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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인생의 새로운 서막인 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이다. 그것은 회사마다 정규직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곳이 있고, 정규직이 아닌데 정년은 보장되는 직종을 의미하기도 한다. 더팩토리_D의 경우는 정확히 어느 쪽으로 해석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으니, 그나마 안정된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어쩌면,
내 인생의 새로운
서막이 열리는 것만 같았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민법」 제660조제1항에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이 있으나 계약해지 효력은 「민법」 제660조제2항에 의거하여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0조제3항)는 제한이 있다.
「민법」 제660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은 제한된다. 다만,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근로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정년으로 인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정년 이전과 다른 조건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期間- 定- 勤勞契約]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