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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샵 Shifter Jul 02. 2024

ETF? 이것만 알고 시작해도 충분하다 2-3

투자상품에 대한 이해 _ Actual




"내 돈은 내 손으로"를 모토로하는 경제적 자유인에게 있어 ETF는 현존하는 지상 최고의 무기이다.


"수익률은 높게 위험은 낮게"

알아서 분산투자를 해주는,

인류가 발명한 20세기 최고의 금융상품이라 불리는

ETF를 통해 나의 투자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경제적 자유인이 되기로 마음 먹었다.


실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ETF를 사고 파는 일은 너무 쉽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다양한 ETF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각자의 투자목표와 전략에 따른 것이므로 다른 글을 통해 다룰 생각이다. 여기서는 실전에서 만나게 되는 기초적인 몇 가지 정보와 구체적인 상품을 선택할 때의 기준, 그리고 절세와 관련된 ETF 유형별 세금부과체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TF 과세체계 _ 복잡하다. 하지만 속속들이 알아야 한다 


ETF의 유형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제 각각이다. 상당히 복잡하다. 하지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이건 그냥 바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고 나가는 현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국내 상장 ETF에 투자를 하면 두 가지의 세금을 내야 한다. 보유기간과세와 배당소득세가 그것이다. 보유기간과세는 ETF를 매수한 다음 매도하기 전끼지 보유한 기간 동안 얻은 수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개념이다. 그냥 매매차익에 과세한다고 이해하면 쉽다. ETF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면 증권사에서 알아서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만 계좌에 입금해준다. 손실이 나면? 안타깝지만 손실은 나만 손해일 뿐 아무도 신경 써 주지 않는다. 꼭 수익만 내도록 하자. 


배당소득세는 ETF로부터 받은 분배금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분배금이란 ETF로부터 받는 배당을 말한다. 보유기간과세와 마찬가지로 15.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계좌로 입금해 준다. 


참고로 개별주식을 매도할 때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 0.18% ETF에는 적용되지 않다. ETF는 주식처럼 사고팔지만 주식이 아닌 펀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배당소득세는 모든 ETF에 부과된다. 하지만 매매차익에 부과하는 보유기간과세는 다른 모든 국내 상장 ETF에는 부과되지만 국내주식형 ETF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ETF를 활용하면, 증권거래세 0.18%마저 내지 않아도 되니 게임비가 최소화되는 것이다.


국내 상장 ETF 종류별 과세


국내 상장 ETF를 매매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 과세가 면제되는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다른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배당, 이자 소득과 합산하여 1년에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드시 인지하여 예기치 않은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자. 


한편, 해외에 상장된 ETF를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다른 과세체계를 따라야 한다.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는 손익통산이 적용된다. 손실을 본 상품이 있으면 손실이 난만큼을 세금 내야할 전체 이익에서 빼준다는 말이다. 계죄에 마이너스가 난 상품이 있더라도 조금은 위안이 되는 기분이다.


또한, 해외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행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빠진다. 해외상장 ETF는 과세에 있어 해외주식과 똑같은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냥 해외주식이라 생각해도 된다.


한 가지 절세의 Tip을 드린다면? 

연말이 되면 반드시 보유한 상품의 일부를 팔았다 다시 사는 작업을 통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한도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장기투자로 이익이 난 계좌의 경우라면 매년 55만원을 내 주머니에 챙길 수 있는 절세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다. 


한편, 해외상장 ETF의 배당소득세는 우리나라에 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 낸다. 주요 국가들과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는 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한 경우라면, 국내 배당소득세율 14%와의 차이 만큼을 우리 정부에 추가로 내야 한다. 이때 10%의 지방세도 더해진다. 


해당 국가 배당소득세율이 14%보다 큰 경우 : 해당 국가 원천징수, 국내 납부 세금 없음
해당 국가 배당소득세율이 14%보다 작은 경우 : 해당 국가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차액 + 국내 배당소득세의 10% 지방세 국내 원천징수 
해외 주식/ETF 배당소득세 = (14% - 현지원천징수세율) x 배당지급일의 기준환율 + 지방소득세 10% 


주요 국가별 배당소득세 

대한민국 14%(지방세 포함 15.4%) 

미국 15%

일본 15.315%

중국 10% 

홍콩 0%


ETF 과세 체계





해외 주식 투자는   

1. 연금계좌와 ISA계좌, 즉 절세계좌 3총사를 활용하여 

2.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통해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계산해볼 것도 없이 이 방법이 무조건 유리하다! 


해외에 상장된 주식 및 ETF를 직접 거래하는 경우는 국내 상장 ETF로는 커버되지 않는 종목이나 투자아이디어에만 국한하는 것이 현명한 경제적 자유인의 투자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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