 칼럼
[목차: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
◑ Part1. 지식재산권, 무형자산의 사유재산화
◑ Part2.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
♬ 저작권에도 기만적인 요소가 있다
♬ 어째서 지식재산권 중 저작권인가?
♬ 저작권 태양계
♬ 태양계 너머 원시 블랙홀, 탈저작권
♬ 탈저작권과 카피레프트에 관한 주석
♬ 카피레프트여, 수면 위로 드러나라
♬ 태양계가 속한 우리은하, 문화향유권 ~#2
♬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
◑ Part3. 몽상, 예술민주사회주의
- 정부 주도의 기관이 적극적 중재를 하지 않으면 문화향유권도 사실 듣기에 좋은 말에 불과하다.
- 큰 이익이 걸려있어 늘 논쟁으로만 그치는 상황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문화향유권도 분명한 근거지만, 사실 저작권 앞에서 현실적으로는 맥을 못 출 가능성이 농후하다.
“K팝을 예로 들자면, 저작권 관행을 강화해서 산업적 발전에 기여했어요. 우리 대중음악 콘텐츠는 K팝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수준이죠. 하지만 면면을 보면 아직 우리 대중음악을 다양하게 즐기나요? 방송에선 보이그룹 걸그룹 일색이죠. 미국과 달리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음악을 향유하지 않죠. 이럴 경우 문화향유권의 관점에서 새롭게 살펴볼 여지가 생기죠. 저작권 영역 내에서 보완할지, 탈저작권적으로 볼지를요.”
“헤비업로더의 궤변에 현혹되어서, 소리바다에서 음원을 마음대로 불법 다운로드하던 이용자들에게도 문화향유권의 관점을 적용할 수 있죠. 창작자들의 의욕이 상실되고 경제적 위협에 봉착하면, 결국 대중음악계에 악영향을 끼쳐서 궁극적으론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거라고요.”
“내 영화에 충분한 투자금을 주어서 어쩔 수 없이 저작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계약하긴 했는데, 이런 관행이 퍼지고 가격 조건마저 나빠지면, 문화향유권의 관점에서 부정적이죠. 저작권을 빼앗기는 느낌이 드는 창작자는 사유재산권을 위협받는 것에 부조리함을 느끼겠죠.
이용자들은 다양한 영화를 OTT로 시청하겠지만, 아, 이건 좋은가요? OTT는 자신들이 제작비를 충분히 주었다고 항변하는데, 전 어쩌죠?”
“요즘엔 유튜브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자기 채널에서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곤 하는데, 이건 카피레프트 전략이지만, 저작권의 이해 관계에 얽매여 있는 경우겠죠. 저작권자의 판단 하에 이뤄지는 것인데, 그래도 문화향유권 관점에서 이용자에게도 좋고요. 좋은 사례로 보죠. 저작권자에게 손실이 날 때부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겠지만요.
광고 보면 음원을 공짜로 듣게 해주는 사례도 비슷한 입장이고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네이버였나요? 전문자료 100만 건을 제휴 협약을 맺고는 이용자들이 무료로 검색해볼 수 있게 해주었죠. 이용자들로선 자신의 접속량으로 네이버에 기여한 것이지만, 어쨌든 자유롭고 편하게 자료를 검색할 수 있었어요. 문화향유권의 관점에서 네이버, 저자, 이용자 모두 이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마치 무료 OTT 같은 효과였죠. OTT 시작하면 한 달 무료이용권을 주잖아요.”
“기사는 공공재라고 생각해서 웬만해서는 모두에게 무료로 노출되고, 다른 방식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어쩐지 제가 해적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적절한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질의 기사를 쓰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몇몇 기자를 보다 보니, 각 언론사의 판단에 맡겨야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KBS와 같은 몇몇 공영언론사를 제외하면요.”
“그런데 현재 대다수 언론사의 뉴스를 사실상 공짜로 본다고 해야겠죠. 광고를 잠깐 보는 대신요. 언론사들의 경쟁과 이용자들의 관습 때문이겠죠? 문화향유권의 관점에서 사실상 이용자로서도 다양한 기사를 공짜로 보다 보니, 기사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걸 논의해야 할 정도죠.”
이처럼 앞서 언급한 사안에 대하여 문화향유의 관점을 적용하여 판단하여 보았지만, 정부 주도의 기관이 적극적 중재를 하지 않으면 문화향유권도 사실 듣기에 좋은 말에 불과하다.
또 세계적으로 범위를 넓힌다면 특정 부류의 이익이 걸린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불과 얼마 전인 코로나 팬데믹 때도 재산권을 넘어서는 인류애적 측면은 사실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는 건강권 관련 행복추구권 사안이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 개방 논쟁에서도 아프리카 시민들의 건강권은 대의명분에서 중요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위해 특허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국제적으로 이를 조율할 만한 기구나 적극적으로 주관할 국가도 없었다. 큰 이익이 걸려있어 늘 논쟁으로만 그치는 상황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문화향유권도 분명한 근거지만, 사실 저작권 앞에서 현실적으로는 맥을 못 출 가능성이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