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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J Apr 02. 2024

불기소결정서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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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지수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I. 피 의 자        구 연 주

II. 죄   명         명예훼손

III. 주  문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이 사건 피의사실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 송치결정서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 고소인은 2023년 4월 1일경 누군가가 고소인을 비방하는 허위 내용이 적혀 있는 대자보를 고소인이 강사로 근무하는 모 여대 강의실에 붙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같은 모 여대 출강하는 동료 강사일 뿐 2023년 4월 1일경 청담동 자택에 있었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대자보를 붙인 사실이 전혀 없다며 범행 부인한다.


- 고소인의 일부 진술, 피의자의 주치의 진술서,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대자보 지문감식, 모 여대 CCTV 일부영상 등에 의하면 2023년 4월 1일경 모 여대를 방문자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확보된 것이 아니라, CCTV관리자가 임의로 의심된다고 판단한 여성 영상만 편집되어 제출된 점, 대자보 지문감식에서 피의자의 지문은 확인되지 않은 점, 야간 CCTV 화질로 누구인지 얼굴 식별이 어려운 점, 고소인 역시 피의자가 동료이고 평소 불편한 언쟁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CCTV 영상 속 여성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피의자의 주치의가 2023년 4월 1일경 피의자의 자택에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23년 4월 1일경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가 범행장소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어,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CCTV 영상만으로 영상 속 여성이 피의자라거나 피의자가 대자보를 붙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서는 2p로 간결하지만 수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배 씨와는 썩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적어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무고는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피의자가 고소인의 진술조서를 열람할 수 없겠지만 이 말인즉슨 범죄지 탐문조사에서 위계한 참고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인 암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빙성 없는 그녀들의 거짓진술은 전혀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빼박증거라 주장하던 CCTV에는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그 어떤 인상착의도 없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했다고 했지만, 피의자가 제출한 모든 의견서와 증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읽어 보았다는 것을 디테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읽어보아도 역시 명문입니다. 이래서 검사출신 변호사라면 믿고 선임하라고 다들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반면 사법경찰리 S 경장이 작성하고 사법경찰관 ICW 경감이 결재한 12p에 달하는 허접한 송치결정서를 다시 들춰봅니다. "고소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대자보 수십 장을 각층 내외부에 붙이고 다니는 방법 등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데 고소장 내용과는 달리 대자보의 수량이 '50여 장'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위계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근원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인지 사실적시인지 검증하는 부분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분량을 늘리려고 10줄가량 대자보의 내용을 발췌하여 적어놓았는데, 누가보아도 상당 부분 팩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흥미로운 부분으로 여성 참고인 4인과의 수사보고서 (전화통화로 작성)가 눈에 띄었습니다. 범죄지 탐문으로 모 여대에 가서 신나게 맘에 드는 여성들의 연락처를 따온 모양입니다. 예쁜 여성들의 이름을 보니 S 경장은 수사를 한 것인지 여대생들과 폰팅을 즐긴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가 종료된 지금까지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비위를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까지 듭니다.

 

 더욱이 기가 막혔던 부분은 무려 과학수사과에 의뢰했다는 범인 인상착의 및 CCTV 영상분석 부분입니다. 검은 단발머리를 하고 뿔테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 좌측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하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원래 흑발일 것이고 단발머리는 여성들의 절반 정도는 할 수 있는 흔하디 흔한 스타일이 아닙니까. 안경이라면 시력교정이나 패션용으로 걸치는 부수적인 것이니 말이지요. 그리고 스마트워치 같은 것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논해 송치를 했었다는 사실이 한심하고, 경찰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88세 아버님의 증인진술서가 있음에도 기소의견을 유지하면서 직권남용의 정황이 분명해집니다. 젊은 여성들의 전화 위계는 증거채택하면서 나이 많은 어르신의 자필문서는 나이가 많아 산송장처럼 취급했던 것인지 수사권력의 교만함이 역겨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수사를 하는 경찰공무원이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신 어르신을 무시해도 유분수이지, 부모도 없는 사람인지 역대급으로 패륜적인 업무처리였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인 당신도 40년 후에 그 죗값을 다른 누군가에게 곱절로 돌려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고소인을 위계한 4명의 참고인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담당수사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며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법을 모를 때에는 그저 억울한 시민이었지만 GenAI 개발자로서 인공지능에 올라타니 법은 더 이상 어렵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사람이라 실수를 한다."는 당신의 변명은 거짓입니다. 다른 수사관이라면 실력이 없어 뇌물을 받고 수사를 망쳤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국내 명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세금으로 2년 반 해외연수를 다녀와 주변에서 원칙주의자라고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당신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이프도 있다면 부하 팀원의 실수를 그냥 넘기거나 바쁘다고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이나 친척이 이런 대우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당했어도 "실수였다. 경찰도 사람이다."라고 큰소리치며 넘어가지 못할 겁니다. 선배들이 낸 GLP 장학금이 이런 수사를 하는 인재를 지원하라고 쓰였다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게다가 사후처리는 내 몰라라, 연락도 회피하고 KICS에서 자기 이름도 삭제하고 뒤에 숨어서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것은 비겁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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