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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꼼마 Jan 11. 2021

개발자의 식당 창업기 | #6 행정 업무

행정업무를 처리하자

 자, 이제 식당 계약도 했으니 본격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차례다. 요식업은 단순히 주방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도 받아야 하고, 여러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대부분은 영업일 기준 2~3일 내에 완료가 되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작업들이다. 단지 귀찮을 뿐...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위생교육

영업신고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카드사 승인번호 발급

가스보증보험 가입

주류 카드 발급


 일단 식당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모두가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건강 진단을 받으면 되는데 1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 검사다. 근데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를 운영하지 않고 지정된 몇 개의 병, 의원에서 검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 부분을 잘 알아보고 가시길! (참고로 나는 보건증을 알바하러 가기 전에 발급받았었다!)

내 건강진단결과서


 두 번째로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생교육을 수료하고 '위생교육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음식점 영업신고가 가능하다. 요즘 위생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영업신고를 할 준비가 되었다. 시 혹은 구청 위생과에 영업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때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할 수도 있다. 이는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혹은 구청 위생과에 연락을 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영업신고증은 아래와 같이 생겼다. 이 영업신고증을 바탕으로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등록도 진행하면 된다.

영업신고증


 이제 기본적인 작업은 끝났고 보험에 가입하고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일만 남았다. 보험의 경우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 집기, 비품, 동산 등에 대한 보험이고,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음식물로 생긴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 대한 보험이다. 보험은 여러 곳에서 비교 견적을 받아보고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해서 받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는 사업자통장을 개설하고 카드사 승인번호를 발급받고, 주류를 판매할 것이라면 주류카드를 발급받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이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면 이제 비로소 '영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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